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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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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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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쟁점
2.1. 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2.2. 어떻게 조작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2.3. 현재까지 알려진 태블릿PC의 발견 경위2.4.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2.5. 가정: 최순실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면?2.6. 태블릿PC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2.7. 조작설의 미래
3. 조작설의 주요 주장 및 반박4. 조작설 관련 분쟁 및 대응, 재판 타임라인
4.1. 2016년4.2. 2017년4.3. 2018년4.4. 2019년4.5. 2020년4.6. 형사 재판4.7. 민사 재판
4.7.1. 미디어워치 측의 JTBC 상대 민사 소송 관련4.7.2. 최순실의 태블릿PC 환부 신청 관련4.7.3.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태블릿PC 환부 신청 관련4.7.4. SKT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4.7.5. 김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4.7.5.1.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4.7.5.2. 2심 : 수원지방법원
5. 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6. 태블릿PC 특검?7. 관련 문서

1. 개요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세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2017고합184 판결문 낭독 중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1]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저기 이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한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최순실, 2016년 10월 27일 입국 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전화통화 녹취 중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이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알려진 태블릿 PC[2]가 JTBC 또는 제3자에 의해 조작된 증거이거나, 무결성이 훼손되고 오염된 증거이며, 언론 및 수사기관이 해당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설에는 유효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재판 결과, 그리고 정호성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실[3]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최순실의 태블릿PC 소유에 대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그러나 막상 국정농단의 증거와는 거리가 먼 부분을 조작설로 활용해 부정하고, 그 조작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반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 태블릿PC 내부의 증거에 대한 수정 및 조작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입증되는 등의 반박에도, 이러한 정보는 본질을 호도한 것으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아니며, 최순실의 것으로 100% 밝혀지지 않으면 무조건 조작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JTBC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 검찰, 특검 및 재판을 주관한 판사를 조작범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는 박근혜 정호성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호성이 태블릿PC 속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정황을 인정하고, 이것이 박근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국과수의 포렌식을 통해 태블릿PC를 검증한 결과가 검찰 분석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태블릿PC의 조작을 의미하지 않는 등,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었으며, 이를 뒤흔들만한 조작설의 근거는 부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조작설을 제기하고 맹신하는 이들은 여전히 아래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다 끝난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을 넘어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며 상대 언론인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성 시위를 벌인 사람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거로 제출된 '검찰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4]' 및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5]', 기타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며, 국과수 등의 발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하고, 태블릿PC와는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와 보도를 진행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법정 안팎으로 반대 집회를 끊임없이 벌이는 등, 법질서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끊임없이 일삼았다.

2. 쟁점

2.1. 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

또 한 가지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비합리적 혹은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그런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두 차례에 걸쳐 심수미 기자라든가 서복현 기자가 출연해서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SNS 글 등의 허위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방송을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조작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SNS 글들이 천문학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의한 프레임 바꾸기 시도였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낸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태블릿 PC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사건의 성격을 국정개입 사건에서 음모에 의한 정권전복 사건으로 바꾸기 위해 저쪽에서 가장 크게 써먹었던 방법이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였습니다. 어떻게든 태블릿 PC에 관한 것을 뒤집어놓지 않으면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내놓은 그 어떤 논리도 통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중략)

프레임 바꾸기 전략이 그렇게 작동되어 조직적이고 집요한 여론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략은 적어도 탄핵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래, JTBC가 그건 좀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하기도 해서,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프레임 변환에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대중적인 논의의 방향성이 이미 상당 부분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는, 물론 결과적으로 다 뒤집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든 뭐든 제공함으로써 그 논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볼 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석희, '디지털미디어시대 저널리즘의 역할: 대통령 탄핵국면에서의 방송뉴스 프레이밍', 2017. 4. 21,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이런 '조작설', '음모론'은 왜 지속되는 것일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어떻게든 스모킹건인 태블릿PC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논리가 무너지면 그들의 존립 기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중략) 이제는 '태블릿PC 조작설'이 그들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손석희, 에세이 <장면들> 중
여느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PC 조작설 또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극우 보수 지지층이 지닌, 박근혜와 그 정부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크게 작용한다. 이들은 탄핵 사태에 대한 반발감으로, 태블릿 PC와 그를 둘러싼 사실관계, 이를 보도한 JTBC 손석희 및 해당 보도를 취재한 기자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를 진행한 주요 언론사는 물론, 탄핵 과정을 주도한 국회, 헌법재판소 특검, 사법부에 대하여 불신과 부정의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극우 보수층이 박근혜에 투영하는, 박정희 및 그의 집권기였던 자신의 세대에 목격한 고속 성장에 대한 향수, 진영논리로 작용하는 반공주의로 강화되며, 이후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 '최순실 태블릿PC'는 자신들이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 지점으로 받아들여진다.

탄핵 정국을 어느 쪽에서 바라보든,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 있어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탄핵 이후의 법정에서도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JTBC가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해 10월 24일에 보도한 태블릿 PC와 그 안에 저장된 최순실이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 관련 문건 및 연설문은, 단순한 지인을 넘어 비선으로 연설문을 수정하고, 인사 및 이권 관련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등, 국정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과 박근혜 간의 관계를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낸 도구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5% 언저리로 추락하였고,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개헌 논의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박근혜는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이를 일부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태블릿PC는 스모킹 건으로까지 불리며[6],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지점에 놓인 증거물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된 감정적 영역으로 인해, 마치 '태블릿 PC가 탄핵의 시작과 끝이었으며, 모든 것을 좌우했다', 즉 '박근혜는 태블릿PC 때문에 탄핵되었다'는 식의 확대해석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있다. 탄핵이 햇수로 3주년이 된 2020년까지도 조작설을 신봉하는 친박 극우 세력뿐 아니라, 일부 일반 국민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지극히 단편화된 사고방식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탄핵심판 당시 이정현이나 김진태 등의 친박 정치인들이 "연설문에 도움을 준 정도가 무슨 국정농단이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탄핵 심판이 있었던 2017년 3월 이전까지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나 친박 정치인들은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가 탄핵 판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바가 있다.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탄핵심판 전문에는, 표면적으로는 '태블릿 PC'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애초부터 태블릿 PC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애초에 탄핵할 만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논란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탄핵 소추안부터가 이러한 여지가 있을만한 자료 자체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판결에서 박근혜가 정호성에게, 최순실에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국정 관련 문서를 유출할 것을 지시 또는 방조하였으며, 이러한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긴 하니, 태블릿 PC 내의 문건이 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탄핵심판 전문은 당연히 이러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는 태블릿 PC 이외의 것들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심판 과정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8]. 다시 말해, 태블릿 PC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태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9]

여기에, 굳이 탄핵심판 전문을 읊지 않아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다. 조작설 주장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미 2016년 9월부터 최순실에 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 더 멀리는 2014년 정윤회 게이트와 2007년 경선 및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이러한 의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태블릿 PC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내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통해, 태블릿PC만이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의 ' 정유라 승마지원'관련 코레스포츠 지원금 명목으로 단순 뇌물수수 뇌물 요구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제3자 뇌물수수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부정한 청탁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재심사 관련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의 사업 지원 명목으로 제3자 뇌물요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김기춘· 조윤선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이었던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⑦ 2013년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 노태강 · 진재수의 좌천 및 퇴직 강요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최순실과 공모해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 KEB하나은행 최순실 측근인 이상화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현대차그룹에 KD코퍼레이션 제품 납품 및 최순실 · 차은택과 관련 있던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하여 광고를 수주하게 만든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KT 차은택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을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⑫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에 대한 강요미수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총 10여 개가 넘는 죄목 중에서 태블릿PC가 직접 연관된 것은 ⑭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이며, 그중에서도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디지털 증거로서 제출된 것은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문건이지, 태블릿 PC 그 자체가 아니다. 때문에 태블릿PC 기기 자체가 법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실제로도 그렇게 크지 않다. 공무상비밀누설보다 뇌물 수수 등에 훨씬 많은 혐의가 존재하고, 공무상비밀누설의 증거는 태블릿 자체가 아닌 그 내부의 문건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굳이 태블릿PC가 아니더라도 박근혜는 처벌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최근에는 SKT 계약서 조작설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었으므로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탄핵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모습도 엿보이는데, 이러한 혐의 내용을 보면 그럴 리는 없다. 오히려 해당 조작설에는 결정적인 논리적 오류 또한 넘쳐나는 상황이니, 해당 항목 참조.

그렇다면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순실 측은 끝까지 태블릿 PC를 부정하면서 해당 사건을 '고영태 등이 기획한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또한 끈질기게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였지만, 사실상 태블릿 PC는 최순실 재판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통해 밝혀진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는 수신자, 즉 대향범에 속하는데, 이 죄목에는 대향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례 또한 공무상 비밀의 수신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10]. 이 때문에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할 당시의 19개의 혐의에는 공무상비밀누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 측은 자신에게 걸려 있지도 않은 죄를 벗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설령 최순실 변호 측의 주장대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한다 하더라도, 국정농단이 태블릿PC로만 이루어졌겠는가?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나 정호성의 재판에서 검증을 거쳐야 할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최순실 재판에서 검증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되었다.

