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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2 09:55:19

파일:순수비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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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1. 기본 정보

출처 '퍼블릭 도메인'
날짜
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1963년 이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50년간 존속하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3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70년간 존속한다.
기타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 구법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56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소멸한다.
※2. 구법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30년이 지났다면 소멸한다.
※3. 1987년 7월 1일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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