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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2:38:04

이 병장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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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내막3. 이 병장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1. 부대관리 실패 및 간부들의 무관심/무대응3.2. 자살을 방조하는 부대
4. 순직 처리5. 기타

1. 개요

2014년 7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거주하던 A급 관심병사 출신 이 모씨(22, 1992년생)가 전역 당일날 자신이 살던 아파트 18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땐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병영부조리의 끝판왕이 뭔지 보여준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는 " 사망진단서의 시각이 전역일로부터 4분이 지났으니 우리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 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은 동아일보의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EBN신문의 기사가 나간 이후,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부대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심한 정신병으로 인한 자살임이 드러났다. 즉, 간부들의 무관심과 병사들의 병영부조리로 인한 자살이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2년 8월 28일, 육군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이 모씨는 신병교육대에서 '신(新)인성검사'를 통해 자살 및 정신장애예측 평가를 받았고, 국군대전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신병훈련을 받게 되었다.

2012년 10월 5일, 이씨는 모 탄약창 경비2중대로 전입하면서부터 자살우려 병사로 분류되었지만 부대 자체로 실시한 복무적합도 검사와 국군대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는 사이 이씨는 원래부터 내무부조리가 심하고 간부들의 관리도 소홀한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심하게 노출되었고, 업무 능력도 뒤쳐지면서 관심병사가 되어갔다.

이 때문인지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상병 진급 후인 2013년 8월 경계근무 소홀로 1차 징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후임병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단 이유만으로 영창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 2월 19일,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검문소 경비 근무를 서던 이씨에게 소대장이 군기불량을 지적하자 그는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며 덤벼들었다. 이틀 뒤, 이번에는 생활관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부소대장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헌병은 상관면전모욕 혐의로 이씨를 조사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우발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2014년 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이씨는 국군대구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3월 20일, 부대로 돌아온 이씨는 원래 소속중대인 2중대에서 4중대로 보직이 변경되었다.[1] 보직이 변경되었어도 자살징후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책임감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해당 중대의 소대장이 그린캠프 입소를 건의해 4월 7일, 이씨는 본인이 소속된 그 탄약창의 상급부대인 군수사령부 내 그린캠프에 입소했다.

5월 8일, 부대에서는 뒤늦게 이씨를 15일간 영창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2월에 있었던 상관모욕 행위에 대해 헌병이 내사종결하면서 정신과 진료 후 소속부대에서 징계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치 때문이었다. 영창 생활 중 이씨는 수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 철창을 흔들고, 헌병의 곤봉을 뺏으려 덤벼든다거나 조서를 찢어버리는 등의 이상 행동도 보였다. 군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6월 5일 이씨는 부대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부대로 돌아오면서도 이씨는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는 돌발행동을 했다. 이씨를 데리러 간 행정보급관이 휴가증을 보여주면서 '조금만 참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달랬지만 막무가내였다.

이씨는 부대에 돌아온 그날 바로 6박7일 휴가를 나가 11일 복귀한 후 12일 제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발하고 휴가출발 신고준비를 하라"는 중대장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박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휴가와 제대를 앞두고 저지른 이씨의 행동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었다. 부대로 부터 전화를 받은 이 씨의 부모가 한걸음에 다녀와 "애가 정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정신병자'가 저지른 일이니 제발 한 번만 눈감아 달라고요."라고 사정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중대장은 군 형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씨는 상관상해 혐의로 다시 영창에 미결로 보내졌다. 한 달 남짓 미결로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이씨는 2014년 7월 10일 오후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했다. 그것도 진급누락 누적으로 병장 진급에서 누락되어 상병 만기전역하였다.[2]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얼마 전 제대한 한 살 위의 형이 이씨를 데리러 갔다. 석방된 대구[3]에서 집이 있는 의정부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씨는 혼자말로 중얼거리거나 자꾸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그리고는 끝내 당일 오후 10시 40분에 자택 18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3. 이 병장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1. 부대관리 실패 및 간부들의 무관심/무대응