이 아이러니가, 오히려 박근혜가 일으킨 국정농단의 핵심을 부정하고, 또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이들에게는, 태블릿 PC의 좁은 범죄 연관성을 통해 국정농단 사실을 불필요한 논란으로 점철시켜 관심을 끊어버거나, 의심을 일으켜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버리게 만들기 좋은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래 JTBC가 보도한 것은 '최순실 파일'이지 '최순실 PC'가 아니었으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증거물 또한 '태블릿 내의 문건'이지 '태블릿 PC 그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시작이라고 일컫어지는 태블릿PC가 재판에서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은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박근혜를 옹호하던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했다. 실제로는 재판의 절차상 태블릿 PC가 등장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 측에서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행보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보 덕분에, 적어도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이목이 여타 범죄에서 태블릿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최순실이 증거 인멸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가장 먼저 다룬 JTBC가 해당 태블릿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수 없었던 상황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타 방송사나 검찰이 부정확한 추측성 보도 및 브리핑을 남발했다는 것 또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이로 인해 태블릿 PC와 관련한 무수히 많은 가설들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정보가 난립하면서 태블릿 PC가 어떠한 역할과 증거 범위를 가졌는지, 또 박근혜의 혐의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태블릿 PC를 크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이는 결국 '태블릿 PC만 없었더라면 박근혜 게이트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는 박사모 등 극우 세력의 인식으로 수렴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태블릿 PC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 PC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3건만이 존재했다. 따라서 미흡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아닌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고 혐의를 인정, 태블릿PC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아무것도 아닌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의 감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여론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 3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월간조선 2017년 10월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극우 친박 세력이 태블릿PC 조작설을 통해 획책하는 것은 프레임 전환을 통한 여론전이었다. 실제로 상기한 이유들 때문으로, 진영논리에 익숙한 극우세력들에게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사실에 대한 전달이 아닌, 정권 전복을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첫 2주간은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도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존재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태블릿PC의 출처와 관련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는 태블릿PC의 출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는 발언을 하며, 거국중립내각 등을 옹호했던 바가 있었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옹호하는 측, 다시 말해 탄핵 심판과 이후의 형사재판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과 자유한국당 내 친박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극우세력에게는 미미하게나마 박근혜를 지지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함으로서 금전적 · 정치적 이익을 유지함과 동시에, 관련 사실들에 대한 호도와 특정 증거에 대한 역공을 통해 법정에서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반격의 기회를 노릴 계기가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의 시작인 태블릿PC가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에도 특정 증거에 대해 위법으로 입수하였다고 역공을 가해 재판의 흐름을 바꾸었던 사례가 존재하니까.[11] 실제로도 탄핵 심판 형사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프레임은 진실 규명보다는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논거 또한 일관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정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끊임없이 해당 주장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조작설 유포자들에 의해 더욱 고립된 정보만 획득하며 태블릿PC에 대한 음모론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가 여전히 스모킹 건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법적 범위를 떠나서 그 이전까지 의혹이나 정황에 불과했던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가 태블릿PC에 의해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증으로서 실체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미 2007년 한나라당 경선때부터 제기되기 시작되어, 세월호 7시간의 의문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사단 논란,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논란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비선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소문을 넘어 언론에서 의혹으로 다룰 정도였다. 태블릿PC는 비록 법적으로는 드러내는 바가 작을 지라도, 이전까지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드러내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인, 일종의 계기인 셈이다.

여전히 태블릿PC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런 가정을 해 볼 수는 있다. 만약 박근혜에게 이전의 비선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태블릿PC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문건 유출에 대한 약간의 논란만 있었을 뿐 '일반인의 언어로 연설문을 다듬기 위해 도움을 얻은 것'이라는 변명이 먹혀들었을 것이고, 사태는 금세 잠잠해졌을 것이다. 이는 곧, 태블릿PC의 발견이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끝장낸 치명타인것은 맞으나, 그 이전에 있어 왔던 논란들이 탄핵에 있어서는 사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조작설을 믿는 이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한 정신적 자위수단으로 조작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2.2. 어떻게 조작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

이러한 주장은 일베 등의 극우 커뮤니티와 일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미래한국, 미디어펜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진행하는 우파 1인 미디어, 신의한수 등에서 주장 되었으며, 재판 등으로 태블릿PC가 다시 관심을 얻게 된 2017년 10월경부터는 월간조선 등에서도 조작설을 기반으로 한 논지의 기사를 쓴 바가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시 박근혜 지지자들의 SNS와 커뮤니티, 박사모, 보수 기독교 단체 등에서 서로를 인용하는 형태로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의 국정조사와 2017년의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 김진태, 윤상직, 류여해 친박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예 '태블릿PC 진상조사 TF' 또는 '태블릿 PC 특검'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뭔가를 밝혀내거나, 유의미한 발견을 해 낸 것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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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7. JTBC 뉴스룸 팩트체크 中 2018. 12. 10. JTBC 뉴스룸 팩트체크 中

JTBC는 2018년 두 차례의 팩트체크를 통해 조작설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막상 그 내용을 보면 극우·보수 커뮤니티가 먼저인지, 혹은 미디어워치 등의 보수 미디어가 먼저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조작설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SNS와 정치권을 통한 반복과 필터버블로 설명할 수 있으나, 조작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어느 쪽이 왜 조작설을 먼저 만들어낸 것인지는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조작설이 '태블릿PC = 탄핵에 대한 인지부조화와 부정'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도 직후부터 조작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인 올인코리아 조영환이 일베 글을 정리한 기사를 보면 10월 24일 직후의 극우·보수 커뮤니티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데, 단순히 JTBC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연설문 자료를 받은 것이 별 것 아니라거나, 청와대 내 유출자가 있을 것이므로 그를 엄벌해야 한다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식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의 맹목적 성향이 2016년 10월 이후의 현실을 만났을 때 의심과 부정, 인지부조화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극초기의 조작설은 그저 믿을 수 없다 정도의 주장일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지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계기가 존재한다.

첫째는 초기 보도 시점에서의 엇갈린 정보들이다. JTBC는 해당 태블릿PC가 수사 증거물인데다가, 당시 최순실 측에 의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태블릿 입수 및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음부터 전부 공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며, 때문에 보도의 초점을 '문건 유출'에 잡았을 뿐, 자세한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문건 유출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에 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PC 1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JTBC가 발견 당시 행했던 보도와도 엇갈리는 것임에도, 이 발언이 마치 JTBC가 보도한 것처럼 여겨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둘째는 최순실이 2016년 10월 26일 독일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PC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부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인터뷰 이후에 진행한 측근과의 통화 녹취가 드러나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적어도 당사자가 태블릿PC에 대해 부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지부조화를 느끼는 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데는 충분했다.

셋째는 같은 해 12월 8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를 들 수 있다. 이 청문회에서는 당시 태블릿PC가 발견된 장소인 더블루K에 재직중이던 고영태 및 임직원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태블릿PC의 발견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는 청문회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더블루K 임직원들은 해당 태블릿PC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몇몇 진술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이완영 의원의 위증 지시 논란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작설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한다.

현재의 조작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지목하자면 크게 3개의 집단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일베 등의 보수 커뮤니티, 미디어워치 등의 극우 인터넷 매체와 유튜버 + 월간조선, 그리고 박근혜 재판과 관련된 법조인을 들 수 있다.

