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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12-21 01:07:32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법 관련 정보

전문

1. 개요2. 내용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 민사소송법」 및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내야 하고, 또한 재판상 담보공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인지대는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고, 국가가 패소하더라도 국가가 상대방에게 물어 줄 돈이 없을 리가 없어 담보제공이 필요 없어서 제정한 법률...일 것 같지만, 의외로 실제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등은 소송절차적 문제로서 실체적인 소송내용에 관계가 없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첩부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무로 인하여 소제기 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뭐?

1961년 12월 13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온 이래, 자구 수정과 타법개정으로 인한 소소한 개정만 있었을 뿐 내용에 변동이 없는 법률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도 비슷한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과격한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

공식 약칭은 '인지첩부법'. 그런데 정작 법률 내용이 인지의 '불'첩부라는 점에서 잘못 만든 약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실제 내용이 조세특례라는 아이러니와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2. 내용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적이 있으나,[1]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1994. 2. 24. 91헌가3).[2]

주의할 것은, 국가가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서 인지를 붙여야 하는 신청(예: 항소)을 할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즉, 일반원칙에 따라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600 결정).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컨대, 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16.자 98그28 결정).


[1] 사안은 모 법원 항소부가, 국가가 인지대도 안 내고 항소를 제기하자, '아니 왜 이것들은 인지도 안 내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의구심을 품고서 인지대 보정명령을 발하면서 직권으로 제청한 것(...). [2] 그 후에 위헌심판제청이 또 있었으나, 역시 헌재는 위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17. 6. 29. 2017헌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