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1:13:15

원천징수

원징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법인4. 개인
4.1. 근로소득
5. 세율
5.1. 이자/배당소득5.2. 사업소득5.3. 근로소득5.4. 연금소득5.5. 기타소득5.6. 금융투자소득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한다.[1] 현행 조세 제도, 특히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도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직원 개개인의 소득세를 파악하기 힘들기에 파악하기 쉬운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다. 이 때 세금을 떼기 전의 본래 월급은 '세전 월급'이며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금을 떼고 주는 월급은 '세후 월급'이다.[2]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 '힘의 원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근원을 뜻한다.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처음부터(원천) 떼는(징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는 위에서 표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문의가 폭증하는 단어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이다보니, 나에게서 일 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상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 귀속자가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저걸 왜 하냐 하면, 국가가 하라고 시켜서 그렇다. 이걸 납세협력의무라고 한다. 원래 세금은 국가가 징수해야 하는데, 이 일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떠넘긴다' 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세무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다.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은 한정되어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얻는 국민은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절반을 넘는 1800만명에 육박하며 #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연금, 기타 소득에 법인소득까지 합할 경우 세무업무의 부담은 매우 가중된다. 이들 모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매월 국가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정부의 조세업무에 협력하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세금에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으므로 국가에서 1년에 한번 모든 소득자의 1년 총소득을 집계하고 소득액수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한 세금액과 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액이 일치하는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3] 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 받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에게 필히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이걸 안 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4]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중에서도 꽤 많이 내는 편에 속한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5일에 회사에서 급여를 줬으면 8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건, 원천징수 .는 돈을 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것이다. 저 7월 15일에 준 급여가 3월에 지급하기로 해야 했던 거라도, 실제로 돈을 준 날은 7월 15일이므로, 8월 10일에 신고하면 된다.

흔히 원천세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상 명칭이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법인은 법인세법에 각각 원천징수에 대한 법률이 기록돼 있다.

3. 법인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만 원천징수한다. 개인과 달리 일반적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해야 할 때도 있다.

4. 개인

개인의 경우엔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원천징수한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

보통 급여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보통은 4월분 월급을 5월에 주고, 6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한다. 만약 9월 10일에 줬다면, 10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 급여를 다음 해나 혹은 그 이후에 준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빨리 걷으려고 하는 것인데, 급여를 미뤄서 내년에 준다거나 하면,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이므로 지급시기의제란 게 있다. 첫 번째로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안 줬다면, 12월 말에 준 것으로 보고, 1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나머지 하나는 12월분 급여를 2월 말까지 안 줬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에 준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까

4.1. 근로소득

흔히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일반 근로소득을 말한다. 단기알바같은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6], 우리 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이 있다. 이 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를 하고 납부한다.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또 제출한다. 두 번 제출하는 셈이다.

일용 근로소득은 대표적으로 일용근로자 일당이 있다. (일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일반) 근로소득은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는 반면, 일용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5. 세율

5.1. 이자/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이자 및 기타 세금우대 이자/배당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한다.

5.2. 사업소득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5.3.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 150,000) × 6.6% × 45%'라는 법정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면제한다. 일당 183,670원인 근로자는 999원(지방소득세 가산 전)이 나오므로 소액부징수이다(면제된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정부에서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것인데, 급여수준이 많을수록, 공제대상 가족수가 적을수록 원천징수세액은 많아진다. 아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양식.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양식[10] (단위 : 원)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이하 1 2 3 4 5 6 7 8 9 10 11
770 775 - - - - - - - - - - -
775 780 - - - - - - - - - - -
(중략)
1,050 1,055 - - - - - - - - - - -
1,055 1,060 - - - - - - - - - - -
1,060 1,065 1,040 - - - - - - - - - -
1,065 1,070 1,110 - - - - - - - - - -
(중략)
1,330 1,335 5,360 - - - - - - - - - -
1,335 1,340 5,460 - - - - - - - - - -
1,340 1,345 5,560 1,060 - - - - - - - - -
1,345 1,350 5,670 1,170 - - - - - - - - -
(중략)
3,000 3,020 74,350 56,850 31,94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6,980 3,600 -
3,020 3,040 76,060 58,560 32,600 27,350 22,100 17,530 14,150 10,780 7,400 4,030 -
3,040 3,060 77,770 60,270 33,260 28,010 22,760 17,950 14,580 11,200 7,830 4,450 1,080
3,060 3,080 79,480 61,980 33,920 28,670 23,420 18,380 15,000 11,630 8,250 4,880 1,500
(중략)
9,980 10,000 1,503,990 1,428,170 1,198,650 1,168,650 1,138,650 1,108,650 1,078,650 1,048,650 1,018,650 988,650 958,650
10,000천원 1,507,400 1,431,570 1,200,840 1,170,840 1,140,840 1,110,840 1,080,840 1,050,840 1,020,840 990,840 960,840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 (25,000원)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397,000원)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중략)
87,000천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31,034,600원) + (87,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상당액)

2024년 기준으로는 월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공제대상 가족수에 관계없이 아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월급여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산식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정하고 있다. 공제대상 가족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따로 산식을 정하고 있다. 공제대상 가족들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위의 표에서 일정액을 공제[11]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5.4. 연금소득

min(A,B)[12]

5.5. 기타소득

원칙 - 기타소득금액[13]의 22%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8.8%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산업재산권&광업권&지식재산권등 무형자산의 판매및 대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상권&지역권의 대여(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연 500만 원 이하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대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4.4%
(주택입주지체보상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쟁대회등의 상금)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3% 단, 3억 원 이하는 - 22%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 - 16.5%

뇌물 - 99% 이건 빨간 줄도 따라온다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으며,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5.6.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7월 10일, 1월 10일 연 2회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상당세액은 소득 발생시부터 원천징수시까지 인출을 제한한다.

6. 기타

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하는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이자소득과 같이 복리효과로 수익의 확대를 노리는 경우, 이 원천징수 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수익도 감소하고, 여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금도 감소한다. 복리효과가 적용된 이후의 수익에 대해 신고 후 과세를 하는 경우[14]와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로 확정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를 하게 되면 복리 이자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빠르면 2023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7. 관련 문서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파일을 다운받고 4쪽에 원천징수란?을 보면 써져있다. [2] 영미권에서는 세전 월급을 Gross income, 세후 월급을 Net income으로 칭한다. 한국 전문직에서 페이 관련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잦다. [3] 단, 미납은 하단에 명시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는다. [4] 미납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25/100,000 × 경과 일수) ≦ 10%. [5] 상여금과는 다르다. 인정상여는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에 의해 생긴 소득이며, 법인세법에만 규정이 있으므로 개인은 이 항목으로 신고할 수 없다. [6] 단, 고용관계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중에 행사한것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스탁 옵션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 [7] 이렇게 하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복 집계된다. 물론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매우 번거롭다. [8] 보험업, 야쿠르트 아줌마, 학원강사, 마트에서 판촉하는 아주머니 등 굉장히 많다. [9] 노래방도우미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말하며, 계약을 맺고 고정으로 일하면 사업소득, 임시적으로 종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0] 아래 숫자들은 2024년 기준. 거의 매년마다 개정된다는 점에 주의. [11] 8~20세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공제액이 더 커진다. 공제액이 위의 표의 액수보다 더 커져서 원천징수세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0으로 한다. [12] A, B중 작은 것 [13] 타 소득은 수입금액에 대해 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차감된 소득금액에 대해 원징한다. [14] 대표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