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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1-28 13:36:45

파일:경성제국대학 교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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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경성제국대학(1924-1945)의 교표.
날짜 1924년 6월 12일 개교
1926년 5월 1일 본과 개설
저작자 경성제국대학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일본 제국 문부성
저작권 퍼블릭 도메인
기타 -

2. 이미지 설명

This photograph is in the public domain in Japan because its copyright has expired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1899 Copyright Act of Japan and Article 2 of Supplemental Provisions of Copyright Act of 1970. This is when the photograph meets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t was published before January 1, 1957.
It was photographed before January 1, 1947.
It is also in the public domain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its copyright in Japan expired by 1970 and was not restored by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사진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법 하에서 단체명의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30년이 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구 경성제국대학의 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