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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7 13:18:51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에서 넘어옴
1. 개요2. 제조사
2.1. Dräger2.2. Alcolock
3. 한국
3.1. 관련 법안
4. 해외
4.1. 미국4.2. 캐나다4.3. 유럽

1. 개요

파일:알코올락.jpg

차량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이다. 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시동잠금장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 제조사

2.1. Dräger

드라거는 독일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의료기술 및 안전기술 분야에 쓰이는 제품을 연구·개발한다.

2.2. Alcolock

알콜락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주로 개발한다.

3. 한국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6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을 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18대 국회에서부터 숙원으로서 진행되던 사업이 마침내 통과하게 되었다. #

3.1. 관련 법안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4. 해외

파일:118772566.1.jpg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 및 화물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4.1. 미국

미국은 1970년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이 "알코올 방지 연동체계 (Alcohol Safety Interlock System)"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동잠금장치를 논의하였다. 이후 1986년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로 시동잠금장치 법안을 채택하였고,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2. 캐나다

캐나다는 1990년 알버타(Alberta) 주에서 처음으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994년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4.3. 유럽

유럽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국가에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