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정해체, 양육기능의 상실 등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의식주제공,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여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와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청소년쉼터 유형은 청소년의 연속적인 이용 가능 기간에 따라 일시(고정, 이동), 단기, 중장기로 나뉘며,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운영되고 있다.
유형별 이용 가능 기간은 일시 24시간~7일 이내. 단기 3개월 이내(2회 연장하여 최장 9개월까지), 중장기 3년 이내(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이다.
청소년쉼터 이용 가능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만9세~만24세 까지이다. 단, 20세 이상의 후기청소년의 이용가능 여부는 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 절차와 방법도 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하는 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소년쉼터 정보는 링크 참조.
최초의 청소년쉼터는 요한 보스코(돈 보스코) 신부의 1859년 12월 8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오라토리오회( 가톨릭 살레시오 수도회)이다.
2. 상세
가출청소년들이 입소하는 만큼 규율과 규제도 많으며, 프라이빗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한도 많다. 하지만 당장 굶어 죽거나 탈선하는 것보다 제한을 받더라도 의식주를 제공 받으며 안락한 공간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 많이 입소한다.다만 가출을 했다고 누구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입소신청 후 담당 선생님들끼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입소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입소가 가능하다. 의식주 무상제공은 당연하고, 이발, 미용, 소정의 용돈 등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청소년만큼은 못해주더라도, 비슷한 정도로는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학교도 보내준다.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기부로 일년에 몇번 여행도 보내준다.
하지만 일부 쉼터에서는 입소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도 한다 쉼터는 잘 알아보고 갈것. 기껏 중장기쉼터에 입소했는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교사가 알바처에 쉼터에 산다는 것을 일러바치거나 해서 해고당하게 하면 답도 없다. 서울 강서구의 모 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벌금을 8만원 걷은 것이 논란이 되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교사가 입소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도 했다고 한다.
특히 쉼터에 3개월 이상 있다가 나오면 기초수급 자격이 되기에 대학등록금, 대학생활비 장학금, 기초수급 생계급여 등등이 많이 나온다. 또한 쉼터에서 지낸지 2년 이상이 되면 LH전세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전세 대출금 이자와 관리비도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까지(월 20만원 남짓) 나라에서 다 내주기에 월세 걱정이 없어진다. 그리고 자립수당이 나오는데한 달의 40만원 최장 5년동안 나온다고 한다. 가정 내 폭력이나 방치, 학대 등이 있다면 일시쉼터-단기쉼터- 중장기쉼터를 이용하자. 단기쉼터는 기본적으로 3-9개월이나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면 졸업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바를 하면서도 3-9개월은 가능하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친 쉼터생들은 쉼터에 있으면서 생활비가 안 드는 동안 알바를 해서 전액 저축해서 몇백에서 천몇백정도 만드는 편이다.(고아원 출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그냥 받는 돈보다 적다.)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장기쉼터로 가거나 다른 지역의 단기쉼터로 옮기면 다시 3-9개월 거주할 수 있다. 장기쉼터는 만 24세까지 몇 년이나 가능하다. 만 24세가 넘었더라도 인천 청소년자립관 등을 알아보자. 힘들어도 이런 쉼터에서 3개월 이상 버티고 기초수급 자격과 가족단절 증명을 얻자. 가족단절증명을 얻으면 나중에 부모를 부양할 부양의 의무도 없어지고[1] 성인이 된 후에 아프거나 해도 부모가 부양의 의무가 없기에 기초수급 얻기 쉬워진다.
쉼터에 대한 일상적인 디테일은 리디에 연재중인 쉼터에 살았다 라는 웹툰을 참고하자. 네이버 베스트도전에 있었는데 리디로 연재를 옮기면서 삭제되었다. https://view.ridibooks.com/books/4380000001.
청소년 쉼터는 서울이나 분당 쪽 쉼터의 시설이 좋은 편이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상관없이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가정폭력이 있다 해도 미성년자의 가출을 유도할 수 없으니 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출한지 며칠째인데 갈데가 없다고 하면 얼른 오라고 다 받아준다. 가져갈 것은 현재 계절의 옷, 캐리어, 통장이나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이다. 그 외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다 쉼터에서 준다.
다른 계절의 옷은 몸이 성장할 수도 있고 다시 사거나 기부물품 중에 입으면 되니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아닌 이상 가져올 필요가 없다. 비싼 물품은 미리미리 중고로 팔아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자.
2.1. 특징
뭘 모르는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이 지내는 곳이라 하여 굉장히 문란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성매매 등의 비윤리적인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탈선을 막기 위해 보호하는 곳으로써, 상술한 오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애당초 비행청소년들은 이곳에 오래 있지 못한다.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엄격하게 제재되고, 통금시간도 엄수해야 하며 취침 시간 및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쉼터 내에서 발생하는 집안일, 예를 들어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다른 입소생에게 폭행, 욕설 따위를 하는 비행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퇴소조치된다.[2] 결국 쉼터에 있게 되는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이었음에도 규칙에 순응하거나, 비행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만 있게 된다. 또한 24시간 담당 청소년지도자가 머물러 있어서[3], 쉼터 안에서도 범죄행각을 저지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곳에 장기간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비행청소년보다는 집에서 거주할 환경은 안되지만 학업이나 자신의 진로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청소년, 부모 혹은 형제자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 가족해체로 거주지를 잃은 청소년이 주로 머무른다.