2.3. 현재까지 알려진 태블릿PC의 발견 경위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첫 보도와 12월 8일, 2017년 1월 11일과 10월 24일[34]에 진행한 추가 보도, 2016년 12월 8일과 2017년 10월 23일에 진행한 소셜라이브, 2017년 1월 26일에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2017년 4월 6일 최초 발견자인 김필준 기자의 진술조서, 법정 다툼 과정에서의 다양한 증거 자료 및 손석희의 저서 <장면들> 등을 통해 발견 경위를 해명하였다. 해당 내용을 조합해 보면, JTBC의 취재팀 결성부터 태블릿PC의 보도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6년 9월 29일, 이전에 있었던 한겨레 신문의 'K스포츠재단 비리' 등의 보도 및 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것을 바탕으로, JTBC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취재팀을 꾸리기 시작한다. 이 특별취재팀은 손용석 팀장을 필두로 서복현, 심수미, 신혜연, 박병현, 김필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특별취재팀으로서의 취재는 10월 3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10월 4일,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심수미 기자는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인 이성한 전 사무총장과 접촉해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의 존재를 알게 된다.
  3. 10월 5일, 이성한을 통해 경기도 하남의 한 식당에서 고영태를 만나,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 "연설문을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애먼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 등의 증언을 듣게 된다. 보도 과정을 통해서는 고영태가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고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으나[35], 고소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탭(태블릿PC)을 들고 다니며 대통령 연설문을 빨간 줄 그어가며 수정한다"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어, '태블릿PC로 수정했다'는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4. 10월 12일, JTBC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 "GKL 펜싱팀과 관련해 더블루K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더블루K를 인지하게 되었다.
  5. 10월 18일 오전 7시, 손용석 팀장은 오전 경향신문이 보도한 비덱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바탕으로 비덱스포츠와 더블루K가 사실상 같은 회사임을 파악, 카카오톡을 통해 김필준 기자에게 더블루K에 대한 취재를 지시한다. 더블루K의 주소는 이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상황.
  6. 오전 9시경, 김필준 기자는 더블루K가 입주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도착, 문이 잠겨진 4층을 찾아간 뒤 9시 16분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관리실을 찾아가 경비원 노광일과 4분간 대화. 당시에 그는 JTBC 기자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고, 더블루K가 이사를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그는 경비원에게 이미 더블루K는 9월 10일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보고한다.
  7. 오전 10시 10분경, 김필준 기자는 더블루K를 다시 방문하여 경비원 노광일에게 '더블루K 관계자의 비상연락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경비원이 이를 주저하자 자신이 JTBC 기자임을 밝혔으며, 이에 노사모 회원이며 손석희를 존경했던 노광일은 태도를 바꿔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박헌영 등이 사무실에 자주 들렀고, 고영태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었다고 증언한다. 이후 최순실과 정유라, 그 밖에 사무실에 드나들법한 관련 인물에 대해 대화하고, 방문 사실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경비원에게 부탁한다.
  8. 오전 10시 30분경에 두 사람은 4층 더블루K 사무실로 진입한다. 해당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는 책상 안에 간신히 남아있는 문서 등과 함께, 태블릿PC 및 카메라[36]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이 때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
  9. 오전 10시 35분경, 이전부터 더블루K 측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닿던 박헌영의 전화가 걸려온다. 김 기자는 10월 17일에 보도된 한겨레 기사를 확인하였으나 억울하다는 답이 돌아왔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오후 1시에 약속을 잡는다.
  10. 오전 10시 50분, 보강취재를 위해 김필준기자는 더블루K를 나서면서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왔다.
  11. 오후 1시에 선릉역 부근 아모제빌딩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박병현 기자 및 VJ와 함께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만나 더블루K와 최순실 등과의 관계를 취재하였다.
  12. 그 사이, 경향신문 기자가 더블루K를 방문하였으나,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 사진만 찍은 채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의 보도와 JTBC의 설명이 다르다는 설이 제기되었으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해당 기사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8시 송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인터넷에 먼저 기사를 올린 뒤 인쇄하는 일간지의 특성 때문이며, 실제 이 기사는 19일 조간으로 발행되었다.
  13. 오후 2시에서 30분 경, 김필준 기자는 더블루K의 경리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37]하였다.
  14. 오후 3시 28분경, 앞서 만난 박병현 기자는 떠나고, VJ의 차랑으로 이동한 김필준 기자는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갤럭시탭 8.9용 데이터 케이블과 어댑터(ETA-P11XBE), 플러그(LA-002-KL)를 구입한다. 이후 충전은 인근 카페와 차량에서 이루어졌다.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화면에는 차량에 연결된 케이블이 함께 나오며 50초, 차량에서의 충전은 기존에 있던 시가잭 USB 충전기에 갤럭시탭용 10핀 케이블만 연결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혹자는 이후 태블릿이 켜지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축지법' 등의 단어를 써 가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전이 서비스센터에서 우선 이루어지고, 이후 충전기를 구매해 인근 스타벅스에서 충전했다는 김필준 기자의 진술로 반박될 수 있다. 더블루K와 서비스센터의 거리 또한 700m 가량으로 그리 멀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면 5분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15. 오후 3시 32분경, 태블릿PC의 전원이 켜진다. 이는 태블릿을 촬영한 화면 상의 날씨 위젯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필준 기자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L자의 암호 패턴을 입력했고, 공교롭게도 해당 태블릿PC 또한 L자 암호 패턴이어서 잠금이 해제된다.
  16. 이후 해당 태블릿 내부에 있는 최순실의 셀카 사진, 이메일 및 이를 통해 주고받아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박 대통령의 저도 비공개 휴가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것이 최순실 및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오후 3시 50분경에 보고한다. 이후 대기하는 동안 김 기자는 독일의 더블루K의 주주명부 정보에 대한 취재를 지시받는다.
  17. 오후 5시, 영상 기자의 차량 내부에서 충전을 마친 태블릿PC를 촬영한다. 화면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5시 14분과 오후 5시 31분.
  18. 오후 6시, 관리인에게 다양한 내용이 많더라고 말한 다음, 태블릿PC를 원래 위치에 놓아두었다.
  19. 이날 취재한 사실과, 이전부터 취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JTBC는 우선 10월 19일에 고영태의 연설문 수정과 관련된 발언을 보도한다. 일종의 '떠보기'.
  20.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 태블릿PC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사실상 개방된 더블루K 사무실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분실이나 폐기, 도난 및 증거 인멸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일시 보관하여 보충취재를 한 후 바로 관리인에게 반환하거나 수사 중인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더블루K 건물에 다시 가 관리인의 협조를 받아 이 태블릿을 가져온다.
  21. 이후 JTBC 취재팀은 회사 인근 호텔을 빌려, 태블릿 내부의 문서 및 그림 파일들을 복사해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태블릿PC에 대한 보도가 결정된 것은 10월 21일이었으나, 주말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여부가 이슈가 되어 주말을 넘긴 10월 24일에 보도가 결정된다.
  22. JTBC는 이 태블릿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 이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10월 24일 오후 7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락해 직접 태블릿PC를 전달한다. 제출은 JTBC 내 법조팀장인 조택수 기자가 하였으며, 김필준 기자가 여기에 동행했다.
  23. 그리고 8시, JTBC 뉴스룸에서는...
그렇다면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하기 이전 상황은 어땠을까. 태블릿 내부에는 2014년 5월 이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정보가 없어 이를 알아낼 수 없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최순실이나, 고영태 등 더블루K 임직원 등이 모두 해당 태블릿에 대해 함구하다시피하고 있으므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2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JTBC의 태블릿 발견 이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이루어졌으나, 이 중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신빙성을 갖춘 것은 없다.

특히,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JTBC가 해당 증거에 개입하였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른바 ‘기획 폭로설’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우선 태블릿PC의 발견지인 더블루K에 속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태블릿PC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만약 이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이를 폭로하고자 했다면, 이미 9월달부터 여러 언론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료를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태블릿PC를 10월 18일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이 미리 알았다면 태블릿PC는 더 일찍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건물 관리인이나 더블루K 임직원 등의 증언에서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획 폭로설에 대한 설득력은 낮아진다.

게다가, 사실 이 2년동안 태블릿이 어떻게 고영태의 남겨진 책상으로 가게 되었는지 여부는 나머지 사실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2014년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근거들이 최순실의 사용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으며, 2016년 10월 18일 JTBC가 해당 태블릿을 발견한 것 또한 앞서 설명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들로 설명된다. 증거의 조작설이 두 차례의 포렌식을 통해 파훼된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태블릿의 발견 이전과 이후 사건은 서로 독립된 사건일수밖에 없으며, 설령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태블릿을 책상에 두는 정도의 행동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 그것이 JTBC가 우연히 더블루K에서 태블릿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굳이 파헤쳐야 한다면 설명은 이렇다. 태블릿 내부에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 17일까지의 기록이 없고, 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최순실이나 고영태 등의 더블루K 임직원들이 태블릿PC를 무조건 부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증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다만, 알려진 사실관계들을 조합하면 우선 태블릿PC는 누군가 최소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고영태의 책상에 가져다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2.4.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적어도 2014년 4월까지는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PC를 소유했을 것이라고 제시되는 근거는, 태블릿PC가 박근혜의 탄핵에 미친 영향력에 비하면 그리 직관적인 정보들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블릿PC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 태블릿의 소유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변희재를 비롯한 조작설 유포자들이 '개통자 정보와 사진만 있으면 사용자를 추정할 수 있다[40]'고 호언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소유자로 추정되는 최순실이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 사용을 선호했음은 물론, 개통자와 사용자가 다를 정황이 존재하며, 사진을 찍기 불편한 태블릿PC의 특성상 사진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더욱이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본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익명을 사용하고, 이메일 계정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태블릿PC의 사용자를 추정하는 데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태블릿PC가 누구의 소유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태블릿에 남은 몇 안되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용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둘러싼 정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 정보는 최순실이 반드시 태블릿 PC를 사용했을 것임을 드러내 준다.

