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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23:03:25

쇼와 덴노/전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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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국과 전쟁시기
2.1. 군사와 통수권의 '능동적 군주'2.2. 쇼와 천황독백록에서 확인된 적극적인 전쟁관여2.3. 1928년 만주군벌 장작림 폭살 사건 당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의지2.4. 1945년의 행동
2.4.1. 천황 권위유지를 위한 항복거부2.4.2. 오직 천황의 ‘국체 유지’를 위한 1억 옥쇄2.4.3. 항복 당일 천황 권위 수호를 위한 행동2.4.4.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개입
3. 패전 이후4. 기타5. 참고 문헌
5.1. 한국어5.2.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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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와 통수권의 히로히토 천황의 개입과 활동을 다룬 문서이다.

2. 제국과 전쟁시기

2.1. 군사와 통수권의 '능동적 군주'

천황이란 국무대신의 보필에 근거하여 대권을 행사하는 면이 있어 이런 점에서는 ‘수동적 군주’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국가 의사가 확정된다는 수속에서는 달랐다. 메이지헌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국가 의사는 천황의 친재(천황이 친히 결재를 내리는 것)에 따라 확정된다. 그러므로 제도상 천황은 스스로 의사로 대권을 행사하는 ‘능동적 군주’로 행동하면 제도상으로 그것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본 시대의 커다란 전환기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치 노선의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항쟁을 일으켰다. 일본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국무와 통수의 분열이 상징하는 것처럼 상호 국가의 여러 기관이 연동하여 대립하여 그런 대립과 항쟁을 일으키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천황 외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천황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스스로 다양한 형태로 밝히고 최종적인 국가 의사를 확정할 수 밖에 없는 국면이 생겨난다.[1]

이런 구조에서 히로히토 자신도 스스로 ‘능동적 군주’로서 행동했다. 히로히토는 국무에 대해서도 ‘능동적 군주’로 행동한 적이 있고, 국무와 통수의 조정에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2]

통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능동적 군주’로서 관여한 성격이 한층 명확했다. 천황은 참모총장과 군부령총장이 상주하는 통수 명령을 재가했을 뿐만 아니라 천황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전 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양 총장이 보고하는 작전 상수나 전황 상주등을 통해 중요한 군사정보를 입수했고,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판국의 전체를 항상 파악하고 있었다.[3]

통수부는 통상 통수권은 독립된다는 이유로 수상이나 국무대신에게 중요한 군사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육해군도 마찬가지였다. 육해군도 본인들의 정보를 서로에게 비밀로 감추어서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서로 군사정보를 정상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군사정보가 집중되는 곳은 오직 한 곳이었다. 바로 히로히토의 천황의 앞이었다.[4]

그리고 전쟁 시작을 결의한 인물도 히로히토 천황이었다. 물론 히로히토도 처음부터 전쟁 시작을 주장하지 않았다. 히로히토는 1941년 9월 6일 어전회의 전날에 스기야마 하지메(1880~1945) 참모총장과 나가노 오사미(1880~1947)군령부총장을 부른 후 ‘대미영전의 승산’이 가능한지 엄격하게 질문하고 있었다. 또한 9월 6일 어전회의에서는 메이지 천황의 어제(와카)를 낭독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일본 주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싸우는가.” 그러나 히로히토는 너무 빠른 전쟁 시작 결의를 경계하고 있을 뿐이지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다.[5] 그런 점은 9월 6일 어전회의에서 그대로 결정된 「제국국책 수행요령」원안에 대한 히로히토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원안의 제1항은 전쟁 준비의 완성, 제2항은 외교교섭에 의한 문제 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다. 히로히토는 의제의 변경이나 외교 교섭을 우선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했다.

해군의 자료에 따르면 9월 5일에 양 총장이 와서 머물렀을 때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나가노 군령부총장은 “만약 오로지 시일을 연기하여 거동을 못하게 되면 전쟁을 어찌해볼 수가 없다”고 설명하자 다음과 같이 대화를 교환했다.
천황: 알았다.
고노에 총리: 내일의 의제를 변경할까요? 어떻게 조처할까요?
천황: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6]

히로히토의 태도는 나가노의 회상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이 패전한 직후 나가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여 증언하였다. 세세한 부분은 다소 다르지만 해군에 남은 자료와 일치하는 태도를 보였다.나가노의 설명에 의하면 “기색이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나가노는 ‘원안의 1항과 2항의 순서를 변경할 것인가 아닌가’를 주문했지만 천황은 ‘그러면 원안의 순서대로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히로히토에겐 그 순번을 바꾸어 외교 교섭을 우선하기로 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하는 제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그런 제안을 물리치고 있다.[7]