"병원 상담기록을 보면 "다른 애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놀았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라고 나에게 말하는 간부도 있었는데 그런 간부들은 벌 안 받느냐"고 성토하는 등 부대 생활에 대한 불만을 자주 호소했다." - 이 병장의 진료 기록 중, 출처

사건의 내막에서 보듯이 제2탄약창 경비2중대의 중대장들은 하나같이 관심간부들이었다. 이 모씨가 이병 시절에 간부로 있었던 A 대위는 중대를 방치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그 중요한 병사들과 면담을 한 번도 없었으니 병사관리는 안드로메다로 날라갔고... 일병 때 부임했던 B 대위는 중대원에게 잦은 폭언으로 위압감을 조성하다 보직 해임됐다.[4] 자신의 근무도 소홀하는 건 물론이고, 병사관리에 무관심함과 동시에 오히려 잦은 폭언과 위화감만 조성이라니 등등 자연스레 병영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후, 2013년 8월 경계근무 소홀로 1차 징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상식적인 사람일 경우, 이 쯤 되면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하루빨리 정신건강병원으로 보냈어야 했다. 이 시기를 끝내 놓치다...

2014년 2월 19일, 소대장과 부소대장에게 상관면전모욕 혐의로 헌병조사를 받고서야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군대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의무조사를 받아 의병전역 조치를 해야 했지만, 그런거 없이 이 씨 퇴원 당시 군의관은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근접 관찰할 것. 증상 악화 시 재방문할 것'이라는 소견을 냈을 뿐이다. 이후, 이 씨의 자살 행동은 나아지지 않아 4중대의 소대장에 의해 그린캠프로 입소하게 된다. 그린캠프 전문상담관은 이 씨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주변 사람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평가했지만, 의병전역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 상관모욕 행위에 대해 헌병이 내사종결하면서 부대 내 자체징계로 영창 15일을 또 가게된다. 해당 부대는 국군대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소견을 알았을텐데 싹 무시한 것이다. 영창 생활 중에도 이 씨의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이 또한 무시되었다. 부대로 돌아오면서 이 씨의 정신상태는 더욱 악화돼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게 된다.

2014년 6월 5일, 이 씨는 중대장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박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대의 전화로 한걸음에 다녀온 부모님은 "'정신병자'가 저지른 일이니 제발 한 번만 눈감아 달라고요."라고 통곡하고 사정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던 중대장은 군형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한 달간 미결로 영창에 가게되고, 7월 10일 오후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했다.

3.2. 자살을 방조하는 부대

2013년 3월 경 이 모씨가 입대 동기에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이후 이 모씨의 이상증세를 본 병사들은 간부들에게 보고했지만 병사 한 명이 붙여 이 모씨를 따라다니게 하는 것 이외의 조치는 없었다.

4. 순직 처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하여 국방부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고, 2016년 4월에 순직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상병에서 병장으로 1계급 추서되었다. 기사

5. 기타


[1] 이것도 이씨의 정신건강 때문이 아니라 소대장에 대한 면전모욕으로 보직이 조정된 것 [2] 여담으로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사령부 본부근무대 포함)들은 2010년경부터 병사 진급심사가 빡빡해진 편이다. 그리고 영창을 포함한 징계 기록이 5번 이상인 데다가 상관 폭행 전과도 있어서 육군 규정대로라면 병장 만기전역은 불가능했을 듯하다. [3]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있는 지역으로 사령부에 영창이 있다면 직접 구속이 되지만 영창이 없으면 제50보병사단 영창에 구속되었을 듯 하다. [4] 그 이후로도 이병장의 복무 기간 동안 2경비중대는 바깥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건사고와 부조리 등이 끊이질 않았다. 암기강요는 물론 선임병과 간부들이 모 일병을 괴롭혀서 일과시간에 화장실에서 자해한 사건에 부대의 기강은 사실상 개차반이라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이 있어 화기에 민감한 탄약고가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음에도 근무 중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이후 여러번 중대장 및 간부들이 교체되었다. (이 병장과 동시기에 복무하던 군번은 복무중에 5번째 중대장을 보기도 했다.) 개중에는 사건이 터졌을 때 2층 다목적실에 병사들을 모아 "중대를 해체시켜버리겠다"고 말하던 중대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