그리고 학폭을 당하는데 집안에서 강제등교 시키는 경우 역시 청소년 쉼터 입소 가능하다. (입소자가 원치 않을 경우 등교시키지 않는다.)
2.2. 청소년 쉼터에 가는 이유
그냥 비뚤어져 가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는 것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이다.단순히 일탈로 가출한 청소년은 기껏해야 이삼일 정도의 짧은 기간 가출하다가 돌아갈 뿐이며 가정이 답답해서 가출한 아이는 쉼터도 답답하다고 생각하여 쉼터보단 친구 집이나 PC방 등으로 가버리므로[4] 쉼터에 의지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가정에 의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인 경우가 다수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제대로 된 집이 가족에게 없는 아이들도 찾아간다.
쉼터보다도 열악한 고시원 등에서 지내거나 그런 곳 조차도 없는 등 의식주가 어려운 경우라든지 부모의 방치 및 가정 폭력 때문에 쉼터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쉼터는 비행 청소년이 가는 곳이라고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일탈을 막는 건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복지와 관심,예산 지원과 여러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문제점
청소년 쉼터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사회 및 정부 차원의 복지, 관심 부족으로 열악한 점도 많은 상황이다.
홍보가 부족해서 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고시원이나 원룸 월세를 내느라 알바비의 대부분을 쓰고 쉼터에서 연계해주는 다른 복지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 쉼터 중 일부 폐쇄적인 곳은 입소생들을 부적절하게 대하기도 한다. 이런 곳은 피해서 갈 것.
막상 항의하고 싶어도 쉼터에 거주하는 이상 신고하기 쉽지 않다.
만약 거주하는 쉼터에서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게 대한다 싶으면 민원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쉼터에 적용되는 법령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쉼터는 경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기타 규칙관련 문제는 서울시청 청소년자립지원과나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녹음을 할 수 있다.
3.1. 위생
선생님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건물이 오래되고 바퀴벌레 등 여러 벌레가 나오는 쉼터 시설이 많다. 그러나 새로 건물자체를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쉼터도 많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속단하지는 말자. 쉼터들의 시설사진은 각 쉼터의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경우가 많다. 남자 쉼터와 여자 쉼터는 1일만 있다 가는 일시 쉼터 중에 극히 일부 외에는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자립관 등 전부 건물자체가 다른 건물로 떨어져 있다. 여성 청소년들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생은 대부분 낡았어도 학교에 안 가는 쉼터생들이 할일이 없어서 청소를 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선생님들이 시키기에 깨끗한 편이다. 청소와 빨래등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규칙대로 하기에 걱정할 필요없다. 자취방보다 깨끗하다.3.2. 청소년 흡연 실태
원칙적으로 흡연은 금지되어야 하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할 시에 비행청소년의 경우 항의를 하거나 쉼터를 나가 더 탈선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흡연실 등을 마련해 미성년자의 흡연을 허용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금연 정책 때문에 흡연 청소년이 난동 및 항의를 하거나, 흡연을 하기 위해 더 위험한 밖에서 지내다가 더 큰 탈선(성매매나 범죄 참여 등)을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 금연을 도와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아무리 흡연실이 있어도 다른 멀쩡한 청소년들도 흡연자 청소년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아 자칫하면 청소년 쉼터가 간접흡연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쉼터도 있지만 흡연이 금지된 쉼터도 많이 있다. 쉼터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가도 된다.3.3. 강제퇴소
쉼터는 공동체이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강제퇴소를 시킬 수 있다.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폭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강제퇴소시켜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집으로부터 나와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복지사들이 되려 아이들을 내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공론화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지만 당장 잘 곳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른 쉼터를 가는게 대부분이며 사회의 관심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3.4. 입소거부
청소년쉼터는 생활시설로, 입소거부 사유로 처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 의 생활관에서 같이 있게 되는 경우
-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단체생활(생활관입소 등)이 힘든경우
- 기타 입소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
4. 결론
국가와 각 지자체 차원의 복지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는 현실.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거나 불화가 심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습 및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매우 필요하면 중요한 것이지만 어려운 사정인것이 현실이며, 어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안 입는 깨끗한 옷이나 입지 않은 새 옷이나 낡지 않은 신발 등을 청소년 쉼터로 택배기부나 방문기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고아원보다 많으나 고아원에 비해 국가지원이나 기업의 기부가 적은 편이다.
[1]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제가 없어져서 가족단절이 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물론 그냥 일방적으로 퇴소시키면 밖에서 더 탈선하게 되어 지역 내 치안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지도는 한다.
[3]
물론 1명의 청소년지도사가 24시간 내내 쭉 있는 건 아니고, 3명이서 하루 당 8시간씩 교대한다.
[4]
단, PC방은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동안에는 PC방 입구 근처에서 노숙한다. 하지만 이조차 허용하지 않는 알바생이나 pc방 점주는 가출 청소년들을 바깥으로 내쫓거나 경찰을 불러서 파출소나 지구대 등으로 보내버린다. 이유는 일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