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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9:15:36

대만은행

타이완 은행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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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臺灣銀行
Bank of Taiwan (BOT)
업종명 금융업
설립일 1899년
대표 Joseph Lyu
본사 타이베이시
매출액
순이익
자산총액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지배구조 Taiwan Financial Holdings Co. (100^)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2]

1. 개요2. 역사3. 여담

1. 개요

대만의 은행.

2. 역사

대만총독부가 '대만은행법'에 따라 1899년 설치한 대만은행을 기원으로 한다. 대만의 식민지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써 그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식민지 대만의 화폐인 타이완 엔을 발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은행은 식민지 대만의 중앙은행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만의 일본인 기업가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상업은행의 역할도 하였다.[3]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타이완 섬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었고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내 식민지 기관의 폐쇄를 명령하면서 1945년 9월 30일 일단 문을 닫는다.

현재의 대만은행은 1946년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식민지기의 대만은행, 대만저축은행, 산와은행(三和銀行)의 대만 내 점포망을 통합하여 설립한 국책은행이다. 법리적으로 식민지기의 대만은행과는 별개 기관이지만 본사도 식민지기 대만은행 본사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역사를 계승하고 있으며 역할도 타이완성 지역에서 식민지기의 타이완 엔을 대체하는 화폐인 대만 달러를 발행하고 국책은행으로서 각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등 식민지기의 대만은행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1949년에는 지독한 인플레이션으로 휴지조각이 된 구 대만 달러의 디노미네이션에 착수하여 신 대만 달러의 발행을 시작하였다.

국부천대 이전 중화민국에는 중화민국중앙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따로 있었으나 국민정부가 전국에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부였던 탓에 통일된 화폐 발행에 실패한 채 지방의 여러 은행들이 다른 화폐를 발행하고 통용하는 지경이었고 대만은행에서 발행된 대만 달러 역시 그런 지역 화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에 패배해 국부천대를 단행하면서 일개 지방에 불과했던 타이완 섬이 영토의 전부가 되었고 타이완성이 아닌 중화민국 실질 영토(진먼, 마쭈 등)에서도 편의상 대만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실상 전국 단위 중앙은행이 된 것이다. 대만은행은 1950년부터 타이완성에 속하지 않는 중화민국 영토인 진먼, 마쭈, 다천[4]에서 통용되는 대만 달러와 1대1로 교환 가능한 진먼마쭈다천 전용지폐(金門馬祖大陳專用紙幣)를 발행하여 중화민국 전역의 유일한 화폐 발행 기관이 되었다.

1961년 중화민국중앙은행이 신 대만 달러와 진먼마쭈 전용지폐의 발행 권한을 가져감으로써 대만은행은 더이상 직접 화폐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여전히 지폐에는 대만은행권이라 적혀 있었지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었다. 1998년 타이완성의 성 기능을 형식화하면서 대만은행은 행정원(중앙정부) 소속 은행이 되었고 이 때 신 대만 달러는 명목상으로도 중화민국의 법정 통화가 됨과 동시에 2002년 만료되는 화폐 발행 위탁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 대만 달러는 2000년부터 중화민국중앙은행권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0년 이후 대만은행은 대만 재정부 소속의 평범한 상업은행으로 영업하고 있다. 현재 민영화를 추진 중이기는 하나 여전히 대만 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과거 중앙은행이던 시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분류상으로는 평범한 상업은행임에도 계좌 개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한다.

3. 여담



[1] 표준중국어 [2] 영어 [3] 당시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4] 저장성에 속한 섬으로 1955년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갔다. [5] 미국 달러와 원화를 대만 달러로 바꾸는 경우 각각 30위안씩 총 60위안을 떼어가는 식이다. [6] 2017년 기준 정액제로 100위안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7] 다만 대만달러를 한국 시중은행에서 매각할 때는 9% 가량의 흉악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본인이 판단할 것. 정 안된다면 귀국 후 국내에서 중고거래로 처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