9월 5일 「사와모토 요리오(1886~1965) 해군차관 일기」에서도 “폐하도 겨우 납득하신 것 같고 (중략) 어찌되었든 청허가 있었음”이라고 납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히로히토는 승산이 없는 전쟁은 크게 염려하면서도 전쟁을 해야하는 통수부의 주장에 동의해가고 있었다. 따라서 주전파는 어떻게 해야 히로히토 천황을 설득하여 개전를 결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히로히토는 11월 5일에 전쟁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히로히토는 내대신 등의 궁중 그룹의 조언을 받아들여 전쟁을 결의한 상황이었다. 11월 5일 『기밀전쟁일지』에서는 “오카미(천황)께서도 만족하셔서 결의가 점점 공고해지시는 것 같이 생각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히로히토가 동의하게 되자 “개전이라는 일본의 국가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8]

요시다 유타카는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 6권『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능동적 군주’였던 천황 히로히토의 면모를 상세하게 서술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개전 결정의 과정에서는 쇼와 천황과 그의 측근을 구성하는 궁중 그룹의 동향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천황은 국무대신의 보필에 근거하여 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수동적 군주’였다. 그렇지만 메이지헌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천황의 친재(천황이 친히 결재를 내리는 것―옮긴이)에 따라 최종적인 국가 의사가 확정된다고 하는 수속이 취해진 이상, 천황이 스스로의 의사로 대권을 행사하는 ‘능동적 군주’로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했다.… 사실, 쇼와 천황은 국무에 대해서도 ‘능동적 군주’로 행동한 적이 있고, 국무와 통수 사이의 조정에 관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통수에 관해서 ‘능동적 군주’로서의 성격은 한층 명확하다. 천황은 참모총장·군부령총장이 상주하는 통수 명령을 재가하고 천황 자신의 판단에서 작전 계획을 변경하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또한 양 총장이 행하는 작전 상주, 전황 상주등을 통해서 중요한 군사 정보를 입수하고, 전체의 전국을 항상 파악하고 있었다. 통수부는 통상 통수권의 독립을 방패로 수상이나 국무대신에게 중요한 군사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다. 육해군도 역시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비밀로 감추어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천황의 아래에는 최고도의 군사 정보가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천황은 언제 개전을 결의한 것일까…9월 6일의 어전회의에서…너무 빠른 개전 결의를 경계하고 있다.
다만 천황은 단호하게 개전에 반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승산이 없는 개전 결의에는 큰 위구를 가지면서 통수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11월 5일 어전회의…시점에서 천황은 기도 내대신 등의 궁중 그룹에 의한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확실히 전쟁을 결의하고 있었다.…여기에 개전이라는 일본의 국가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9]

2.2. 쇼와 천황독백록에서 확인된 적극적인 전쟁관여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독백록에서 확인된다. 독백록은 도쿄재판이 진행중이던 1946년 6월에 문서화됐고 1989년 히로히토가 죽은 직후 『쇼와 천황독백록』으로 공개되었다. 독백록은 “천황이 전쟁 지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천황은 전쟁에서의 무력한 희생자였다는 것을 변명하는 기록”인 문서였고 작성의 목적은 “천황을 도쿄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다.”[10]

그 『쇼와 천황독백록』에서 히로히토는 자신이 입헌군주로서 행동해 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히로히토 자신은 군부의 독주를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미국과의 전쟁도 자신을 개전에 반대했으나 입헌군주로서 인한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통수부의 의견이 일치되면 입헌군주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신이 정부의 결정을 거부했으면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전쟁이 더욱 광폭한 전쟁으로 돌입하여 일본은 멸망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936년 2.26 쿠데타를 진압하는 명령과 1945년 8월 14일의 포츠담선언 수락은 명확히 히로히토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었지만 당시는 내각과 정부기관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11]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독백록은 오히려 히로히토가 적극적으로 전쟁에 관여했다는 증거였다. 박진우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Reading Japan 11권『천황의 전쟁 책임 : 봉인·망각과 왜곡·미화의 역사인식』에서 현대사학계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입헌군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독백록에서는 천황이 전쟁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면서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지를 논증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천황은 내외의 정세에 통달하고 있었으며, 내각의 인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천황에게 전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독백록을 근거로 천황은 평화주의자이며 전쟁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독백록이 천황의 적극적인 전쟁 관여를 입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천황이 도쿄재판에 대비해서 변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현대사 전문가들에게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논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12]

2.3. 1928년 만주군벌 장작림 폭살 사건 당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의지

