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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08:47:40

인구보건복지협회

파일:보건복지부 MI_좌우_White.svg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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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wiki style="margin: -10px -10px" 파일:인구보건복지협회 로고.svg }}}
정식 명칭 인구보건복지협회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업분류 공직유관단체, 특수법인
설립일 1961년 4월 1일
설립목적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모자보건법 제16조
전신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표자 이삼식[1]
미션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세상
비전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
홈페이지 홈페이지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인구보건복지협회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인구보건복지협회 공식 페이스북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파일:인구보건복지협회 청사.jpg
▲ 인구보건복지협회 청사(본부)

1. 개요2. 연혁3. 주요 업무
3.1. 인구변화대응사업3.2. 임신‧출산‧육아지원사업3.3. 가족보건의원운영
4. 전국 지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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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 영상
인구보건복지협회(人口保健福祉協會, Korea Population And Health Welfare Association ; KOPHWA[3])는 인구 문제의 해결과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실천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에 위치하고 있다.

1961년 4월 1일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 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이다.[4] 1986년에 ' 모자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1999년에 명칭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13개 시·도지회에서 가족보건의원[5]을 운영하고 있다.

2. 연혁

3. 주요 업무

3.1. 인구변화대응사업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변화대응사업 홍보 영상

3.2. 임신‧출산‧육아지원사업

3.3. 가족보건의원운영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홍보 영상
파일:가족보건의원.png

4. 전국 지회현황



[1] 15대 회장. [2] 이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모자보건법 제27조 제2항 제6호). [3] 이전에는 PPFK(planned Polulation Federation of Korea)를 썼다. [4] 1980년대 후반까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내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메시지가 삽입된 가족계획 관련 광고가 종종 방영됐는데 그 광고 속 마지막 자막에 등장하던 가족계획협회가 바로 이곳이다. [5]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몰라도 가족보건의원은 아는 사람들이 많다. [6] 예방접종, 검진 등 저렴한 비용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