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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오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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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체자: 三反五反运动
한문: 三反五反運動

1. 개요2. 배경3. 전개
3.1. 반부패운동3.2. 반부패운동에서 계급 투쟁으로
4. 결과5. 참고문헌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51년부터 1952년까지 전개한 정치개혁운동. 삼반운동과 오반운동을 합쳐서 일컫는 용어로, 삼반오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 전역을 통일한 중국 공산당이 부패관료들을 처벌하고 엘리트 집단을 통제해 공산주의 정권을 공고히하기 위한 목적과 물가와 재정안정 목적까지 겸해서 진행된 운동이다. 한국의 금융실명제 도입과 비슷한 목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도 같이 숙청되었다.

2. 배경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그해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 당시 중국의 경제는 매우 열악했다.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은 1945년까지 8년간 지속되어 중국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게다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 국공내전을 치렀고 초인플레이션과 산업시설 파괴로 중국의 경제는 파탄상황이었다. 국민당이 물가폭등으로 민심을 잃은 틈을 파고들어 중국을 통일한 공산당 입장에서는 당장 전후복구가 시급한 과제였지만 마오쩌둥은 1950년 10월 "미국에 반대하고 조선을 지원하며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전쟁에 전격 개입해 3년간 50만에 가까운 대병력을 투입했다.

한국전쟁의 참전은 군비 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중국인민혁명군이 한국전쟁에 투입된 직후 연 재정수입의 절반이 전쟁지원비로 사용되었다. 통게에 따르면 1950년대의 국방비는 28억 위안이었는데, 이는 그해 중국 총 재정수입의 42.9%를 차지하는 액수였다. 전후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참전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던 상황이었고 전후 복구를 늦추게 만들었다. 그나마 물가는 국공내전기때에 비해서 안정된 상황이었지만 자칫하면 다시 물가가 상승할수있었던지라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던 셈이었다.

1951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당시 전시경제상황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내려서는 안되고, 생산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는 전략방침을 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회의는 재정곤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법을 확정했다.
첫째, 병력을 축소하고 부대를 정돈하여 훈련한다. 전국의 병사는 610만 명에서 465만명으로 줄인다.
둘째, 기관 내부를 정돈하고 인원을 축소한다.
셋째, 지출을 줄이고 자재를 정리한다. 재정곤란에 직면한 각 지방은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증산절약운동을 전개하라.
넷째, 절약을 강조하고 낭비를 엄금한다.
다섯째, 민병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의무병역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이 회의 이후, 중공은 경제적 회복을 위한 증산절약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중공은 당시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외교정치를 펼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받은 경제적 타격을 증산절약운동에서 회복하고 국가건설을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보다 전인 1951년 5월, 동북지역에서 증산절약운동이 먼저 실시되었다. 1951년 5월 중국공산당 동북국 제1서기 겸 동북인민정부주석 가오강(高崗)은 도시업무회의를 소집한 후 "노동자계급을 독려하여 공업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하며 500만톤의 식량을 증산절약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금회전을 가속화하고 상품의 품질개선과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를 낮추는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증산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북국 관내 철도계통이 절약하여 국가 유동자금으로 헌납한 금액은 4조원 이상이었으며, 철도국 역시 지난해 연말보다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했다. 또한 1040만 톤의 식량을 증산절약했다. 마오쩌둥은 이 성과에 고무되어 동북국에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다.
"가오강 동지가 1951년 12월 3일 공장, 광산 기업 작업장에서 전개한 증산절약운동에 관한 보고는 매우 훌륭하다. 그러므로 특별히 각지에 배부하여 참고해야 한다. (중략) 이런 경험은 중국의 모든 공장, 광산 기업에 유포해야 하며,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와중에 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바로 간부들의 부정부패 문제였다. 중국공산당이 1949년 10월 중국 전역을 장악한 이후부터 1951년 말에 이르는 2년여 동안 전국 각지의 당과 국가기관의 직원 및 당원들이 저지른 각족 독직, 낭비 등의 부패 현상은 심각했다. 정부계통 27개의 조직 가운데 독직범의 수는 1670명에 달했고 군사위원회 후방근무계통과 철도계통은 1951년 한 해동안 유조차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5천여 톤의 휘발유롤 폐기했고 또다른 2천여 톤의 기름은 담당자의 작업 미숙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기름과 섞여서 폐기처분되었다. 또한 인민은행본점 감찰단이 하남의 공장을 시찰하던 때 하남성 분점은 100여 명을 초대하여 접대비로 2억 5천만원을 사용했다.

