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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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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진행
2.1. 2020년2.2. 2021년
3. 원인4. 미흡한 대응과 비판
4.1.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 책임론4.2.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
5. 반응

1. 개요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다. 2021년 4월 21일 총 누적확진자는 1,232명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2. 사건 진행

2.1. 2020년

2020년 12월 19일 하루에만 1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최소 212명으로 증가했다. 15일 직원 14명이 집단감염됨에 따라 실시된 전수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같은 곳에 수용 중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수검사 결과 양성률은 8%이다. #1 #2

2020년 12월 24일 밤에도 또 한꺼번에 28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총 514명이 됐다. # 이것 때문에 전날에 비해 감소해 다시 세자리수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일일 확진자수가 1,241명으로 무려 1,2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서울특별시 확진자 하루 통계 554명 중 절반 이상을 기록해 260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걸 역대 최다로 끌어올려버렸다. 일종의 anomaly인 셈.

2020년 12월 28일에 또 233명이 집단 감염되어 이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48명이 되었다. # 또한 29일엔 감염된 수형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2000년대 초에 벌어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외 다수 사기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이 첫 사망자가 되었다. #1 #2

2020년 12월 28일에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판정을 받은 경증·무증상 환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였는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을 일으킨 최 씨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부구치소가 주목을 받아 취재진이 몰려오자 일부 수형자들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 서신 외부발송 금지" "살려주세요" 등의 메모를 쓴 큰 종이를 창밖으로 내밀어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1 #2

2020년 12월 31일 4차 전수조사 결과 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이 되었다. 직원 21명, 수용자 897명(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

# 법무부는 사태 발생 34일만인 12월 31일 이용구 차관을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발표하고,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집단 감염에 의한 것으로, 2021년 1월 13일까지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직원들은 전원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가며, 이 기간동안에는 비상 근무와 관련 없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수용자는 모든 형태의 대면 접견을 일체 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 내 작업과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 #1, #2)

구치소 모 관계자의 말로는 확진되면 가석방시켜준다는 소문이 돌자, 그걸 노리고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는 수용자들도 많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동부구치소는 물론이고 확진자 분리 수용이 이뤄진 경북북부 제2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 #1, #2)

2.2. 2021년

이후 해가 넘어간 2021년 1월 3일에는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확진자가 121명 추가되었다. 총 1,084명 확진으로, 전체 수용자(2,549명)의 43%가 확진된 격이다. ( #1, #2)

다음 날인 1월 4일에는 6차 전수조사가 채 발표되기도 전에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총 1,091명이 확진되었다. 여기에 제주교도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 #)

1월 5일,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 첫 사망자였던 윤창열유가족의 동의 없이 화장 및 수목장 처리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동부구치소측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고, 수목장 처리를 한 평택시청측은 장례 절차에 대해 어떤 가족과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 중 윤씨의 형수인 최 씨가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실제로 국가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변호사 의견)

1월 6일, 6차 전수조사 결과 66명이 확진되었고 이에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확진자는 1,161명이 되었다. #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

1월 9일, 7차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확진되었다. 이 중 여성 수용자 1명이 첫 확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확진되어 총 13명이 확진되었다. #

1월 12일, 8차 전수조사 결과 7명이 확진되었다. 이 중 5명은 여성 수용자이다.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중 11명이 확진되었다. #

1월 15일, 9차 전수조사 결과 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과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졌던 수용자 중 3명이 확진되어 총 5명이 확진되었다. #

1월 18일, 10차 전수조사 결과 1명이 확진되었다. #

1월 21일, 11차 전수조사 결과 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

1월 23일, 자가격리 중인 직원 1명이 확진되었다. #

1월 24일, 12차 전수조사 결과 직원 1명이 확진되었다. 1월 27일에는 13차 전수조사 결과 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미결정 직원 2명은 재검사했다. 1월 28일 13차 전수조사 때 미결정으로 재검사한 직원 2명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3. 원인

우선 구치소, 교도소 등의 구조적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교정시설들은 군대와는 달리 연병장 같은 개방된 환경이 존재하지도 않아 인구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구치소는 이게 더 심해 밀접접촉이 더욱 자주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실내에 집약된 집단 수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3밀 환경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 여기에 계절적 영향으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기 어렵게 되면서, 결국 건물 전체가 코로나19에 꼼짝없이 오염되고 만 격이다. #

또 한 가지는 과밀수용을 들 수 있는데, 집단감염 발생 이전의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은 120%를 넘었으며 국내 다른 교정시설도 비슷한 정도로 과밀수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때문에 신입수용자가 입소하면 2주일 동안 독거수용하고 코로나 증세가 없으면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는 기본 조치가 독거실이 부족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부구치소는 수용률이 너무 높아 공거실이 부족하니 신입 입소 시 1주일 동안 독거수용하고 다음 1주일 동안은 입소 날짜별로 혼거수용했는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 무증상 확진자들이 다른 신입수용자들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무부의 감염병 대처 미흡을 들 수 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연구가 부족하여 질병의 정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유전자증폭검사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 꽤 지난 시점에도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는 여전히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마스크 구입 예산도 법무부에서 내려주지 않아 각 교정시설 자체 예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PCR 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일 시 검찰에 인계하여 교정시설로 입소시키고, 교정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시행하고 2주 독거 격리 후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시행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형인 셈이다.

