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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3:03:25

남항·부산항대교 영도연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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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산항대교 영도연결도로
南港·釜山港大橋 影島連結道路 | Yeongdo Highway Overpass
신평동 방면
부산항대교
신평동 방면
남항대교
노선 번호
66번 부산광역시도
기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남항대교
종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부산항대교
연장
2.4km
관리
부산시설공단
왕복 차로 수
4차로
주요 경유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파일:남항,부산항대교 영도연결도로_1.jpg

1. 개요2. 역사3. 개통 이후4. 제한속도

1. 개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남항대교에서 출발하여 청학동 부산항대교에서 끝나는 고가도로. 66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이다. 영도고가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역사

시민들의 반발로 지하차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해 당초 계획대로 고가도로로 결정했다.[1] 건설 도중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개통도 지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7일에 개통되었다.

3. 개통 이후

영도구 도심을 지나가지 않고 고가도로로 매우 빠르게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왕래하여 동부산 서부산을 더욱 빠른 시간내로 이어주게됨으로서 부산항대교의 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덤으로 남항대교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였다.

실제로 길만 막히지 않는다면 10분 이내로 남구 용당동에서 서구 암남동까지 도착이 가능하며[2] 덩달아 신선대 지하차도까지 개통되어 남구 구간도 도심을 지나가지않고 지하차도로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됨으로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당연하지만 시내버스는 이 고가도로를 지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가도로로 다니는 노선이 생길 일이 없을 것이다. 1006번과 1011번이 다니는 하부도로는 이들 노선의 핵심 수요처인 영도를 지나는데, 특히 영도주민들이 1011번에 의존할 만큼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교통수요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보다는 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해운대시외버스정류소발 거제, 통영[3] 혹은 진해행이 생기지 않는 한 모든 대중교통을 통틀어 이 고가도로를 다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마저도 영도에 중간정차한다면 고가도로 상에 시외버스 정류장[4]을 만들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다. 물론 고가도로에 경원여객, 부산교통 등 과속 대마왕이 와도 구간단속 때문에 신나게 밟을 일도 없을 것이다.

영도고가도로의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도 있는데, 영도고가도로를 포함한 해안순환도로 구간은 국도 운임이 적용되어 실제로 이런 형태의 시외버스가 있을 경우 운임이 매우 비쌀 것이다. 고속버스 면허로 운행하는 경우 ( 전환고속 포함)와 고속화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운임을 받도록 결단을 내린 전북고속, 호남고속 전라북도 면허 시외버스만이 예외가 되는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존재로 인해 영도고가도로에 고속버스[5] 혹은 전라북도 면허 시외버스 운행에 메리트가 없다.

고가도로로 건설한 대신 영선대로에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2024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교량상태는 B등급이지만 일부구간의 갓길과 비상주차대의 안전시설물의 안전성이 미흡해 D등급을 받았다. 이후 부산시에서는 도로 자체에는 균열등 안전에 이상이 없어 시민들은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당부하였고, 문제가 드러난 구간의 시설 개선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하였다.

4. 제한속도

전 구간 70km/h로 되어있다. 다만 남항대교 진입 직전에는 60km/h이며 단속카메라가 있다. 영도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합류하지만 차로 수가 그대로인 구간이라 사고 방지를 위한듯 하다.


[1] 지하차도로 건설시 도로 경사 문제로 화물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어 고가차도 건설로 확정이 되었다. 현재 영도구에는 지하차도가 단 하나도 없으며 도시철도가 유일하게 들어오지 않는 구이다. [2] 해당 구간을 잇는 134번의 경우 기점에서 종점까지 약 45분 가량이 걸린다. [3] 이미 운행중이긴하다 남마산에서 연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가대교 경유 무정차 혹은 거가대교, 고현 경유 준무정차를 말한다. [4] 영선1동 지점에 비상주차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을 만들어 연결하면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 수 있다. [5] 고속버스 면허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거리 100 km 이상, 운행 구간의 60% 이상이 고속도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