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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1 03:00:23

자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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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자율학교()는 고등학교의 한 형태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당초의 취지는, 기존의 대안학교에서 시도되었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제도권 고등학교에 도입하여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영미권의 Charter School(헌장학교)의 개념과 비슷하나, 이쪽은 좀더 대안학교적인 개방성을 추구하여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고등학교에 주로 지정되었다.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

2. 상세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에서는 일반 교육과정과 매우 다른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통상과, 골프반, 보건간호과, 관광경영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립 중에서도 특성화계 자율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다른 자율학교들은 입시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엄연히 일반고와 구분되지만[1], 각종 기관이나 언론의 통계 자료에서는 보통 일반고로 분류된다. 때문에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 논란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 다만, 수월성 교육 논란에서는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대입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에는 외고, 자사고 문제가 워낙 두드러지고 유명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하지는 않았으나, 조국 사태 이후 교육부가 입시제도에 관해 외고·국제고·자율고 폐지와 관련하여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거창고 등 전국단위 개방형 자율학교의 전국모집 특례도 없애기로 하며 불똥이 튀었다. '조국' 유탄 맞은 농어촌 명문고…교육부 '전국모집 특례' 폐지

파일:중앙일보 관련기사 고교자료.png
▲ 노란색으로 칠한 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세 종류의 학교 모두 각기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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