히로히토는 독백록에서 관동군 참모장교 고모토 다이사쿠가 저지른 1928년 만주군벌 장작림 폭살사건에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히로히토는 당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각을 총사직하게 했었다. 이에 대해 히로히토는 자신의 ‘젊은 혈기’로 다나카 기이치 수상을 질타하여 내각이 총사직한 점을 반성하고 이후 내각이 천황에게 상주(上奏)하면 그것이 설령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재가하기로 했다고 술회했다.[13]

앤드루 고든은 『현대일본의 역사』에서 당시 폭살사건을 설명하며 히토히토가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와 영향력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1928년 6월, 관동군 참모장교 고모토 다이사쿠가 중국 군벌 장쭤린이 타고 있던 열차를 폭파하고, 그것을 장쭤린과 대립하는 중국인 라이벌들의 짓인양 위장했다.…관동군 모략자들은 그의 폭살이 계기가 되어, 다나카 총리가 만주에서 더욱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다나카는 관동군 지도자들이 바라고 있던 과격한 방침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쭤린 폭살이 실제로는 관동군의 짓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자, 천황으로부터 다나카 내각에게 군부가 안팎으로 체면을 잃지 않게 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다나카의 사건처리에 대해 히로히토 천황이 불만의 뜻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나카 내각은 총사퇴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천황이 위기의 순간에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와 영향력을 갖추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14]

2.4. 1945년의 행동

2.4.1. 천황 권위유지를 위한 항복거부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은 1945년 행동에서 드러난다. 1945년 2월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이날 고노에 후미마로는 이른바 ‘고노에 상주문’을 천황에게 직접 제출해서 전쟁을 조기종결하자고 진언했다. 고노에는 히로히토에게 무조건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과는 평화를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권유하며 “국민을 비참한 전화로부터 구하”자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국체를 호지(護持)하며 황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15] 히로히토는 그 진언에 솔깃해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전쟁 조기에 종결 의욕적인 인물을 총리에 앉히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 후 미군이 오키나와로 상륙작전을 개시해 제압하기 까지 격렬한 전투로 벌여져 미국 측 사망자는 12,500명, 일본 측 사망자는 무려 25만명이 나왔고 그 중 민간인은 15만명이었다. 그 시점에는 독일은 이미 항복했고, 일본의 도시는 공습으로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8월 8일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와, 8월 9일 소련의 만주 진공이 합쳐지는 대타격을 받자 천황이 직접 전쟁종결을 결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대타격에도 천황이 항복을 결단하기 까지는 거의 일주일이나 걸렸다. “필시 자신이 받는 대우는 소련의 지배보다는 미국의 지배 쪽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한 천황은, 8월 14일의 어전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항복조건을 수락하기로 했다.”[16]

2.4.2. 오직 천황의 ‘국체 유지’를 위한 1억 옥쇄

후지와라 아키라는 『일본군사사』에서 일본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1억 옥쇄를 설명하며 천황을 비판한다. 후지와라는 1억 옥쇄의 목적은 오직 천황의 ‘국체 유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다.
오키나와의 패배가 분명해진 45년 6월 8일의 어전회의에서, “국체유지”와 “황토보위”를 위해 “신속하게 황토의 전장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후의 전쟁지도 기본대강」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이은 임시회의에서 「국민의용병역법」과 「전시긴급조치법」을 제정하여 즉시 공포 시행되었다. 「국민의용병역법」은 15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 및 17세에서 40세까지의 여자를 의용병역에 복역시킨다는 국민총동원 병역법이며, 「전시긴급조치법」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명령을 발령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전권위임법이었다.…싸울 수 있는 전 국민을 군의 지휘 하에 두고 ‘1억 옥쇄’의 본토결전에 대비한 것이다.…이것은 국민을 전화에 끌어들여 그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발상으로서, 주민을 인질로 한 오키나와 전투를 더욱 대규모로 재현하려는 것이었다. 전쟁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체유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황, 대본영, 정부 충추기관은 나가노현 마쓰다이의 지하 동굴에 피신할 준비가 은밀히 추진되고 있었다. 거기에는 현재도 천황과 황후의 기거시설이 남아있어 도쿄대학 지진연구소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본토결전은 ‘1억 옥쇄’로써 ‘국체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17]