동북국 간부들의 부패현상도 심각했다. 1951년 3월 6일 동북국의 간부 사찰부가 본부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2318명의 부패간부들은 520억원을 독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51년 4월 20일 동북국 간부 사찰부가 다시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선양시 인민법원 구류범 가운데 독직범의 비율은 1949년 하반기엔 5.3%였으나 1951년 1분기엔 13.2%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동북국의 부패문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증산절약운동 도중 돈과 물건을 기부하는 등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운동 전개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대량의 국가재산을 착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민풍화풍 제지공장은 기부금 107억원과 전투기 7대를 국가에 헌납하는 등 증산절약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뒤에서는 118억원에 달하는 돈을 탈세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동북국은 간부들의 부패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 척결운동을 전개했고 중앙위원회가 동북지역의 움직임을 본받아 종국 전역에 삼반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삼반오반운동의 막이 올랐다.

3. 전개

3.1. 반부패운동

1951년 8월 31일, 동북국은 각 직속기관 2천명을 소집해 간부집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가오강은 간부들의 독직부패현상과 관료주의 기풍을 비판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본 기관 내부 및 관련된 부서와 모든 인원 가운데 독직타락의 사상 해이와 관료주의 기풍을 적발해야 한다.
둘째, 운동 가운데 발각되고 검거된 증거가 명확한 독직부패분자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 어떤 타협과 용서는 모두 잘못하는 것이며, 혁명에 대한 죄악이다.
(중략)
넷째, 이 운동 가운데 각 기관의 업무와 지도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사해야 하며, 각기 방식의 여러 가지 관료주의에 대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독직부패 문제가 자라날 수 있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가오강은 이후 인민일보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는 자산계급의 반동사상이 공산당에 침입하여 나타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중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혁명 사업도 추진할 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도 공고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의 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 동북의 각개 기관, 분서는 독직부패에 반대하고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후 1951년 9월부터 동북 일급 각 기관과 각 성, 시에서는 독직부패,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삼반운동(三反运动)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 삼반운동의 주요 표적은 "부패 관료", "낭비", "관료주의"였다. 동북인민정부 무역부, 재정부 소속 단위의 당과 행정 책임자들은 가오강의 지시를 자세히 연구했으며, 본 단위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독직부패에 반대하고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곧 무역부에 소속된 조직 간부들은 운동에 관한 초보적인 학습을 거친 후 실시된 토론회에서 실제로 부패와 관련있는 자신의 독직 사실을 자백하거나 직속상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독직 사실을 폭로했다. 동시에 업무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재정부는 30명의 간부를 차출하여 검사조직을 구성한 후 각 단위 내부의 부패정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1951년 9월, 중공 청강현위원회는 각 성, 시의 기관과 개인 기업 단위의 당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독직부패,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51년 10월 15일, 청강현의 독직부패,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동북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현위원회 조직의 선전원과 보고원들은 기관의 말단부서까지 교육시켰다. 조직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동북국 및 성 위원회의 운동과 관련된 문거의 정신(요지)을 학습시켜 간부들이 망설임 없이 정치운동에 참가하게 했다. 이 정치운동에 참여한 청강현의 간부는 759명이었다.

그런데 각 조직마다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르고 상급부서의 지시에 대한 이해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운동의 전개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졌다. 어떤 조직의 지도간부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조직의 부패를 철저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운동 전개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이때문에 동북지역에서 벌인 삼반운동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다.

1951년 11월, 가오강은 이제까지 청강현 및 동북국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삼반운동에 관해 당중앙에 보고서를 올렸다. 그는 동북지구에서 실시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 반드시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운동으로 전개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간부는 적극적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한 자아비평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대중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3. 부패, 관료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복잡하고 격렬한 운동이다. (중략) 때문에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적극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대중의 갖가지 염려를 해결해야 한다.
4.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자백한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자백을 고려하지만 감히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자백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군중의 지지를 쟁취할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을 고립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다.
5. 운동이 더욱 발전해감에 따라 대중의 각성을 점차 확대하고, 새로운 문제와 경험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일군의 강한 간부는 간부소조를 결성하여 철저히 검사하고 적시에 정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증산절약의 경험을 총괄하고 운동을 지도하는 데 협조한다.