또한 동부구치소 특유의 구조도 집단감염에 한몫했다. 같은 층에 1인실과 다인실이 같이 있도록 건축되었는데, 이때문에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져 초기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분리하기 어려워졌다. 동부구치소는 신축구치소인데도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했다. 게다가 개방된 야외공간이 없는 아파트형 구조, 승강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층간이동, 환기가 어려운 시설 밀집도 등은 수용자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교도관과 의료진의 안전마저 위협할 정도이다. 소 내에서 동선 분리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간적으로 분리된 전실이나 클린존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근무자가 안심하고 착,탈의를 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마저 여의치 않다. 집단 감염 이후 법무부에서 공기 역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한 결과, 동부구치소 내부 구조는 공기가 순환되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계속 맴도는 구조로, 감염자가 내뿜는 비말 속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섞여 내부에서 계속 돌면서 감염자를 양산하는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남자 수용동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여자 수용동에서도 모든 접촉을 일체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다.

구조적 환경도 그렇지만, 인문 환경 역시 군대보다 열악하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 교정시설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살벌한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다. 똥군기로 악명높은 군대마저 감옥 앞에서는 한수 접어줄 정도이다. 별별 탈출 방법에 별별 자살 방법이 나오고 있는 곳도 역시 감옥이고, 주소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 통제가 엄격한 곳 역시 감옥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K-방역의 핵심인 3T 전략이 먹힐 리도 없었다. 상술했듯 개방된 환경조차 없기에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도 쉽다. 이러한 여러 사정 때문에 상술했듯 가석방을 노리고 방역 수칙을 어기기도 하고, 미국, 스리랑카 등에서는 교도소 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1, #2)

실제로 이러한 구조적, 인문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교정시설들이 대규모 감염의 중심지가 되는건 국내의 3차 대유행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은 사법 필수 시설이자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데다가, 한국의 교정시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과밀수용에 시달려 왔다. # # 전국의 교정시설 정원은 14% 초과된 상태이며, 헌법재판소와 인권위원회의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려면 님비주의와 시설 건립 비용, 엄벌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눈치를 뚫어야 한다. 마스크를 지급하자니 자살 등의 도구로 악용될까 문제가 되고,[1]그렇다고 지급하지 않으면 방역 실패 논란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딜레마라는 것이 가장 영악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교정시설이다.

그렇기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교정시설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전례를 참고해, 사전에 과밀수용을 방지하는 등으로 원인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크게 신경을 써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집단 감염이 이뤄지는 동안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총 책임자 다른 이슈에 집중하느라 대책 마련 등엔 일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이슈를 정치권에서도 물고 늘어지다 결국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만 격이다.

4. 미흡한 대응과 비판

과잉 수용 등 열악한 실태도 폭로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법무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감염에는 어영부영이던 법무부가 "살려주세요"라고 창문 밖으로 종이를 내민 구치소 수용자에 대해선 처벌을 위해 번개같이 조사에 나섰다. # [2]

동부구치소는 아니지만 그와중에 교도소들에서 주사바늘을 재사용해왔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법무부 산하 수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

4.1.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 책임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3.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동부구치소는 국가시설, 그것도 외부 인원과는 접촉이 제한된 법무부 직속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와 법무부 장관에게 방역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발생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등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에만 신경쓰느라 구치소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과의 쓸데없는 다툼은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완패로 끝나면서 명분 또한 무의미해져 버렸다. 전수조사도 12월 18일이 되어서야 실시했고, 확진자 발생 이전에는 법무부에서 마스크 지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정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해야 했다.

참고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벌였을 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직속 기관인 검찰의 인사나 관리를 행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가진 고유 권한에 의한 업무다."라는 논리를 주로 보였었는데 그에 따라 법무부 직속 국가시설인 교도소와 구치소 또한 추미애 장관이 직접 고유 권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거기에 출입국 관리업무도 법무부가 해야할 일이다. 특히 외청인 검찰청도 검찰 장악을 위해 저딴 논리를 내세운 만큼, 외청도 아닌 교정본부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

또한 서울시가 법무부 측에 유감을 표하는 등, 서울시와 법무부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결국 사태 발생 34일만인 12월 31일에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사과하였으나, 정작 추미애 장관이 아닌 이용구 차관이 발언대에 서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고, 법무부 공무직 노조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바로 다음날인 2021년 새해 첫날,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조차도 뒷북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 #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사과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거나, 법무부 본청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한 사과가 아니라, 추미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뿐이다. 페이스북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추미애의 사과문을 볼 수조차 없다. 교도소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서신으로라도 사과문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는 이명박 시절에 교도소가 과밀수용되도록 지어진 탓이라며 남 탓을 했다.(...)

4.2.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중략)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91년 11월 7일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칼럼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 中
또한 이번 집단 감염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 역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1년 11월 7일 한겨레 신문에 문재인 본인이 기고한 칼럼 때문.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2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칼럼에서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앰네스티의 말을 인용해 재소자에 대한 인권 향상을 위배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집단 감염은 과잉 수용이라는 인권 유린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었고, 이 문제는 분산 수용이라는 제도적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기에 문재인 역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그 이후의 관리감독에는 소홀히 했다는, 이른바 문적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5. 반응

5.1. 정부

5.2. 정당

5.2.1. 더불어민주당

5.2.2. 국민의힘

5.2.3. 정의당

5.3. 사회

친민주당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의 부실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통계 공개, 시설 내 격리 문제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


[1] 마스크의 끈을 뜯은 다음 여러개를 모아 묶으면 충분히 자살에 쓰일 수 있다 [2] 해당 행위는 방충망 훼손으로 형집행법상 교정기관의 시설손괴로 징벌 대상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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