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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9:21:24

살쾡이에서 넘어옴

<rowcolor=#ffffff> 한반도의 고양이과[1] 동물
스라소니[2]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표범

[1] 홀로세 이후에 한반도로 들어온 경우(예: 고양이 등)는 외래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 [2] 북한에서만 서식.
(살쾡이, 산고양이)
狸 | Leopard cat
파일:leopard cat.jpg
[새끼 삵]
파일:attachment/DSC07546.jpg
출처
학명 Prionailurus bengalensis
(Kerr, 1792)
<colbgcolor=#fc6> 분류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강(Mammalia)
식육목(Carnivora)
고양이과(Felidae)
삵속(Prionailurus)
삵(P. bengalensis)
아종
멸종위기등급
파일:멸종위기등급_최소관심.svg

1. 개요2. 고양이와의 관계3. 생태4. 인간과의 관계5. 대한민국에서6. 관련 캐릭터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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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어별 명칭
영어 Leopard cat
중국어 [ruby(豹,ruby=bào)][ruby(貓,ruby=māo)]
일본어 ツシマヤマネコ
영어로는 Leopard cat, 한자로는 石虎, 학명은 Prionailurus bengalensis (Kerr, 1792)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아무르삵의 학명은 Prionailurus bengalensis euptilura로 해당 아종은 영어로 Amur leopard cat이라고 부른다.

다른 단어로는 '살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전에는 '삵괭이'라고 표기했지만 1989년 3월에 새로운 한글 맞춤법이 시행되면서 '살쾡이'로 표기되었다. 삵의 어원은 밝혀진 게 없으나 살쾡이의 어원은 삵(15세기 중세 한국어로 ᄉᆞᆰ)과 고양이의 합성어로 19세기에 나타난다.(삵괭이→살쾡이). 읽을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독으로 읽을 때는 [삭]으로 발음하고 '삵의, 삵은, 삵과' 같이 조사를 붙여 쓸 때는 [살긔/살게, 살근, 삭꽈]와 같이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ㄺ 받침인 '닭'과 마찬가지다.)

고양잇과 동물에 속하는 맹수로 분위기가 고양이와 닮았다. 하지만 몸무게 3~7kg, 몸길이 90cm, 꼬리길이 45cm, 뒷다리 13cm 정도 되는 덩치를 가져 일반 품종 고양이보다는 눈에 띄게 큰 편이고, 고양이를 제외한 고양잇과 동물처럼 귀 뒤쪽에 흰 반점이 있다. 또한, 꼬리가 고양이와 달리 두툼하고, 머리에 일자형태 줄무늬가 존재하며, 귀가 고양이보다 조금 작은 편이다.

주로 연해주, 중국 동북부, 타이완, 수마트라, 자바 섬, 보르네오, 말레이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 아대륙, 대한민국, 일본 쓰시마 섬, 이리오모테 섬 등지에 분포한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한반도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토종 고양이과 동물이다. 다만, Amur leopard cat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중국, 연해주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2. 고양이와의 관계

파일:2238EC3A5274A4760D.jpg
파일:226AF03A5274A47623.jpg
[2]

외양 뿐만 아니라 습성도 고양이와 매우 비슷하다. 좁은 틈에 끼어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여느 고양이과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차이점은 건조한 지역 출신인 고양이와 달리 한반도의 토착종이기 때문에 대체로 물을 싫어하지 않고 수영도 잘 하는 편이다. 따라서 주된 먹이 중 하나인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하천에서 어슬렁거리는 삵이 많다. 호랑이 재규어, 표범, 스라소니, 고기잡이삵과 함께 물을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고양이과 동물이다.

대한민국에 서식하는 삵은 가축으로 기르는 고양이와 형태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분류학상으로는 과까지만 고양이과로 같고 서로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3]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화했다. 즉 삵은 약간 야생성 강한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와는 다른 종이다. 개과 동물로 치면 / 늑대와 다른 개과 동물들( 여우, 너구리, 승냥이, 아프리카들개, 갈기늑대)의 관계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현재의 고양이는 실크로드를 타고 서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고 살쾡이는 선사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동물이다.