1951년 11월 20일, 인민일보는 동북지역의 삼반운동을 본받자는 기사를 실었다.
독직부패행위에 대해 반드시 투쟁히야 한다. 동북은 이미 독직부패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독직부패분자는 국가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자들로, 그들은 국가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중략) 이것은 지주, 자산계급의 부패하고 몰락한 사상이 우리 국가의 당원, 직원들 사상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사상은 우리 국가의 적이며,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같은 날 마오쩌둥은 당중앙 공식문건을 통해 동북지역의 반부패운동을 본받자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1월 30일 당중앙위원회는 증산절약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부패, 낭비 및 관료주의 문제가 양산되었음을 지적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2월 8일 당중앙은 부패퇴치 지침을 발표하고 각지의 지역정부들이 이 지침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1952년 1월 5일, 저우언라이는 중국인민정치협의회 전국위원회 제34대 상임위원회에서 각 산업 및 상업계에 3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는 삼반 운동의 표적 대상에 대한 처벌 지침을 공표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부패 사건이 적발되어 대중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청문회가 주기적으로 열렸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허베이성 스지좡시위원회 제1부서기 류칭산(劉青山)과 천진특별행정구 위원장 장쯔샨(张子善)이 부패 혐의로 적발된 사건이었다. 그들은 비행장 건설과 수재복구 비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1952년 4월에 공개처형되었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부패와관련되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최초의 공산당 고급 간부들이었다.

이러한 삼반운동은 중국 전역의 부패관료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얼마 안가서 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했다. 삼반운동에 동원된 대중들이 점차 과격해지며 법률의 허가범위를 뛰어넘는 과격행위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창에서는 2백여 명이 관료들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올렸고 천여 명이 시위에 참가해 관료 전원을 물갈이해달라고 호소했으며, 무창 시의원은 삼반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들은 부패와 관련 없는 관료들을 모함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자백을 거부하는 간부의 부패문제를 대중이 직접 심판했다.

또한 각지의 하부조직 사이에서 더 많은 수의 부패분자를 적발해내려는 경쟁이 벌어졌다. 각 조직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요와 협박을 통해 관료들이 거짓 자백을 받아내 당중앙에 '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사소하고 부패정황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가 부패의 증거로 지적되어 처벌받는 관료들도 많았다. 그 결과 '부패관료'로 적발된 이들의 수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다. 삼반운동이 처음 발생한 동북성에서만 1952년 3월까지 1000만원 이상 독직했다는 혐의로 적발된 이들은 4668명에 달했다. 그 중 3292명이 법정에 기소되었는데, 1억원 이상 독직자는 734명, 5000만원~1억원 사이 독직자는 362명,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독직자는 2139명이었다. 하지만 그 중 다수는 거짓으로 자백하거나 단순한 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었으며 '뇌물'의 정의가 모호해 별별 사소한 것까지 뇌물로 간주된 사례도 많았다.

3.2. 반부패운동에서 계급 투쟁으로

1952년 1월 5일, 저우언라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산업 및 상업계에 3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자산계급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을 만약 공격하여 제거하지 못하고 발전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곧 우리의 인민정부, 인민 군대, 인민단체는 나날이 자산계급의 침식을 받을 것이니, 그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월 9일 중앙인민정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겸 재정부장 보이보(薄一波)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독직, 반낭비, 반관료주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자산계급의 부패하고 몰락한 사상에 반대하는 투쟁이며, 자산계급이 노동자계급과 중국공산당을 향해 실시해온 난폭한 진공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반동적인 진공을 억암해가면서, 자산계급의 반동적이고 추악한 사상과 행위에 정치상의 개조와 법률상의 제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혁명의 승리를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계급투쟁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투쟁 가운데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사실 마오쩌둥은 당초 삼반운동을 개시할 때 자산계급 전체를 공격할 생각은 없었다. 12월 8일, 그는 삼반운동의 성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직분자, 낭비분자와 관료주의분자 대다수는 반혁명분자가 아니다. 그들의 죄명은 독직낭비와 관료주의이다."