* 태블릿 내부에 저장된 위치정보: 태블릿의 소유 여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이지만,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태블릿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에는 2012년 6월 25일 저장된 사진에 남은 GPS 정보와,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 남은 제주도 GPS 정보가 전부.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4년간 딱 세번 만 일치하는 동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지만, 역으로 기록이 이렇게나 없는 상황에서 동선이 일관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해당 GPS 정보는 장시호 소유 부동산이 위치한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찍혀 있어, 최순실이 그 무렵 제주도에 갔던 사실과 일치한다.
* 태블릿PC로 받은 독일 출국 관련 문자와 일치하는 최순실의 동선: 2012년 7월 15일 ~ 21일, 2013년 7월 25일 ~ 8월 6일에 태블릿PC로 외교부 영사콜센터 안내와 독일 국제전화 로밍 안내 서비스 문자가 수신되었는데, 해당 일자는 최순실이 독일을 방문한 날짜와 일치.
* 태블릿PC에서 보낸 카카오톡/메일 송수신 내용: 2012년 7월 15일, 최순실은 독일에 도착하면서 누군가[41]에게 '잘 도착했다'는 카카오톡을 남겼으나 전송에 실패하였다. 이는 독일에 도착해서 보낸 카톡으로 여겨지며,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는 흔적이다. 또, 2013년 7월 29일에는 독일에서 이메일을 통해 그 전날이 28일 촬영된 대통령의 여름휴가 사진을 받아본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상의 자료들은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난 사항.
* 태블릿PC 내부에 존재하는 최순실의 사진: 2012년 6월 25일, 태블릿PC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된 자리에서 촬영된 사진 중에 최순실의 사진이 있으며, 국과수 검증에 의해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사진과 달리 셀카인 것이 판명되었다. JTBC의 경우 기존에 확보했던 고영태의 증언과 이 셀카가 연결되면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태블릿PC 속 사진에 대한 조작설에 대한 반박은 해당 내용 참조.
* 태블릿PC 속 이메일 흐름과 일치하는 정호성-최순실 간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기록: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내고 나서 확인을 위한 문자를 보냈으며, 이러한 문자가 오고간 정황은 최순실과 정호성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 심지어는 이러한 문자와 함께 태블릿 PC에서 문건을 확인한 기록 또한 존재한다. 2013년 7월 23일의 태블릿PC의 이메일 내역 및 정호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오전 7시 22분 55초에 '삼계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수신되고, 약 50초 후인 오전 7시 23분 42초에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태블릿 PC 문건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해보면,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가 오전 8시 12분 32초에 태블릿 PC를 통해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검찰 심문 및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이 인정한 사실이다.
* 태블릿PC 속 G메일 접속 기록과 일치하는 파일 기록: 태블릿 내부에서 발견된 드레스덴 연설문 문건 파일의 속성에 따르면, 문건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각은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33분 10초이다. 이로부터 2분 30여초 뒤인 오후 6시 35분 36초에 [email protected] 계정에서 '한류'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생성되며, 다시 45분 정도가 지난 오후 7시 20분 27초에 태블릿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해당 G메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다운로드한 것이 30초가 지난 오후 7시 20분 52초로 기록된다. 따라서,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공유받았다는 사실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 재판 및 녹취를 통해 밝혀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박근혜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비선 관계가 생각보다 더 깊은 것임이 드러났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일반화하여 태블릿 PC를 정당화할 수 없으나, 여기에 더해 태블릿 PC 내부의 자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5월 17일, 시사저널이 공개한 박근혜-최순실-정호성 간의 녹취[42]에서, 최소한 태블릿 PC가 밝히는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관계는 이 녹취를 통해 강력하게 입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태블릿 내에 취임식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
* 최순실의 혐의와 연관된 인물들의 증언 및 재판 결과: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수는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최순실을 지목하였다. 태블릿PC 내 3건의 문건이 증거가 되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은 일찌감치 태블릿PC 내의 문건은 박근혜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43] 또한, kimpa2014 이메일의 주인이며,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조작범으로 일컫어지고 있는 김휘종 전 행정관 또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며, 심지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을 본 적 있다"고까지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10월 9일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되었는데, 자신이 선거 캠프에 있던 당시에도 이춘상이 김한수를 통해 태블릿을 한 대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하여 최순실의 태블릿을 사용했고, 주변인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시기상 이춘상이 김한수를 통해 개통해 전달되었다는 태블릿PC로 여겨진다. 이후 10월 말의 인터뷰와 관련된 월간조선 측의 주장 중에, 고 이춘상 보좌관과 친분이 있던 한 사진기자 출신의 인물이 6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이춘상 보좌관이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특검이 최순실의 개인마사지사와 가정부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자주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 TV조선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온지 하루 뒤, 문건 유출 사실 자체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일부 인정한 상태이며, 심지어 최순실 또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부정했을지언정 이메일을 통해 연설문 등 국정 문건을 받아보았다는 것 자체는 2017년 1월 5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이미 인정하였다. 헌데, 태블릿 PC에서만 발견되는 파일들이 존재하며, 최순실이 자신이 문건을 받은 다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태블릿PC를 부정하는 주장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외에도 정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몇가지 더 존재한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해 반박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애써 축소하고 자신들의 조작설 주장을 확대 해석하여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작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지들은 해당 정보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 해당 증거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태블릿에 남아 있는 사실관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주장 및 반박에 대부분 설명되어 있듯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호도에서 나온 것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면 반박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이렇듯 조작의 가능성이 여러 반박들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가능성인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에 가장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2.5. 가정: 최순실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최순실이 특정 시점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황증거와 진술, 태블릿 내부의 증거 등으로 그 높은 가능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지속적으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위에 표기된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는 최순실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태블릿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순실이 그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도, 해당 태블릿PC는 최소한 연설문 유출이라는 위법의 관찰자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지시 등이나 이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법적 ・ 사회적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가정을 위해서는, 태블릿 내부의 GPS 정보, 독일 출국 문자 등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는 위치정보, 김한수의 증언, 정호성이 전달한 파일 중 태블릿에서만 발견되는 파일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무시하고, 해당 정보를 '우연' 또는 '최순실 주변인'으로 뭉뚱그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쓰지 않았다 밝혀지는 것이 법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은, 결국 정호성이 해당 파일을 청와대 공용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것이 박근혜의 포괄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태블릿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직접적 도구가 아닌 관찰자로서 기능한다.

태블릿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메일 내용은 정호성에게서 최순실로 문건이 흘러들어갔음은 물론,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받고, 더 나아가 이를 수정 지시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태블릿 내부에 해당 파일을 JTBC가 '심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하지 않고, 제3의 관찰자[44]가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며 사용했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정호성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통화 기록 등과 동일하게 맞물리게 된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도의 몇 단어나 '맥락'이라는 애매한 말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해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보도의 신뢰성과 이로 인해 촉발된 탄핵 사태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보도의 초점은 여러 차례 설명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최순실이 연설문, 인사 관련 내용 등 청와대 문서, 더 나아가 권력관계에 접근한 것"이며, 법적 판단 또한 이와 동일하다. 모든 근거를 무시하고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2021년 시점에서 최순실이 그간의 재판 결과를 빌미로, "재판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가환부 신청 등을 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거부하자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다"는 식의 새로운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현 시점, 또는 재판 시점, 더 나아가 JTBC가 발견하였을 시점의 소유권 또는 실사용자가 아니라,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재판이 범죄사실로서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의 소유 및 사용으로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지는 핵심이 아니며,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과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기존 판단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절도 주장에 대한 반박 소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참조.

2.6. 태블릿PC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인정된 사항으로, 박근혜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본 이유로, 2013년 1월 초 최순실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PC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라고 발언했다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태블릿PC 속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들어 태블릿PC 속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특사단 추천 의원 관련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박근혜 1심 재판 판결문에 담긴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다.
4.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관련
 가. V[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자료1], 35[자료2], 38[자료3])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V[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이하 '이 사건 태블릿PC'라 한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SL[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를 임의로 가져간 2016. 10. 18 이후 태블릿PC의 전체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 또한 무결성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태블릿PC는 SL[김필준] 기자가 EG[더블루K] 사무실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서, 위 기자는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 기자가 이 사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은 건조물침입,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위 태블릿PC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무결성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를 출력한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이 사건 태블릿PC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의 대상 문건 중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5)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등 3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위 태블릿PC에 최종적으로 수정 · 저장된 것은 모두 2014. 3. 이전임을 알 수 있고, 2014. 4. 이후에는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EG[더블루K] 사무실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취득한 SL[김필준] 기자의 동료 기자[조택수]가 대신 위 태블릿PC를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임의제출한 이상, 위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태블릿PC가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SL[김필준] 기자의 이 사건 태블릿PC 취득행위가 EG[더블루K] 임직원 등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기자가 EG[더블루K] 사무실에 출입한 시점은 EG[더블루K] 임직원 등이 사실상 위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종료하고 자신들의 짐을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위 사무실에서 모두 퇴거한 이후이고, 위 기자는 위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빌딩 관리인의 승낙 하에 위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며,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최순실]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EG[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태블릿PC의 수집 경위가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2018. 4. 6.
요약하자면, 최순실 변호인측, 더 나아가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태블릿PC 속 파일의 무결성 훼손, 태블릿PC 절도, 더 나아가 태블릿PC 파일의 조작태블릿 PC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설을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공부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9항)
 1) 이 사건 태블릿PC에 발견된 문건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62]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PD[김한수]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 A[박근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UJ[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후 UJ[이춘상]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UJ[이춘상]이 V[최순실]를 만나는 자리에 UJ[이춘상]를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V[최순실]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2013. 1. 초순경 V[최순실]이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였다.", "V[최순실]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PZ[마레이컴퍼니]주식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PD[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UJ[이춘상]이 V[최순실]에게 위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CL[정호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인사 관련 문건, 연설문, 말씀자료 등을 V[최순실]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V[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V[최순실]으로서는 위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태블릿PC가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PD[김한수]에게 '이 사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했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위 태블릿PC를 V[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 또한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4. 6.
요약하자면,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개통자 김한수의 증언과 정호성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블릿PC를 적어도 내부 문건과 포렌식 보고서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2012년에서 2014년 4월 이전까지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자신의 소유를 따져보겠다'며 최순실이 제기한 태블릿PC에 대한 가환부 소송에서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최순실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단지 형량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어권 차원에서 소유권을 부정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인정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⑥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개인용 사진과 채팅, 이-메일, 인터넷 검색, 문건파일 등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원고[최순실]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위 태블릿PC를 통하여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형사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파일 3건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인정 증거로 채택되었다(다툼없는 사실).

(중략)

나. 판단
1) 위 각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태블릿PC는 피고 김한수가 2012. 6. 22. 이춘상에게 증여할 의사로 규입하여 그 즈음 이춘상에게 인도하였고, 이춘상은 그 직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인도함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이춘상에게 위 태블릿PC를 인도하던 당시에는 피고 김한수가 확정적인 증여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김한수가 2012년 가을경 원고가 위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서 위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원고임을 알게 된 점, 원고가 2013. 1.경 피고 김한수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라고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한 말은 피고 김한수의 증여행위에 대한 일종의 감사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그 직후 피고 김한수가 위 태블릿PC 사용요금 납부자를 피고 김한수 본인으로 변경함으로서 원고의 실제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한수는 그 후 위 태블릿PC의 행방이나 사용실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 보면, 적어도 2013. 1. 경에는 피고 김한수가 원고에게 위 태블릿PC를 확정적으로 증여하였고, 매월 납부한 사용요금도 피고 김한수가 이춘상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써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원고 본인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태블릿PC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방어권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2022가단5017112 유체동산인도 판결문, 2022. 9. 26.

2.7. 조작설의 미래

한때 태블릿PC 조작설은 친박 · 극우 세력 내의 극히 일부 세력에서만 관심과 인정을 받는 찻잔 속의 태풍에 가까웠으며, 탄핵 이후 이들이 자연스럽게 와해되고, 박근혜가 조작설에 대해 부정에 가까운 시선을 보이고 있자 타겟을 당시 특검에 참여했던 윤석열로 옮겨 일부 반윤 세력과의 연대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조작설은 점점 그 동력을 잃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작설 자체는 관념화되어 꽤 오래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5.18 민주화운동의 폭동설 · 북한 개입설이나, 천안함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91]... 이는 앞서 이야기하였듯 음모론의 본질이 어떠한 논리적 진실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상적 지지기반의 유지 및 인지부조화의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음모론자가 그러하듯이, 이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음모론을 신봉함으로서 자신이 바라는 감정, 즉 자신이 특이한 사람이자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아웃사이더라고 느끼는 감정을 유지하고, 일정 규모로 유지되어 동질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집단을 통해 작은 집단, '할 말은 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비난하기 위한 집단이라면 더욱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때문에 이후 어떠한 근거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조작설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22년 탄핵 정국 당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조작설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를 들고 나오며 김용민, 안진걸, 임세은, 손혜원 등 일부 민주 진영 인사들을 포섭해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열며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합류해, 검찰 조작/날조론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조작설의 주요 주장 및 반박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 문서 참조.

