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13 21:25:26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UNCCD)

1. 개요
1.1. 홍보 동영상
2. 배경
2.1. 사막화 방지 대책
3. 설립 목적4. 조직
4.1. 조직도
5. 가입국가6. 활동
6.1. 주요사업
6.1.1. 주요 활동 지침
6.2. 최근 논의사항
6.2.1. 국내 영향
7. 자료 출처

1. 개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UNCCD):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국제 기구,

심각해지는 황사, 사막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후속조치로 1994년 체결된 협약임

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이다. 협약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94년 6월 17일이고, 발효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부터이다.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194개국이다.

사막화란?
사막화는 지구의 대기순환이 장기적으로 변하여 생기는 기후적인 요인과 지나친 방목·경작·연료 채취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방지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사막화방지를 최종 목표로 삼았으며, 유엔환경계획은 사막화방지행동계획을 담당할 기관으로 사막화방지행동계획센터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1.1. 홍보 동영상



https://youtu.be/dko-AWoPj4g?si=cpVTju81yV4TPbtF

2. 배경

2.1. 사막화 방지 대책

1977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사막화대책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 UNCOD)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사막화 퇴치 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rsertificaion : PACD)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1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했고,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제에 따라 국제 사회적 차원에서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이고 새로운 통합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리우 회의의 요청에 따라 199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47/188(Resolution 47/188)이 채택되었고, 사막화방지협약을 위한 국제교섭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 : INCD)가 조직되어 협상작업을 계속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1994년 6월 17일 파리에서 사막화방지협약이 채택되었고,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당사국회의와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3. 설립 목적

UNCCD는 일종의 국제적인 협약 기구로서 심각한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사막화 피해국가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이들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식 및 기술의 제공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조직

사막화방지협약의 최고집행기구는 당사자 총회(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로서, 1997년 10월 로마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년마다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무국은 협약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었다.

4.1. 조직도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는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협약 위임범위 안에서 효과적 기후변화 예방 이행 촉진을 위한 결정을 한다. 2001년 이후 격년 개최하고 있다.

사무국
사무국(Secretariat)은 당사국 총회 회의 및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보조기관의 회의준비 및 용역을 제공한다. 사무국은 독일에 있는 본에 위치한다.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는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정보 및 자문 제공 역할을 담당한다.

협약이행검토위원회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은 협약 이행사항의 정기적 평가기구이다.

전 지구적 재정체계
전 지구적 재정체계(Global Mechanism, GM)은 피해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영기구이다.

5개 협약이행부속지역회의
5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당사국총회에 제언한다.

5. 가입국가

사막화방지협약은 1994년 10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모두 115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들 국가중 멕시코, 네덜란드, 이집트, 세네갈 등 50개 국가가 먼저 비준을 함에 따라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가 되었다(50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 회원국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194개국이다. (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57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케리비안 33개국, 북지중해 12개국, 동중앙유럽 18개국, 유럽공동체 및 기타지역 20개국)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14일 사막화방지협약에 서명을 하고 1999년 8월 17일 비준을 하였으며, 1999년 11월 15일부터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다.

6. 활동

6.1. 주요사업

협약 기구로서 UNCCD는 협약이행을 총괄한다.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rogrammes : NAP)은 협약이행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소지역 실천계획(Action Programmes on Sub-reginal : SRAP)과 지역실천계획(Action Programmes on Raginal : RAP)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사막화 피해당사국은 포괄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가실천계획의 목적은 사막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막화 방지에 필요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데 있다. 피해당사국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 취해진 실질적 단계와 조치를 국가실천계획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국가실천계획은 사막화방지를 위한 장기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가정책과 통합되어야 한다.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중앙 및 동유럽, 북지중해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6.1.1. 주요 활동 지침

1. 원칙(제3조)
-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
- 소지역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의 증진
- Community 간, 정부 간 및 비정부기구 간의 협력

2. 협약상 의무(제4조 및 제6조)
1)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공통 의무
- 양·다자간 협정을 통한 사막화 방지의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 전략과 사막화 방지사업의 연계
- 재원동원을 위해 기존의 양·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의 활용 장려
2) 선진국 의무
- 개도국 및 피해 회원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GEF(지구환경금융)를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의 촉진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 방지기술의 습득 조장 및 촉진

3. 재원(제20조)
- 선진국 의무 : 선진국은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 혹은 추가 재원 동원 의무가 있음
- 피해국은 능력범위 내에서 재원의 동원
-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 및 재정체계의 활용
- 기타 국가의 자발적 재정지원의 장려

4. 재정체계(제21조)
- 당사국 회의 재정체계의 운영가능성을 증진하고, UN체제 및 다자간 재정기구 내의 메커니즘을 통해 재정지원의 장려
- 피해 개도국은 National Coordinating Mechanism의 구성
- 현존 재정체계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GM(Global Mechanism)의 수립 등이다.