한국에서는 고양이와 삵이 한 지역에서 섞여 서식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여 경쟁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이들 간에 교잡종이 발생하거나[4][5] 혼형 개체군이 형성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한다.( 출처)[6] 다만, Felis 속과의 분리가 비교적 최근(1939년)에 이루어져, 오래된 국내 서적에는 Felis로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있다.(Pocock, 1939)

위에서 언급한 유럽들고양이와 삵은 분류학상으로 다른 속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근연 관계는 몹시 가깝다. 삵과 P. bangalensis euptilura의 nucleotide Tamura-Nei distance는 0.00로 나타났고 고양이와 삵간에는 0.12였으며, 유럽들고양이(wildcat)와 삵 간에는 0.01로 나타났다. 삵은 집고양이와 교잡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으며(McOrist 등, 1991) 집고양이와 삵 사이에 실험적인 교잡보고(Menotti-Raymond 등, 1999)도 있다.( 출처)

그러나, 교배가 과 단위로 되기도 하는 고양이과 특성상, 삵과 고양이의 교배종이 있는데 벵갈 고양이다. 생식 능력도 있어서 독자 품종이 되었다.

고양이와 하도 비슷하다 보니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했는데, 그 녀석이 너무 사나워서 결국 안락사를 시켰다.[7] 근데 그 동물병원의 높으신 분이 와서 보더니 "야,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살쾡이란 말이야!"해서 충공깽. 2011년에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 키우다가 알고 보니 삵이었던 도 있었으며 이후 종복원센터로 옮겨져 자연방사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종복원센터와 환경청은 이 삵들을 자연방사할 때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전혀 지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위에 링크된 글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두 번째 글에 관련 얘기가 나온다.

태백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삵을 안락사 시켜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다.

최전방에 가깝거나 근처에 산이 있는 군부대에서도 웬 아기 고양이가 있어서 짬타이거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예뻐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 덩치가 많이 크길래 동물 관련 전공이거나 동물을 잘 아는 병사/간부가 보니 저거 살쾡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3. 생태


주로 밤에 활동하며 직접 먹이를 잡아 먹는다. 몸집은 큰 편은 아니지만 뒷다리가 발달해 최대 3m까지 점프할 수 있으며 주로 등의 설치류와 작은 , , 개구리, 물고기, 곤충이 먹잇감이지만 때에 따라 야생 오리, 기러기, 갈매기, 백로 등의 물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황조롱이, 새호리기 같은 소형 맹금류나 두루미, 큰고니 같은 대형 조류의 새끼나 준성체를 기습해 사냥하기도 한다. 새끼 고라니나 새끼 노루와 새끼 멧돼지도 간혹 사냥한다.
뉴트리아의 천적으로 자리잡아 뉴트리아의 개체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대표적인 천적으로는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구름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와 불곰, 개과 동물인 늑대, 대형 파충류인 악어 그물무늬비단뱀, 수리부엉이 검독수리 같은 대형 맹금류 역시 삵을 공격하거나 잡아먹은 사례가 존재한다.[8]

그 외에 여우, 너구리, 족제비, 담비와도 서식지가 겹치며 간혹 경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새끼는 한 번에 2~4마리씩 낳으며, 수명은 10~15년 정도이다. 고양잇과에 속하는 동물답게 아주 몸놀림이 빠르며 나무도 잘 탄다.[9] 그 외에 가축 중에 이나 거위 오리 같은 가금류를 잡아먹는 일도 있다.

4. 인간과의 관계

사나운 성질과 은밀한 습성 때문에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요괴로도 등장한다. 여우보다 민담이나 구전설화에 언급되는 빈도는 낮은 편이며 인간으로 둔갑한 뒤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해 지식으로 압도하면서 비가 올 것을 예견했다가 정체를 들켜[10] 본모습으로 돌아간 뒤 도망쳤다는 등 임방(1640 ~ 1724)이 저술한 야담집 「천예록(天倪錄)」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손에 잡았던 살쾡이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다(手執怪狸恨開握)"[11]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김수익(金壽翼)의 아내로 둔갑하였으나 김수익에게 진짜 아내와 함께 손목을 붙잡혀 있다가 날이 새자 변신이 풀려 도망쳤다고 전해진다.( #)