해당 문서는 유형에 따라 7개 파트로 분석되어 있으며, 그동안 숱한 조작설이 나왔던 만큼 상당히 긴 양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조작설은 크게는 세 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JTBC가 보도한 입수 경위 및 관련 보도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는 태블릿 PC 조작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조작설로서, JTBC의 점진적인 설명을 말바꾸기로 호도하거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로 인용하여 오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설이 나오게 된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1 ) 최순실 태블릿PC가 수사 증거물인데다가, 당시 최순실 측에 의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태블릿 입수 및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음부터 전부 공개할 수 없었던 JTBC의 사정
2) 급박하게 태블릿PC에 대해 파악하던 상황에서 입수 하루만에 섣부른 브리핑을 통해 독일 쓰레기통 발견설 등의 추측을 발표하여 이를 퍼뜨린 검찰 브리핑
3) 조작설을 퍼뜨리고자 하는 이들이 기사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조작을 설명하기 위해 일으키는, 일부 단어, 화면, 또는 그래픽 등에 대한 취사선택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현재는 다수의 보도와 법적 공방을 통해 입수 경로는 대부분 해명된 상황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조작설은 더 이상 입수 경위 또는 보도 내용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신, 후술할 두번째 또는 세번째 요소와 결합되어, "아예 이러한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잔존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JTBC의 해명만을 반박하기 위한 일종의 잘못된 Ad Hoc에 불과하며, 또 다른 입수 경로라는 것이 애초에 주장으로서 존재하지 않은 이상 헛것이 된다.

둘째태블릿 내부의 시스템 파일 정보를 왜곡해 해석한 것이다. 이는 검찰 및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박근혜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 세간에 공개되면서 주류가 되었는데, 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고도의 컴퓨터 지식을 요구하는 까닭에, 어떠한 주장을 '있어 보이게' 하는 것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검증이나 직관적 해명이 까다롭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조작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주장이 인터넷 / 카카오톡 캐시, 로그, WAL, XML 등, 실제 사용과 상관 없는 시스템 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과수 보고서 및 태블릿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이 지적하듯, 증거로 제출된 것은 태블릿PC 자체가 아닌 태블릿 내부의 문건들이며, 따라서 무결성 문제는 포렌식 작업을 단순 구동뿐만 아니라, 전원과 관련된 이슈만으로도 시스템 파일들이 다수 생성되고 변경될 수 있는 태블릿 전체가 아닌,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 내부의 파일들로 국한되어야 한다. 또한, 상술하였듯 태블릿PC의 소유자는 태블릿PC의 정보만으로 해명된 것이 아니며, 태블릿PC 내에서 최순실의 소유를 반대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태블릿PC 바깥에서 이루어진 소유자에 대한 증언이나 파일 전송 기록 등을 부정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작 태블릿 속 공무상비밀누설의 증거가 되는 파일과 관련된 조작설은, 한컴 뷰어의 8시간 차이를 지적했던 조작설 이후로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여서, "조작설이 사실이라면, 태블릿을 어디서 구해, 어떻게 청와대 관련 문건을 입수해 삽입하였는가?" 따위의 복잡하지만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질문은 이러한 의혹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다.

셋째태블릿과 관련된 외부인들의 발언을 일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아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인용하거나 함으로서 발생하는 조작설이다. 고영태[92]의 경우가 '발췌', 김의겸[93]과 손용석[94] 노승일[95] 등의 사례가 '왜곡', 태블릿을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신혜원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중앙일보 간부 녹음의 존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설 또한 발언의 맥락이나 진위 여부와는 관계 없이, 오직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조작설의 총본산인 미디어워치 측에서 조작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 김한수 보도에 대한 오독이었으니, 이러한 행위 또한 유서가 깊은 셈.

4. 조작설 관련 분쟁 및 대응, 재판 타임라인

4.1. 2016년

4.2. 2017년

4.3. 2018년

이날 방송소위 허미숙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고 법원과 국과수 등도 동일하게 ‘조작은 아니’라고 입증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도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봄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

4.4. 2019년

4.5. 2020년

4.6. 형사 재판

4.6.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또한, 이 날 재판에서 변희재측이 그토록 고대하는 SKT 위치 정보 사실조회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이유로 불허되었으며, 태블릿PC에 대한 추가 감정 또한 "피해자들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희재측이 ~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는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3차례나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하였다.

4.6.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과거 일부 극우 · 친박 지지자 및 조작설 유포자들은 과거 「손석희의 저주」등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적 대응이 없는 것을 들어 '손석희가 코너에 몰렸다' '조작이 팩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이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였으나,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장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상기한 것처럼, 이미 2017년 1월부터 단순 행정적인 처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법적 대응이 이미 진행중이다. 2017년까지는 태블릿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기소에 신중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재판 결과를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이 허구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결정적으로 뒤집어질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그러나, 변희재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악용해 재판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이며, 이들은 그 기간을 다시 다른 조작설 전파의 기회로 삼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4.7. 민사 재판

4.7.1. 미디어워치 측의 JTBC 상대 민사 소송 관련

4.7.1.1.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4.7.1.2. 2심 서울고등법원

4.7.2. 최순실의 태블릿PC 환부 신청 관련

4.7.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4.7.2.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4.7.3.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태블릿PC 환부 신청 관련

4.7.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4.7.3.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4.7.4. SKT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4.7.5. 김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4.7.5.1.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7.5.2. 2심 : 수원지방법원

5. 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

조작설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워치에서 이 문서를 몇 차례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과거 여러 번 나무위키문서를 인용한 사례가 있고, 특히, JTBC 뉴스룸/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는 "우리 20대, 30대 역시 손석희 JTBC 뉴스룸의 문제점을 나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치켜세운 바가 있음에도, 본인들이 총력을 다해 퍼뜨리고 있는 태블릿 조작설에 있어서는 나무위키의 내용을 반박해 기사까지 낼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다.

우선 2017년 12월 30일에는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쳤다고는 안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손빠들' # @이라는 제목 아래, 본 문서 일부분을 반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성자를 '손빠'라고 지칭하고,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막무가내식 주장'이라고 설명하는 등 다소 강경한 어조를 사용한 반면, 논리 자체는 단 한두 줄의 앵커 멘트에 기반한 빈약한 논리의 리포트를 작성하여, 본인들이 자칭하는 언론으로서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이 근거 없는 기사를 활용해 상대방을 반박함으로서 자기 정당성만을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미디어워치의 리포트에 대한 반박은 기존 작성된 내용에 추가되어 작성되어 있으니, 해당 문서를 읽어 보도록 하자.