그러나 그는 얼마안가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고 중공은 삼반운동을 자산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중공이 보기에, 이번 부패문제는 경제적 위법행위를 넘어서 공산 중국에 불만을 품은 자산계급의 '광폭한 공격'이었다. 중공은 삼반운동을 통해 밝혀진 부패문제들의 원인을 모두 자산계급의 탓으로 돌려 간부들의 부패에 초점이 맞춰진 대중의 시선과 여론을 분산시키고 자산계급을 통제하려 했다. 이리하여 1952년 1월 26일, 마오쩌둥은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는 위법한 자산계급을 향해 대규모로, 단호하게, 철저하게 뇌물공급, 탈세, 국가재산 편취, 계약사기와 경제정보 누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그로써 당정군민 내부의 독직, 낭비,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협력해야 한다. 현재가 바로 매우 필요하고 시기 적절한 때이다. (중략) 이 투쟁 가운데 신속하게 '오반'의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오쩌둥이 언급한 '오반'은 자산계급의 다섯가지 '독', 즉 "뇌물 공여", "조세 포탈", "부실공사", "국가자산 유용", "경제 기밀 누설"에 반대하자는 것이었다. 오반운동의 내용은 삼반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자산계급을 겨냥한 운동임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반운동은 삼반운동과 상호 협력하며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중공은 민족자산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수많은 개인 상공업자들은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천진 등 8개의 대도시에서 46만 7776명의 상공업 업주들이 2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또한 각지의 상공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활과 공장 운영을 감독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각 공장마다 당 지부가 설치되면서 중국 각지의 공장들은 당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야 했다. 이리하여 자산계급은 기업가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고 재산소유권 뿐만 아니라 경영 운영권과 인사 이동권을 당에게 내줘야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자녀들은 주택과 의료, 그리고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1952년 5월 30일, 저우언라이는 정무원 제138차 정무회의를 소집해 삼반 및 오반운동을 6월에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0월 25일, 당중앙 중앙위원회는 삼반, 오반운동을 종결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850만에서 900만명의 사람들이 오반운동에 참가했으며, 그 중 전체 수의 4.5 %가 최종 처벌되고 다양한 처벌이 주어졌다고 한다.

4. 결과

중국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삼반오반운동이 건국초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가운데 전개된 비교적 규모가 큰 정치운동으로 정치, 사상, 조직, 기풍, 제도상의 독직, 낭비, 관료주의를 일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악습을 철저히 제거하여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사회주의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고 국민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오쩌둥 역시 "삼반운동과 오반운동은 신중국 건립 초기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여 전 당과 전국인민이 전개한 독소를 제거한 위대한 대중운동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삼반오반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삼반오반운동 이후 북중국 최대의 항구도시 천진의 상업 매출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운송량은 40% 감소했으며 곡물 거래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세금은 30~40% 감소했다. 천진시위원회는 이 상황에 대해 중앙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경제 불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이며, 너무 길면 피해도 커질 것이다."

또한 충칭의 일부 공장은 폐업했고 철강, 기계, 건설, 담배 및 모직 산업은 위축되었으며 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략했다. 그리고 충칭시의 많은 시민들은 식량부족 상태에 빠져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삼반오반운동 이후 실업자가 13만 명으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삼반오반운동은 중공이 여러 지식인들을 '부패관료'로 몰아붙여 숙청함으로서 정부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통제하고 자산계급을 억눌렀으며 통화량도 급속히 위축되어 물가도 안정화되었다.[1] 이로서 중공은 중국 전역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정책을 중국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만한 통제력을 확보했고,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진행된 1차 경제계획이 9~10%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워지면서 삼반오반운동의 부작용을 빠른 시일내에 잠재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1차 경제계획의 성공에 고무되어 동료들과 심복들의 충고를 무시하면서까지 2차 경제계획( 대약진 운동)이라는 허황된 계획을 시행하였고, 결국 수천만이 굶어죽고 문화대혁명까지 겹치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훨씬 뒤로 늦추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5. 참고문헌



[1] 사실 1980년대와 90년대 물가상승 문제가 심각한 제3세계 국가에서 자산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킨 경우가 많았다. 차이점이라면 삼반오반 운동은 자산가의 자산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켰다면, 제3세계의 물가안정화는 보조금을 철폐하는 식으로 시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