5000여 년 전에 신석기 시대 중국에서는 삵을 고양이 대용으로 길들여 가축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동을 통해 고양이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가축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삵 역시 고양이보다 훨씬 야생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멧돼지 너구리처럼 어릴 때부터 사람이 키우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도록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삵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명색이 맹수인데, 일단 고양이과여서인지 길들인 삵은 사람 한정으로 온순해진다. 개처럼 사람과 얼굴을 부비적거리며 논다. 다만, '사람 한정'이다. 다른 동물들, 특히 보통 자기보다 덩치가 작고 만만하게 생긴 말티즈 등의 소형견, 집고양이, 햄스터, 이구아나 등의 작은 애완동물 등을 보면 순식간에 참살한다.[12]

한국에서도 지금의 고양이들의 직접 조상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오기 전까지 선사시대, 삼국시대에는 쥐를 알아서 잡아먹도록 집에서 살쾡이를 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고양이가 한국에 유입되기 전부터 고양이과 동물을 집이나 곡식보관소에서 쥐 잡으라고 키운 가야 토기 같은 유물도 발견된다. 그리고 의외로 현대에도 삵을 키우는 집이 종종 있었는데, 대략 1980년대 초까지 산골에서는 가끔씩 볼 수 있는 짐승이어서 삵을 기르는 시골집이 간혹 있었다.

물론 이것은 요즘 도시와 같이 반려묘 혹은 애완동물로서 사람이 끼고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키우는 형태는 아니고, 그저 새끼를 주워 돌봐주다가 그냥 자연스레 집 앞마당 한켠에 터 잡고 살게 되는 식이었으며 굳이 반려/애완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산짐승 새끼를 들여 가축처럼 적당히 길렀다. 사실 시골에서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삵뿐 아니라 그냥 고양이도 동네와 앞뒷산을 하루종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알아서 집에 돌아와서 주인이랑 놀다가 잠 자는 식으로 풀어서 기르는 집이 많았고, 집고양이/길고양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었기에 그와 유사한 관계였던 듯하다. 다만 삵은 사이테스 협약 가입까지 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에 속하므로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개체수가 온전히 복원되고 보호가 법적으로 해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육이 불가능하다. 물론 신고가 사실상 지지부진한지라 들키지만 않는다면 가능은 하지만, 오랫동안 기르다 들키면 꽤 큰 법적 후폭풍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TV 동물농장에서도 통발 속에 있던 삵 새끼를 구해준 뒤 완전 고양이처럼 변했다. 아니,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같은 행동이 영락없는 개냥이다. 먹잇감인 토끼를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 토끼에게 공격받고 겁먹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겁을 준 토끼가 자신이 먹으려던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자 눈치만 보기도 한다.

동물농장의 본편을 보면 마치 개처럼 아저씨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도 보인다. 해당 개체는 이미 반 야생 상태로 주인공 아저씨가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에 올 때마다 나타난다고 한다. 당시에 출연한 야생동물 전문가도 "이렇게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삵은 처음 본다" 라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삵은 결국 방사를 위해 구조자와 떨어져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댓글로 왜 야생으로 방사했냐고 비판하지만, 삵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13]인 동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동물이다. 해당 아저씨가 구성요건 및 형법상 책임이 따르는지 불명확한 부분이지만 만일을 위해서 행한 조치로 판단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2023. 3. 21., 2024. 2. 6.〉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21., 2024. 2. 6.〉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붉은 글씨로 칠해놓은 부분을 아저씨에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완치가 되었으니 의미가 없는 상황. 밑줄은 꼬투리를 잡으려면 적용 가능한 부분. 문제는 동물농장 측의 판단과 조치가 부실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서는 판례를 따르는 우리나라 형법제도에 비추어, 관련된 판례가 부족한 이상 주체가 사람인 아저씨에게 자연 방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선택인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저 방송에 나온 삵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삵은 야생동물답게 고양이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다. 아래 영상을 보면 비록 덫에 갇혀서 퇴로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한 체급 위인 개를 상대로도 죽일 것처럼 덤벼들고, 방생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에게 하악질을 하며 이빨을 드러낸다. 야생에서 조우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 #