2018년 9월 3일에는 '[특집] 나무위키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태블릿PC 조작증거 9가지' # @라는 제목 아래, 본 문서 전체를 폄하하는 기사를 작성한다. 그러나, 여전히 본 문서에서 제기된 조작설의 반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반박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늘어놓는 식의 대응 글에 불과하며, 특히 이들은 "태블릿PC 사건의 본질은, 손석희-JTBC가 대선캠프와 청와대의 공용 태블릿을 가지고서 민간인 최서원의 태블릿PC인 양 확정하여 국정농단의 증거로 보도했다는데 있다."는 멘트를 통해, 이미 심각한 결함이 지적된 '공용 태블릿 주장' 등의 조작설을 사실로 전제하여 글을 작성하는 한편,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 중 일부가 본 문서에 이미 반박되어 있는 등, " 글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막상 그 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다음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그 기사 안에 있는 조작설 주장들에 대한 반박 좌표를 짚은 것.
축소 부분 캠프/JTBC의 기사가 한 글자도 틀린 적이 없다는 식이다 역으로, "한 글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 미디어워치가 그동안 일부 인사들의 논문 검증 활동 등을 보여 왔던 축자적 해석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미디어워치는 모든 JTBC의 기사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태블릿 PC의 조작'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인들이 '틀린 보도'라며 짚는 기사를 살펴보면 주어나 시점, 의도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들이 '조작'으로 이야기될 때 오히려 어색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이들이 언어를 축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범주를 바꾸거나 특정 언어를 강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태블릿 PC의 조작'에 이러한 언어들을 끼워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축소 부분 캠프/청와대 공용 태블릿 주장 국과수 '조작과 수정 없다' 곡해 / 신혜원 사용설 / 내부 캐시이미지를 통한 SNS팀 사용설 / 이메일 계정을 통한 김휘종 사용자설 / 김한수 조작설 등에서 이미 반박
축소 부분 JTBC의 증거 훼손 주장 무결성 훼손설 / 국과수 기록을 통한 무결성 훼손설 에서 이미 반박
왜곡 부분 김○○씨 사진을 통한 김휘종 사용자설 김휘종 사용자설 항목에서 이미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보강됨)
은폐 부분 고려대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 등의 '최순실 것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는 말의 진의 국과수 '조작과 수정 없다' 곡해 / 포렌식학회 사칭설에서 이미 반박
[1] 사라진 국과수 법정증언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 국과수 '조작과 수정 없다' 곡해 란에서 이미 반박
[2] ‘엑스맨’ 손용석의 자백 “최서원 혼자 태블릿PC 사용했다고는 안했다” 태블릿만을 통한 문서 수정설에서 일부 반박. 손용석 기자가 2018년 7월 26일에 '태블릿을 혼자 사용했다고는 안했다'고 한 것은, 박상수 위원이 '손석희 앵커의 멘트를 보면 최순실 씨가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멘트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종의 프레이밍에 의하여 손용석 기자가 '단수로 사용했다고 단언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맥락을 보면 해당 대답은 'JTBC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태블릿 및 수정 문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장만 놓고 이것이 태블릿에 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즐겨 쓰는 '부분 인용을 통한 주장 왜곡'에 가깝다. (기사 배포 후 내용 보강)
[3] 이상진의 뒷북 수습 “태블릿이 최순실거라고 말한 적 없다” 포렌식학회 사칭설에서 이미 반박.
[4] 이구동성 “최순실은 태블릿 쓸 줄 모른다”고 한 국회 청문회 증언 증인들의 일관된 태블릿 사용 부정설에서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추가)
[5] 대범해진 JTBC의 날조방송 “고영태가 JTBC 기자와 만난 사실 부인했다” 고영태-JTBC 만남 부인 조작설에서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추가)
[6] “최씨가 태블릿PC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JTBC 거짓보도 최순실 일상 사진 부재설에서 이미 반박
[7] 삭제된 심수미의 발언 “그걸(태블릿PC) 통해서” 침묵하는 나무위키 '그걸 통해서' 삭제설 참조.
[8] 사라진 카카오톡 채팅방 415개 카카오톡 삭제 은폐설 에서 이미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추가)
[9] ‘딱 걸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출시일 조작 장시호 태블릿PC는 법정 증거로 제출되어 조작설 주장자들 및 최순실 변호인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정보가 유출된 최순실 태블릿PC와는 달리, 법정 증거로서 채택되지조차 않음으로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뿐더러, 수사의 주체와 그 활용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조작 논란은 최순실 태블릿PC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수조차 없다. 또한, 특검이 2016년 11월 당시 이미 '2015년 7월에서 11월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메일 내용을 포렌식해 얻은 결과"라고 소개한 바 있다. # 이는 곧, '2015년 7월'이라는 날짜가 태블릿 내부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 도출된 것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을 새로운 기기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 동기화로 앞선 날짜의 이메일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내용이다. 다만, 본문에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만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하지 않았다.
2019년 6월 10일에는 해당 문서 중, 2019년 6월 4일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 한 조작설 추종자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 유저가 작성한 에는 당시 잔존해 있던 태블릿 조작설에 대한 반박이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변희재의 반응은 " 나무위키 꺼라". 다만, 반박당한 내용에 대하여 _"JTBC와 검찰은 왜 이 정도 반박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느냐"_면서, 자신이 반박당한 증명의 책임을 JTBC와 검찰에 돌리는 행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122]은 물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123]고 하는, 이른바 증명책임의 전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인 황의원은 게시물을 통해 _"나무위키의 반박은 6.4 기자회견 내용이 태블릿PC 조작을 결정적으로 증명한건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6.4 기자회견 내용은 조작을 '증명'했다는게 아니라, 조작의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_라는 주장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나무위키의 반박 내용이, 조작 주장에서 그 정황이라고 일컫어지는 파일 정보 등의 내용이 실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전달함으로서 "해당 내용은 조작 정황이 아니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발언은 결국 대부분의 조작설 주장이 어떠한 조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 사실관계 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아닌, 국과수 보고서 및 그 내의 파일 정보를 가지고 상상한 '정황'에 의지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는 '객관적 입증 책임을 진 증명'조차 되지 못하므로 굳이 이들의 주장을 JTBC나 검찰이 검증해 반박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해당 글에서, 황 씨는 권총을 방아쇠로 당겨 지문이 남는 행위에 빗대, _"'현실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작설 반박도 그와 같다"_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태블릿PC 작동 원리를 본인들이 인식하는 '현실'에 빗대 무시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또, _"이러한 증거가 나왔다면 이게 널리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CCTV 공개 여론이 나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_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획책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아닌 여론전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2022년 12월 7일, 황 씨는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된 반론에 대해서도 한 유저가 작성한 게시물을 통해 반응하였는데, 자신들은 포렌식 이미징 작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인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나무위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강조함으로서 해당 내용이 반론으로서의 자격이나 가치가 없다고 논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특수 환경 공격으로서, 애초에 그들 스스로도 어떠한 자격에 근거해 조작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거니와, 또한 법적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누구도 지라고 한 적 없으며, 상술한 바 그 입증책임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본인들이 이를 진실하게 믿을 이유가 있었느냐이지 이러한 식의, 모든 것이 마치 모든 음모론의 배후가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인 것처럼 자신들 논리의 빈 자리에 특정 세력의 확인할 바 없는 행위를 채워넣는 행위의 반복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대개 위키를 보는 사람을 위한 반응이 아닌, 반론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귀를 막게 함으로서 반향실 효과를 노리는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반론이 일으키는 모순이 있는데, 본 문서에서 작성된 대부분의 내용은 조작설울 주장하는 본인들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자료의 정황적 추론 또는 의미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반론은 당연히 본인들이 주장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든 제기하는 근거자료의 내용만큼은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 더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이를 ‘2차 자료’라고 일축해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JTBC 내지는 특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빌미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취사선택했거나, 이해관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메시지만을 내세웠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즉, 그들이 배포하는 자료가 1차 자료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기만이고, 배포하는 자료가 1차 자료와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반박당하는 것 자체가 조작설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태블릿PC 특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는 의견은 태블릿과 관련된 조작설이 오르내릴때마다 친박계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간간히 오르내리던 주장이었으나, 실제 법률안 제출은 두차례 이루어졌다. 우선 2017년 9월 26일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단독으로 특검법 발의를 시도하였으나,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관계로 무산되었다. 이 법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년 반이 채 안 된 2019년 1월 14일인데, 친박계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박대출, 이장우, 정종섭, 홍문종, 이주영, 김태흠, 윤상현, 윤상직, 김규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동참하여 일단 법안을 제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물론 인원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골수 친박계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을 뿐으로, 타 당은 커녕 당시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더 모으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법사위는 커녕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이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법안 발의자의 대부분이 21대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법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2017년판은 월간조선 기사에, 2019년판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예고에서 알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2년 사이에 조작설이 얼마나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볼 수 있기 때문. 해당 내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2017년판 2019년판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입수경로가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고영태 등 기획세력과 공모해 입수했다는 의혹사건 주장 및 반박/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관련 전반 관련 내용 참조. 사실 이 말에 대한 반박은 다음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JTBC가 통상적인 취재활동 이외에, 고영태등 기획세력에게 태블릿 PC를 연결했거나, 공모를 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는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당초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최순실 관련 자료, 사진, 문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 사진, 문자, 카카오톡 등은 당초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최순실 관련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전반, 주장 및 반박/태블릿의 실제 사용자 추정 및 SNS팀 관련 전반, 주장 및 반박/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전반 참조.
