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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31 18:42:2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위안부피해자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국가의 의무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4. 생활안정지원
4.1. 결정 및 등록4.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4.3.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4.4.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4.5. 실태조사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6. 기념사업 및 그 밖의 지원 등
6.1. 기념사업 등
6.1.1. 기념사업 등의 보조
6.2. 국적 회복 등의 지원6.3. 법률상담 등
7. 외부 링크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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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ct on Livelihood Stability and Memorial Services, etc.for Sexual Slavery Victim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93년 6월 1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었으나, 2002년 12월 11일 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2018년 6월 13일부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2021년 8월 13일에 윤미향,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에 의해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를 참조.

2. 국가의 의무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조의2 제1항).

또한,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 제2항).

4. 생활안정지원

4.1. 결정 및 등록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이나 외교부장관(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영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1]

여성가족부장관은 위 등록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제4조 제1항).
위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며, 부양의무자 요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2항).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제8조).

4.3.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제5조).

4.4. 생활안정지원금의 환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이 환수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4.5. 실태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5조의2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6. 기념사업 및 그 밖의 지원 등

6.1. 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1.1. 기념사업 등의 보조

한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무상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2. 국적 회복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1항).

이러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6.3. 법률상담 등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11조의3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 외부 링크

8. 관련 문서



[1] 등록신청을 대신 할 수 있는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 제4항). [2]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