5. 대한민국에서

과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무척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였는데, 1970년대 이후로 쥐잡기운동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삵이 쥐약과 살충제에 희생되었다.[14][15] 이 무렵의 쥐약은 현재와 달리 즉효성 독성물질이어서 2차독성이 매우 강하여 쥐약을 먹은 쥐나 새 등을 삵이나 여우 등이 사냥하면 그 독성이 옮겨지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꽤 많이 발생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간이나 오지가 개발되고 삵들의 터전이 줄어들면서, 개체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거기에 최근에는 로드킬, 즉 야간에 산악도로 등지에서 차에 치여 죽은 삵도 증가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포유류 2급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16] 주요 서식지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산간 지방이나[17] 비무장지대, 우포늪 그리고 시화호 등지며 그 외에 경상남도 진주시의 진양호 공원에 10여 마리가 생존해 있다.[18] 이런 이유로 도시 생태계에서의 삵의 생태지위는 길고양이들이 차지했다.[19]

또 삵은 위의 글과 상반되어 보이지만 다른 대형맹수들과 비교하면 서식환경이 그리 까다롭지 않으며 적응력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그럭저럭 보존된 웬만한 시골지역에 터를 잡고 사는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대로 세월이 흐르면 적당한 때에 급격히 개체수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살아 온 맹수고, 조선 시대의 민화나 그림에도 곧잘 출연한 동물이다. 과거에는 포수들이 간식거리로 잡아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고기가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담비, 너구리, 우수리아시아흑곰, 대형 맹금류 등과 함께 최상위 포식동물의 위치를 차지한다. 뉴트리아를 제대로 퇴치한 덕분에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6. 관련 캐릭터

7. 기타


[1] 연해주, 만주, 한반도에 분포하는 아종. [2] 왜곡(?) 짤방으로 유명한 " 절망 사이에 끼어서 노는 습성이 있으므로 안심 하셔도 됩니다"의 원본 사진으로, 사진이 촬영된 곳은 진양호 동물원이다. 출처 [3] 삵은 Prionailurus로 삵속, 고양이는 Felis로 고양이속이다. [4] 삵과는 다른 종이긴 하지만 같은 고양이과인 서벌은 고양이와 교잡할 수 있다. [5] 해외에서 삵 같은 소형 고양이과 동물을 보호할 때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고양이와의 교잡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유전자 풀이 오염되기도 하거니와, 어느 선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6] 반면에 똑같이 야생동물이 가축화된 개는 조상 늑대와 자연 상태에서도 교잡이 가능하고 그 후손들도 계속 번식 가능할 정도로 유전자가 가깝다. 사실상 외형을 포함한 일부 달라진 특징을 제외하면 개는 늑대의 아종으로 같은 종이다. [7] 주인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행적을 모르는 개체인데 비정상적으로 공격성이 두드러진다면, 광견병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안락사시키는 일이 일부 있다. [8] # # [9] 삵은 젖꼭지가 4개라 기를 수 있는 새끼의 수도 최대 4마리다. [10] 정확히는 진짜 정체를 들킨 게 아니라 그 학식 높은 남자가 농담삼아 말한 것이다. [11] 참고로 한자 狸는 일본에서는 너구리를 가리키지만, 원래 중국에서는 살쾡이를 의미하는 한자로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요괴 중에는 네코마타와 비슷한 요괴로 살쾡이가 요괴화한 션리(仙狸)란 요괴가 있다.) [12] 사실 고양이를 생각하면 동물을 재미로 죽여버리는 습성도 있다. [13]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다. [14] 이때 대한민국 늑대는 쥐약을 먹고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바람에 절멸되었다고 전해진다. [15] 야생 포식자들 뿐만아니라 사람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도 같은 이유로 많이 죽었다. 풀어놓고 기르다보니 집에서 아침밥 한그릇 얻어먹고 나가 놀다가 쥐약 먹은 쥐를 집어먹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 [16] 천연기념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17] 춘천 소양강댐 부근에서 목격된 적이 있다. [18] EBS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도 있다. 삵 외에 천연기념물인 수달도 있는 곳이다. [19] 고양이의 덩치는 삵보다 밀리기 때문에 야생에서 붙으면 절대 이길 수 없지만, 그 덩치가 작다는 점 덕분에 현대 도시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삵보다 적은 식량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작은 은신처도 활용할 수 있어 도시 적응력이 더 높다. [20] 여기서는 삵을 석호라고 부른다. [21] 정확히는 김호창 상병이 김재우 병장보다 먼저 이름을 지었다. [22] 고양이는 한국에선 아직 아니지만 많은 환경단체와 국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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