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기사 내용들이 훗날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조작됐고, JTBC 임원 및 기자들이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기사 등 태블릿 PC 관련 주요 보도내용들이 훗날 내용이 바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JTBC 임원 및 기자들이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주장 및 반박/JTBC의 보도 내용 및 화면 관련 전반, 김한수 조작설, 홍정도-김한수 친분설 및 김휘종 공모설, 홍석현 녹취설 등 내용 참조. 특히, JTBC 임원 및 기자들의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주장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단골 주장이나, 이렇다 할 근거는 없다.
당시 검찰이 JTBC의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핵심증거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검찰 공모, 태블릿 PC 조작 등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깡통 태블릿설, 증거 채택 불발설 관련 내용 참조. 앞서 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에서 짧게 언급하였듯, 디지털 증거로서 제출된 것은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문건이지, 태블릿PC 그 자체가 아니다.
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기사 내용이 사실은 데스크탑 PC였으며, 당초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기능이 없는 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봤음에도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오보를 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편집하는 등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당초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기능이 없는 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봤음에도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오보를 수차례 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편집하는 등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관련 내용 참조.
검찰이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포렌식 조사 과정과 절차,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포렌식 보고서가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를 모두 암호화 처리하는 등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검찰이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포렌식 조사 과정과 절차,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포렌식 보고서가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를 모두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공, 한글화 복원을 하지 않는 등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태블릿 PC 포렌식의 경우, 포렌식 프로그램이 태블릿 내부 정보를 안전하게 복사한 뒤 그 내용을 읽어 자동으로 출력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하루 안에는 충분히 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포렌식 보고서를 'IT 전문가가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다'고 지적한 것은, 오히려 실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 중 포렌식과 관련한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카카오톡 문자 대화의 은폐 의혹에 대하여서는 관련 내용 참조.
국정농단 파동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외부로부터 입력 다운된 흔적이 있다는 일련의 왜곡사건 (삭제됨) 관련 내용 참조.
2012년 6월경,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로 카카오톡을 개설, 승인번호를 수신한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는데, 이 번호만 확인하면 실제 사용자 유력 인물을 찾을 수 있음에도 JTBC든 검찰이든 이 전화번호를 숨기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삭제됨) 태블릿 PC에 부여된 전화번호를 또 다른 핸드폰으로 오인하여 조작설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헛짚은 사례.
JTBC측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2016년 10월 18일 오전 11시 경 도착, 오후 3시 30분에 충전기를 구매해서 전원을 켰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포렌식 보고서에는 당일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열어본 기록이 발견되었고, JTBC 취재 책임자가 2016년 10월 18일보다 한참 전에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실토한 내용에 관한 각종 의혹사건 (삭제됨) 한글 뷰어 시각기록 오차, 손용석 기자 관련 인터뷰 왜곡 내용 참조. 이 또한 나중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착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영태가 2016년 10월말쯤 검찰에 제출 태블릿 PC의 주인, 입수경위, 제출경위, 실제 내용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고영태가 2016년 10월말쯤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태블릿 PC의 개통자와 지배적 사용자, 입수경위, 제출경위, 실제 내용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최순실이 선물해 고영태가 소유하고 있던 태블릿 PC로 밝혀졌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당초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다가 검찰이 사실상 깡통이라고 취급 사실에 대한 각종 의혹사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소위 ‘제2의 태블릿 PC’가 당초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해당 모델의 출시일자가 특검이 특정한 사용시기보다 한 달이나 늦은 2015년 8월 중순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기자들에 의해서 개통자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더 이상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사실상 깡통이라고 취급 받고 사라진 사실에 대한 각종 의혹사건 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 중, 2018년 9월 3일 기사에 대한 반박 내용 중 '[9] ‘딱 걸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출시일 조작' 부분 참조.
검찰의 태블릿 PC 조사 이후 특별검사가 태블릿 PC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증거 등을 조작했다는 각종 의혹사건 검찰이 포렌식 및 수사를 위해 태블릿을 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10월 24일에서 10월 30일까지의 날짜를 특정해 검찰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와 JTBC 기자와의 문자 내용을 놓고 검찰의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이러한 꼬투리 잡힐 만한 점이 특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태블릿 PC 내부에는 특검과 관련된 날짜나 내용이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 이 대목이야말로 해당 법이 현실 인식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채로, 박근혜의 탄핵을 태블릿 PC에만 집중시켜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음에도 여전히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음에도 태블릿 PC 주인으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자신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발 실물을 보여 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사건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도 숨기고 있다가 2017년 11월경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끈질긴 요구에 태블릿 PC 검증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때서야 처음 법정에 실물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의 최순실 관련 부분, 깡통 태블릿설, 증거 채택 불발설 참조.
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 태블릿 PC 오보 및 조작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결 보류로 결론난 것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 태블릿 PC 오보 및 조작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수차례 위반하고 의결 보류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변희재를 구속하고 형사 재판을 제기하자 2018년 7월 기습적으로 심의를 재개하여 졸속 심의 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해당 의결 보류는 행정적 조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보다 법적 조치인 관련 재판의 결과가 먼저였기 때문에, 박근혜의 1심 재판이 끝난 이후 심의가 재개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 심의 중 한 건은 2017년 5월 25일에 방심위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다. 방심위 의결 관련 내용 참조.
(내용 추가됨) 태블릿 PC 실물과 내부 파일만으로는 개통자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최순실이 아니고 의외의 인물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SKT로부터 개통자 정보에 관한 공문을 수신한 27일보다 하루 앞선 것이었던 바,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정보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제3자가 우연히 습득한 통신기기의 개통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도 통신사가 이를 알려줄 수도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쌍방 모두 중형에 처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블루K 사무실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취재기자가 개통자 명의를 확인하였다는 JTBC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SKT가 태블릿재판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JTBC 기자에게 개통자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JTBC 측의 구체적인 태블릿 PC 개통자 확인방법과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해당 내용넷째, JTBC는 검찰이 개통자 정보를 SKT로부터 공문으로 받기 전에 개통자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는 김한수와 공모한 정황이다. 참조.
(내용 추가됨) 태블릿 PC로 청와대 문건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했다고 JTBC와 언론이 보도한 세 개의 이메일 계정 중 [email protected]은 포렌식 분석 결과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 이 사건 태블릿 PC에서 처음 로그인 되었는데, 이 사건 태블릿 PC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잠금 패턴을 몰라도, 해당 기기로 사용했던 이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얼마든지 우회하여 보안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었던 만큼, 김필준이 [email protected]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로그인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한, 태블릿 PC의 잠금패턴 로그기록과 세 개 이메일의 개설자와 사용자, 공유자, 첨부파일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해당 내용 참조.
(내용 추가됨) 태블릿 PC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2016년 11월 2일 김의겸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가 오마이뉴스 팟짱TV라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 PC를 손에 넣었는지 입수경위를 확실히 알고 있다며 “태블릿 PC는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발언한 경위와, 이후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JTBC가 곤경에 처하자 돌연 자기 발언을 뒤집었고, 태블릿 PC에 관하여 더 이상의 발언을 함구한 채로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어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해당 내용 참조.
(내용 추가됨) JTBC와 검찰은 2016년 10월 24일 JTBC 기자가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5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제출하고 검찰이 발부하였을 임의제출 확인서가 아직까지 현출된 바 없고,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5일 이후에도 태블릿 PC 파일 수 천 건을 생성·수정·삭제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단순 구동이나 업데이트만으로는 생성·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파일들이라는 점도 분명한 바, 태블릿 PC 취득과 포렌식, 보관 등에 관한 검찰의 행위는 대검찰청이 공표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검찰이 고의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태블릿 PC에 관련된 대검찰청 규정위반 내용과 경위, 이와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 특검 관계자 등을 향해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임의제출 확인서 내용, 국과수 포렌식을 통한 무결성 훼손설, 검찰 조작설 관련 내용 참조.
(내용 추가됨) 박영수 특검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최순실과 측근들의 일관된 주장을 잠재우고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의 주인은 최 씨가 맞다는 정황 증거로서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제2의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함. 이 때 특검은 JTBC 태블릿 PC,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 등을 전부 포렌식을 하였고 똑같이 잠금패턴이 ‘L’자라고 브리핑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JTBC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특검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와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재판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보도하고 검찰과 특검이 언급한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모든 IT 기기들의 진실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 중, 2018년 9월 3일 기사에 대한 반박 내용 중 '[9] ‘딱 걸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출시일 조작' 부분 참조.