1996년 12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발효된 후, 1997년 9월 이태리 로마에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상설 사무국을 독일 Bonn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2001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국가, 소지역, 지역 협약이행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7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6.2. 최근 논의사항

파일: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활동표.png
해당 위 표는 UN사막화방지협약의 과거 주요 연혁과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것. 1992년 UN 총회는 UN환경개발계획 요구에 의해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막화 방지 협약 노력에 대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정부간협상위원회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추진하였고, UNCCD와 아프리카,아시아,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연안, 북지중해 연안 등 네 곳에 지역 이행 부속서(annex)를 선정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각 대표단들은 UNCCD의 사무국으로 독일 본을 지정하고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을 재정체계(Global Mechanism, GM) 운영기구로 지정하였으며, 재정체계(GM)와 관련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채택함. 또한 국가 및 지역 행동 프로그램 보고서를 검토,분석하기 위한 특별 작업반을 설치하였고, 중부 및 동부 유럽에 다섯 번째 지역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수립하였고, 토지황폐화 지역을 자금 조달 집중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환경기금(GEF)의 제안을 지지하였음.

제11차 당사국총회(COP 11)에서는 재정체계(GM)의 새로운 체제 마련에 대한 승인과 리우+20회(리우+20은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가 어떻게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제의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선 무엇보다 추진성과 지표 및 협약의 범위, 토지황폐화중립의 개념 정의와 이의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 등에 대한 주요 결정문이 채택됨. 당사국들은 토지황폐화중립을 “생태기능과 서비스 유지 및 식량안보 증진에 필요한 토지자원의 양과 질이 특정 시공간 및 생태계 내에서 균형 또는 증대되는 상태”라고 정의함. 당사국총회는 사무국장과의 자문회의에서 재정체계(GM)의 상무이사에게 독립적인 토지황폐화중립 기금 창설을 포함해 사막화-토지황폐화-가뭄(DLDD)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옵션을 개발하도록 요청함.

-->12차 결과 요약: UN기후변화협약은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생물다양성협약에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가 있듯이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최근 토지황폐화 중립(LDN)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때임. COP12의 당사국들은 UN사막화방지협약이 미래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위임 사항과 최근 과제 및 기회들 사이에서의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 지 살펴보고자 함.

6.2.1. 국내 영향

10차 당사국총회는 유엔 3대 환경협약의 사무총장이 모두 참석해서 사막화 방지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사막화방지협약의 위상이 제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리오+20회의’를 앞두고 녹색경제와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해서 유엔 3대 환경협약의 공동총회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사막화방지 10차 총회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됨.
이밖에도 유엔환경개발(UNEP)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사무총장들도 참석할 것이고,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사막화와 토지황폐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협의.
우리나라는 10차 총회에서 ‘창원 이니셔티브’, 창원선언 같은 것을 채택시켜서 사막화방지협약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사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함.
창원 이니셔티브 선언문은 먼저 산림청과 UNEP, UNCCD 3자간 녹색성장을 위한 건조지녹화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함.
또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는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 황사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북아지역 내 황사 및 사막화방지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황사 피해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그린리더십을 발휘.
그리고 이밖에 상을 제정했는데요. 앞으로 ‘랜드포라이프어워드’라고 신설해서 경영, 실천, 기술, 교육 등 총 4개 분야에서 생명토지와 관련된 우수한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이를 협약당사국과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 이번 10차 총회에서는 유엔사막화방지 총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와 UNCCD의 공동제안으로 인해서 비즈니스포럼을 계획하고 있음. 사막화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기회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고, 논의된 결과는 공동선언문의 형태로 해서 10월 17일, 18일에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발표.
그리고 국내외 토지환경, 산림관련 기업대표 등 9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의 협조를 받아서 유니레버, 네슬러, 카길 등 글로벌 기업의 초청도 추진하고 있음.

7. 자료 출처


UNCCD https://www.unccd.int/

외교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및 사무국 소개 https://deu.mofa.go.kr/de-bonn-ko/brd/m_12047/view.do?seq=11029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