2.4.3. 항복 당일 천황 권위 수호를 위한 행동

8월 15일에 히로히토는 항복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민뿐 아니라 일본이란 국가까지 전쟁의 희생자로 묘사하며 막 끝난 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정당화하며 천황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위해 노력했다. 앤드루 고든은 히로히토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히로히토는 항복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항복’이라든가 ‘패배’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단지 “전국이 확실히 호전되지도 않고,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만 전하는…이 발표는 막 끝난 전쟁을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곧 뒤바뀔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 지키려는 천황과 측근들에 의한 최초의 주목할 만한 노력이었다. 그것은 일본국민을, 나아가 일본국가조차도 전쟁과 잔학한 무기의 희생자로 묘사했다. 라디오 방송을 마무리지으면서 히로히토는 서구세계의 진보를 보고 배우려 했던 메이지 시대의 레토릭을 끄집어낸 사용했지만, 방송 전체를 통해 국민에게 변혁이 아니라 인내를 호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18]

2.4.4.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개입

사실 쇼와 덴노의 전쟁 책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스스로 또한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의도대로였다. 일본 항복 6주 전 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0%는 천황을 사형시키거나 중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연합국 또한 천황을 전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생각은 달랐다. 맥아더의 군정 비서관인 보너 펠러스 준장은 1937년에 이미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과 일본이 궁지에 몰리면 카미카제 공격을 시행할 것이라 예측할 정도의 일본 전문가였다. 펠러스 준장은 <일본에 대한 해답>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 천황을 퇴위시킨다든지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일본 국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중략)만약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일본인들은 마치 개미처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고'라 평한 바 있다.

맥아더 또한 "일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히로히토의 체면을 손상시킬 생각은 없다. 그를 이용하면 완전히 질서 잡힌 정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천황을 이용해 일본을 통제하여 일본의 공산화를 막음과 동시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지게 하는 계산을 한 것이다. 실제로 1946년 인간선언 이후 당시 뉴욕타임스는 '천황 히로히토가 이 선언을 통해 일본 역사의 위대한 개혁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의도적으로 칭송했으며 맥아더 또한 '그는 국민을 민주화하는 과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가 자유의 편에 섰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 평했다.

그리하여 맥아더는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관한 문제를 덮기로 결정한다. 1946년 1월 25일자 전 신문을 통해 맥아더는 아이젠하워에게 "조사해 보았지만 지난 10여 년간 히로히토가 정치적 결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는 없었다."라고 전달했으며 일본 군부에게는 천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1946년 6월 불기소 처리하며 히로히토를 공식적으로는 전범혐의를 벗게 한다.

3. 패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쇼와 덴노의 전쟁에 직, 간접적 관여 연구와 관련자들의 회고록 등이 공개되면서 1990년도부터 쇼와 덴노의 평가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19] 학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쇼와 덴노의 전쟁 책임이 명백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NHK가 보도한 궁내청 초대 장관이 남긴 발언(배알기)에 따르면 전쟁에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기사

기사에 따르면 첫째로 맥아더 회고록에서 전부 자신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과 반대로 "군부 기세를 누구도 막지 못했다. 도조 내각 때는 이미 병이 진행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 책임을 회피했으나, 태평양 전쟁 자체는 반성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기념 행사 발언에서 천황이 "나는 아무래도 '반성(反省)'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하극상이나 군부의 전횡을 놓친 것을 반성해 나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가 "(천황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책임을 인정할 위험이 있다.[20] 이제 전쟁이라든가 패전 같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21]며 반대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되자 참배를 거부했다. 다만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은 보내기는 했는데 이는 야스쿠니 신사의 시작은 무진전쟁의 친천황파 전사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메이지 덴노가 천황제를 복고하고 천황가가 있게 해준 공로가 있어 전범 몇 명 때문에 나머지 다수의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천황으로서 마냥 모른 척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몇 명 때문에 말이 좋아서 천황이지 국가원수도 아니고 명목상의 권한도 없는 일본의 '상징물'로 격하된 데다가 목숨만 먼저 건진 상황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감히 야스쿠니에 들락날락 했다가는 미국이 곱게 봐줄 이유가 없었기에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한 결과다.

셋째로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1952년 2월 "헌법개정에 편승해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군비만 공명정대하게 당당히 개정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2년 5월 "재군비에 따라 군벌이 다시 대두하는 것은 절대 싫지만, 침략을 받을 위협이 있는 이상 방위적인 새로운 군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궁내청 장관은 "(현재) 헌법상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최근 전쟁에서 일본은 침략자로 불렸다. 그건 금구(禁句)다."라고 대답했다. 평화헌법이 정의한 상징에서 벗어나 개헌과 군대를 갖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히로히토 덴노의 발언은 궁내청이 편찬한 쇼와 덴노실록(昭和天皇御實錄)에는 빠져 있다. 그래서 궁내청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천황에 관한 불리한 중요 정보를 빼고 편찬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한편 쇼와 덴노가 죽은 다음 해인 1990년, 문예춘추에서 <쇼와 덴노 독백록>을 발표하고 이것이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여기에서 쇼와 덴노는 황고둔 사건, 만주 사변을 위시해서 일본의 패전까지 술회했다. 말하자면 쇼와 덴노가 스스로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털어놓은 것인데, 이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었다.