7. 관련 문서



[1] 녹취의 문맥을 고려할 때, '걔네' 또는 '얘네'로 표현되는 대상은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로 여겨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이 보도의 주체인 JTBC로 옮겨졌을 뿐 해당 이슈를 대하는 최순실 및 극우세력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같다! [2] 본문에서는 '태블릿 PC'라는 용어를 쓰나, 갤럭시 탭 8.9는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가 아니고 IBM PC 호환기종도 아니므로 엄밀히는 태블릿 PC가 아니다(상위 개념인 태블릿 컴퓨터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한다). [3] 과거 대법원 재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 조작설 및 탄핵무효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시 파기환송된 부분은 박근혜의 일부 뇌물죄에 대한 분리선고 및 최순실의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내용이고, 그간 피의자인 박근혜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거부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상관 없이 유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그 근간이 된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었으나,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법원으로서는 없었다. [4] 그나마 일부 페이지는 누락된 채로 업로드되어, 해당 페이지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심지어 친박 태극기 집회 측마저도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고 싶다면 링크 참조 [5] 최근 조작설을 주장하는 미디어워치 등에 의해 국과수 보고서 또한 스캔되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해당 카페 글 게시글(일베주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6] 그 덕에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단서를 뜻하는 영어 표현인 스모킹 건이라는 단어도 한국에서 사용례가 늘어났다. [7] 때문에 변호인이 없었던 노승일·고영태·유상영·박헌영 등의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제외했고 변호인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최씨의 조서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8]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채택한 것은 태블릿 PC내 증거들이 아니라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이 진술 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 조서들이다. ## [9] 기저에는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한 국민들의 공분과 정부 불신임, 이것이 쌓여서 터진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패배,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장작들이 태블릿 PC 보도라는 불씨를 만나 불이 붙었고, 고비때마다 현실을 부정하는 청와대,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정으로 불타는 정국에 기름을 계속 부어대면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간 것이다. 절대 태블릿 PC 하나만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다. [10] (1)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9도3642 판결요지 중) [11] 대표적으로 초원복집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 [12] 이는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SKT 대리점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 문서 참조. [13] 이는 JTBC가 다른 언론과는 다른 노선의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해도 무방하다. 결국 이 또한 '김한수와 JTBC 간의 유착'을 설명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 [14] 심지어 김한수는 변희재의 질문을 듣자, "대표님, 인터넷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라고 답할 정도였다고 한다. [15] 그러나, 이 말은 이후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메일 등 간단한 동작은 할 줄 알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USB로 파일 등을 옮기지 못한다는 뜻이다"는 말에 의해 부정되었다. 이것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앞부분의 발언만을 체리피킹해 현재까지도 조작설의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16] 본인 말로는 17년 동안 김경재를 특보 자격으로 보좌했다고 한다. 깊은 정치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셈. [17] 해당 팟캐스트에 레귤러로 출연하였던 '국민의힘 이승현 대표'라는 인물이 태블릿 내부 화면 등을 이용한 조작설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우파 커뮤니티 내에서 '1000000% 정확하게 복사 원본을 찾아 냈습니다. 탄핵무효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공유된 바 있다. [18] 전직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으로, 이 기자는 과거 조선 본지의 당시 기자중 한명이었던 이한우 전 기자와 더불어 최장집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기사로 인해 당시 물오르던 안티조선 진영으로부터 신나게 까였던 적이 있다. [19] 전방위적인 조작설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홍석현 회장의 태블릿 발견 연관설, device_policies.xml 파일을 이용한 L자 패턴 삽입설, 캐시 이미지를 이용한 사용자 추정 등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0] 이는 국과수가 단순히 법정에서 나온 피고-원고측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으로, 해당 질의에는 이것이 최순실의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다. 다만, 검찰 측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긍정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 해당 태블릿PC를 국과수가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는 것. [21] 과거 편집장 자리에서 선임기자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당했다는 한 매체의 기사가 있었으나, 이후 부국장으로 복귀하였다. 문 씨는 이후 자신의 개인 유튜브 활동 중 있었던 발언으로 인해 월간조선을 퇴사하였다. 기사 참조. [22] 다만 완전히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월간조선 또한 태블릿PC 내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음을 이유로 JTBC의 보도를 거짓으로 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은 해당 항목 참조. [23] 해당 녹취의 알려진 내용은 '홍석현이 자신이 자료를 주었다고 자랑했다' 정도이다. [24] 본인의 저서인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짤막하게 태블릿PC 조작설을 긍정하는 대목을 남겼다. [25] 애국연합 회장 [26] 바른언론연대 간사 [27] 자유통일희망연합 회장 [28] 올인코리아 대표 [29] 엄마부대 대표 [30] 미래미디어포럼 대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 [31] Gordon Guthrie Chang으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친이 중국계인 중국계 미국인인 우파 싱크탱크 인물이다. 포브스 지에 주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폭스 뉴스 CNN의 동아시아 뉴스에 주기적으로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보수 싱크탱크 계열의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의 몰락」(2001), 「Nuclear Showdown」(2006), 「Losing South Korea」(2019) 가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중국이 내부의 시스템과 경제 문제로 인해 몰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20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저서 목록만 보면 경제학이나 아시아 관련 국제정치를 전공했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홍콩과 상하이에서 20여년간 로펌에 재직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층들이 좋아할만한 '중국의 몰락'이나 '북한의 위협' 등의 주제로 주장들을 제기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 및 문정부에 대하여 '반역자'라거나 '북한의 간첩일 수 있다'는 등의 강경한 비판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한국에 와 보수 인사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32]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 공군 예비역 중령이자 「Losing South Korea」저자, 태평양포럼(Pacific Forum CSIS)과 한미연구소(ICAS)의 객원연구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의 MBC가 좌익 세력에게 장악당했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을 한 바 있다. [33] 이는 거짓이다. 변희재/구속 문서 참조. [34] 1주년 보도로 진행되었다. [35]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은, 2016년 10월 26일 앵커 멘트에서 이야기한,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라는 멘트가 존재하나,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태블릿PC를 들고 다녔다'에서 끊을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태블릿PC로 고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36] 2010년에 나왔다는 캐논의 DSLR(60D 또는 550D로 추정)로, 메모리 카드가 이미 빠져 있어 내용물이 없는 상태로, 이는 고영태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37] 김필준 기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12시로 기억하고 있으나, 전체 순서에서 해당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38] 특히, 고영태 본인은 8월에 이미 그 서랍을 정리했으며, 자신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왜 두고 나왔겠느냐고 반문하는 상황. [39] 삼성 30핀과 애플 30핀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40] 해당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현실에서는 개통자와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과, 태블릿PC로 사진을 잘 찍지 않았을 가능성 모두 존재할 수 있다. [41] 조카인 이병헌으로 추정. [42] 이는 이미 2016년 11월에 기사화된 적이 있다. [43] 정호성은 탄핵사건 및 국정농단 사건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내가 최순실에게 보내준 것이 맞다, 2013.2.경부터 2014.12.경까지 일일 평균 2~3회(총 712회 문자 메시지, 총 773회 전화) 정도 차명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건 전달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면 최순실이 전화로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수정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최순실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보내준 적은 없다, 2012년 대선 전에 이춘상 보좌관이 알려준 [email protected] 계정을 최순실과 공유하며 줄곧 사용해 오다가 2014. 3.경 이후에는 김휘종 행정관이 알려준 [email protected] 계정을 이용하여 최순실에게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내주는 등 사용했다, [email protected] 게정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44] 문제는 이러한 제3의 관찰자를 제기할만한 근거가 태블릿 내부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참조. [최순실] [자료1]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자료 [자료2]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자료3]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 [최순실] [김필준] [김필준] [더블루K] [더블루K] [김필준] [조택수] [김필준] [더블루K] [더블루K] [더블루K] [최순실] [더블루K] [62] "이 사건 태블릿PC는 V[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은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문건으로 볼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김한수] [박근혜] [이춘상] [이춘상] [이춘상] [최순실] [이춘상] [최순실] [최순실] [최순실] [마레이컴퍼니] [김한수] [이춘상] [최순실] [정호성] [최순실] [최순실] [최순실] [김한수] [정호성] [최순실] [최순실] [정호성] [최순실] [최순실] [88] 2021년 말에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 이것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민통합을 목표로 한 행동에 대한 긍정론과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89] 물론 '국과수도 조작의 한 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을 잊지는 않았지만(...). [유료기사] [91] 일부는 5.18 폭동설이나 태블릿PC 조작설에 비견할 만한 반대쪽 정치 스펙트럼의 음모론 사례로 1983년 KAL기 격추 사건 조작설,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자작설, 천안함 음모론 등을 거론할 수 있겠으나, 앞의 두 음모론은 역사상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천안함이나 세월호와 관련된 음모론 정도가 비견될 만 하다. 또한,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법정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의심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은 존재하나, 좌파 계열의 음모론이 상대 집단의 정치적 부당성에서 시작한다면, 우파 계열의 음모론은 자기 집단의 정치적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시작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92] 2016년 12월 청문회 당시 하태경 위원과의 질의에서 태블릿 PC의 사용을 부정했다고 알려져 조작설을 사실상 촉발시켰으나, 이는 사실 긴긴 질의의 일부분만 인용된 것으로, 실제 하태경 위원과의 질의에서 고영태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USB 등의 연결은 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사용은 할 줄 안다'고 밝힌 바 있다. [93]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태블릿PC는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현재까지도 조작설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 건물 관리인의 조력을 의미한 것이다. [94] 해당 취재에 대한 소회를 밝힌 글에서 시간 순서가 아닌 발견-분석-보도의 순서대로 날짜를 섞어 이야기했으나,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오독한 사례. [95] 자신은 태블릿PC와 관련이 없으므로 태블릿PC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JTBC가 밝혀야 한다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조작설의 재료가 된 바가 있다. [96] 영상에 대한 공개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러번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어떠한 영상이 태블릿PC 발견 당시의 영상인지를 밝혔다고 보는 편이 낫다 [97]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본인(변희재)이 무고죄 고소한 건 관련 "태블릿 조작 여부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JTBC 측에 차라리 변희재씨를 불러 생방 토론으로 결판내는 게 어떠냐"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변희재 측에서만 주장되고 있고, 변희재가 원하는 것이 토론이 아닌, 이성적이지 못한 논쟁이자 상대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JTBC 측에서 이를 받아주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말하면 변희재의 무고죄 고소가 법정으로 갈만한 깜냥(?)도 못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98] 심지어 그 근거 중 하나로 '파일이 5659개 수정/생성/삭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위에서 월간조선이 밝힌 국과수 보고서 내용 속 2584개와도 맞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JTBC 입수기간에 생성일자/수정일자가 찍힌 파일들을 합쳐서 이야기한 것으로, 실제로 이들 가운데는 중복된 파일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무지를 범하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문건이 훼손됐다고 한 적 없다'는 말을 뒤집게 된다. 변희재 측이 무결성 훼손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와서 '문건이 훼손됐다고 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교활한 발뺌인데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문건이 훼손된 적이 없으므로 최순실/박근혜 재판에서 태블릿PC 속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게 된 상황. [99] 변희재는 정당한 시위였다고 하나, 애초에 시위 자체가 위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손석희를 구속수사 하라"고 외치거나, 인터넷에 '손석희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손석희의 암살 우려가 크다'는 등 위협적으로 혐오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점 등, 손석희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거친 언사가 많았다 [100] 천안북일고-서울대 정치외교학부-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인물로, 평소 변희재 등의 주장에 관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37세의, 젊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서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101] 가령, 태블릿PC를 다시 제 자리에 갖다놓는 과정에서, 노광일 씨가 "좋은 보도 기사 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마치 노광일이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방송용과 Youtube용의 내용이 업로드 단계에서 이미 다르게 편집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라고 주장한다던가... [102]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함 [103] 혹자는 법원이 이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을 작성한 변호인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이니만큼 이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104] 특히,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따져야 할 것은 JTBC가 어떻게 보도하였는가이므로 이 또한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 [105] 물론 JTBC의 보도는 단지 "최순실이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일 뿐, 제보자가 말한 태블릿이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과 동일하다거나,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 내에 정유라의 사진이 있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이 또한 변희재의 착각 또는 억지 주장. [106] 경우에 따라서, 이 표현은 고영태와 함께 동석했던 이성한의 표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107] 여기서의 이메일은 [email protected]을 의미 [108] JTBC 보도국 국제부 차장이자, 당시 법조팀장 [109] 태블릿PC인줄도 몰랐다고 한다. [110]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11] 이에 대해서도 악질적 사과라는 의견이 있다. 기사 참조 [112] 이미 위에서, 심수미 기자를 찾아가 '태블릿PC가 가짜라고 밝혀지면 당신은 내란 선동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 협박성 발언을 한 데서부터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실제로 미디어워치가 조작설 주장 및 출판을 통해 모금한 비용도 있으며, 일정 세력을 형성하였으므로 정치적 이익도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113] 사실 이 조치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해 엄연히 가할 수 있는 조치이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인물에게 이러한 조치가 종종 내려지는데,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최근 이러한 조건 하에 보석된 인물로는 김경수, 이명박 등이 있다. [114] 실제로 변희재 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변희재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같은 조건은 법원이 보석을 미끼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직업이 언론인인데, 입도 못벌리고, 집회도 못하고, 시위도 못하고, 태블릿과 관련된 전문가도 못 만나게 하는 조건이다. 내가 왜 미국에 있는 포렌식 전문가를 만나면 안되는가? 내가 왜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서 논의하면 안되는가? 실제로 변희재 본인은 석방되자마자 태블릿 특검 추진 위원인 김진태, 조원진 의원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보석 조건이라면 이 분들도 만날 수 없다"고 밝혔다. [115] 문 부국장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당 녹취를 처음으로 접한 기자가 이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판사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해당 녹취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116]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문 씨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미디어워치 측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열람하지 못했다고 한다. 즉, 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는지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였다는 것. [117] 검찰은 이에 대해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놓은 새로운 의견서이며, 이게 싫다면 조작설을 주장하지 말라'는 논지의 답을 내놓았다. [118] 이는 해당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던 한 유튜버에 의해 백승구 전 기자로 밝혀졌다. [119] 단, 법령에 근거해 법령의 내용이나 적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행정규칙 문서 참조. [120] 이는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1] 그러나 이 사실은 이미 2016년 12월 당시 마레이컴퍼니 관련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다. [12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12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