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해양안전심판원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 海洋安全審判院 |
1. 개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해양안전심판원(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海洋安全審判院)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결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와 도선사를 징계하여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2]
해양안전심판은 형사소송의 판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조와 유사하게 심판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2. 조직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3]과 4개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4]으로 조직된다.
각 심판원은 심판관실과 조사관실로 나뉜다.
3. 심판변론인제도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심판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4. 심급제도
제40조(심판의 시작)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제58조 (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제58조 (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각 지방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심판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에 중앙심판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결국 지방심판원, 중앙심판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실질적으로는 4심으로 운영되고 있다.[5]
또한 중앙심판원의 재결 중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추74 판결). 달리 말하면 해기사나 도선사의 징계 재결에 대해서만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본래 독립된 로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로고가 통일되면서 함께 바뀌었다.
[2]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국토부 예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다.
[4]
부산, 인천, 목포 및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
[5]
본래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3심이었으나,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심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4심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