첫째는 도쿄 재판을 대비한 변명이고 둘째는 단순한 회고록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쇼와 덴노는 심한 감기에 걸린 가운데 집무실에 침대를 들여 놓고 독백록 작업을 진행시켰다고 한다. 도쿄 재판은 1946년 5월 3일에 시작했으므로,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얼른 변명서를 완성해야만 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단순한 회고록을 남길 의도였다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천천히 써도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예 확실한 증거로는 맥아더의 측근 보너 펠러즈가 남긴 문서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독백록의 영어판, 이나다 슈이치(稻田周一)의 일기를 들 수 있다. 이나다 슈이치는 쇼와 덴노의 전 시종장(侍從長)으로서 5·15 사건이나 2·26 사건 등 쇼와 시대의 산증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일기에서 '심한 감기에도 독백록을 쓴 이유는 도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명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판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독백록이 연합군 총사령부에도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백록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도쿄 재판에 대비한 변명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 독백록이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나는 입헌군주이므로 군부와 정부의 행위에 모종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한술 더 떠서 쇼와 덴노는 당시 외무상이었던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결론은 '쇼와의 회고록'은 결국 재판이 두려워 서둘러 적어낸 변명이며, 그마저도 책임을 신하들에게 전가하는 미덥지 못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쇼와 덴노는 맥아더를 만나기 이틀 전에는 자신이 발포한 조칙을 받아들여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전쟁을 일으킨 것을 자신의 본 의도가 아니었다며 진주만 공습을 순전히 도조 히데키 탓으로만 돌렸으며, 1975년 10월 31일의 기자 회견에서는 자신의 전쟁 책임에 대한 질문에 '그런 언어의 기교는 문학 방면에 어두운 편인 나로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며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쇼와 덴노는 자신의 전쟁 책임을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패전 후에도 죽는 날까지도 근대 천황제에 세뇌되어 만들어진 왜곡된 의식을 갖고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그의 장남인 아키히토 상황이 천황 시절 옥음 방송을 직접 틀어가며 집안 셀프디스를 시전할 정도였다.[22]

4. 기타

5. 참고 문헌

5.1. 한국어

5.2. 일본어


[1]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 최혜주 옮김 (서울 : 어문학사, 2012), p.61 [2]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1-62 [3]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2 [4]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2 [5]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4 [6]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4 [7]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4-65 [8]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5 [9] 요시다 유타카, 『아시아 태평양전쟁』,p.61-65 [10] 박진우, 『천황의 전쟁 책임 : 봉인·망각과 왜곡·미화의 역사인식』(서울 : 제이앤씨, 2013), p.23-24 [11] 박진우, 『천황의 전쟁 책임』,p.26-27 [12] 박진우, 『천황의 전쟁 책임』,p.27 [13] 박진우, 『천황의 전쟁 책임』,p.26 [14] 앤드루 고든, 『현대일본의 역사 : 도쿠가와 시대에서 현대까지. 2』, 문현숙, 김우영 옮김 (서울 : 이산, 2015), p.421 [15] 드류 고든은 국체라는 단어에 강조표시를 하며 당시 천황 측이 우려한 점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앤드루 고든, 『현대일본의 역사 2』(2015), p.491-492 [16] 앤드루 고든, 『현대일본의 역사 2』(2015), p.492~493 [17] 후지와라 아키라, 『일본군사사. 상, 전전편』, 서영식 옮김 (서울 : 제이앤씨, 2013), p.337-339 [18] 앤드루 고든, 『현대일본의 역사 2』(2015), p.499 [19] 학계 등에서 책임을 거론해도 쇼와 덴노는 1989년에 죽은 사람인지라 일본에서도 국가적으로 책임 추궁에 적극 해명해가며 방어할 필요도 없었다. [20] 戦争を御始めになつた責任があるといはれる危険がある [21] 今日は最早戦争とか敗戦とかいふ事はいつて頂きたくない気がする [22] 직접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신이라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성인이 된 쇼와 덴노와는 다르게 어린 시절 2차대전의 참상을 직접 보고 친척들이 신적강하로 짤려나가고 GHQ가 일본을 지배하는 것을 똑똑히 본 아키히토 상황은 아버지 쇼와 덴노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