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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9 14:46:0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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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 2018년 6월 8일(금) ~ 2018년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일 : 2018년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광역자치단체장
( 후보군 · 경선)
광역의회의원
( 선거구)
교육감
( 후보군)
기초자치단체장
( 후보군 · 경선)
기초의회의원
( 선거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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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목록

1. 개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서술한 문서.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눠서 편성하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를 나눠서 편성한다. 총선에서 선거구가 나뉘거나 조정된 지역은 2년 전의 헬게이트를 또 겪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선거구가 확정되면 드디어 헬게이트가 닫힌다.

그런데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무산됐다.[1] 때문에 3월 2일에 예정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의미로 헬게이트가 열렸다. 결국 3월 5일에야 통과되었다. #

한편 지난 총선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 워낙 변화가 컸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다른 때에 비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권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고 3월 23일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었다.

2. 지역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역의회 선거구는 숫자로, 기초의회 선거구는 가나다로 표기한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2~4위까지 선출된다(몇 명까지 선출하는지 선거구 기호 위에 첨자로 표시함).[2]

2.1. 서울특별시

2018년 3월 20일 선거구 획정.

2.2. 부산광역시

2018년 3월 16일 선거구 획정.

2.3. 대구광역시

2018년 3월 19일 선거구 획정.

2.4. 인천광역시

2018년 3월 15일 선거구 획정.

2.5. 광주광역시

2018년 3월 19일 선거구 획정.

2.6. 대전광역시

2018년 3월 13일 선거구 획정.

2.7. 울산광역시

2018년 3월 20일 선거구 획정.

2.8. 세종특별자치시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의회 의원도 안 뽑는다.

2.9. 경기도

2018년 3월 15일 선거구 획정.

2.10. 강원도

2018년 3월 20일 선거구 획정.

2.11. 충청북도

2018년 3월 13일 선거구 획정.

2.12. 충청남도

2018년 3월 23일 선거구 획정.

2.13. 전라북도

2018년 3월 23일 선거구 획정.

2.14. 전라남도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2.15. 경상북도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2.16. 경상남도

2018년 3월 16일 선거구 획정.

2.17.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3월 14일 선거구 획정.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의회 의원도 안 뽑는다.

타 지역과는 달리 도 조례(별표 한글 파일 참고)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지역명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동 안에서 선거구가 나뉘는 지역은 갑 / 을로 구분되었다. 아래의 목록에서는, 편의상 제주시 / 서귀포시 구분은 따로 표기하고, 선거구의 명칭과 그 지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곳은 별도로 해당 지역을 표기하지 않았다. 총 31개 선거구이며, 21개 선거구가 제주시에, 10개 선거구가 서귀포시에 있다.

2.17.1.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도의회를 구성할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한다.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조례로 선거구 명칭이 지역명이다.

3. 비례대표

각 지방의회에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은 다음과 같다.

[1] 이날 오전에 국회 원내대표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합의했다. 그리고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획정안이 통과된 후, 헌정특위와 법사위를 신속하게 거쳐 본회의에 올리기로 예정했다. 하지만 헌정특위에서 안상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안에 불만을 토로하여,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늦어지게 됐다. 결국 자정이 지나고서야 겨우 헌정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었다. 문제는 2월 28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라,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2] 그래서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올 때도 있다('1-가, 1-나' 식으로). 어차피 투표는 똑같이 1명에게만 해야 하므로 유권자 간의 전략적 투표가 요구되기도 한다. [3] 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은 전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고, 이 중 군내면 백연리·조산리와 진동면 동파리에만 민간인이 거주한다. [4] 근동면·원남면·원동면·임남면은 전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다. [5] 수동면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간성읍에서 행정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