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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대안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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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난보다는 정돌이들의 계몽, 그에 따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2. 기업에서 불법 사용자를 직접 적발한다.3. 기업 차원에서 정품 구매를 쉽게 만든다.4. 정품 구매 방법을 알려준다.
4.1. 결제 수단4.2. 상품 버전(?)4.3. 구매처4.4. 그 밖에
5. 무료 오픈소스, 프리웨어 사용하기6. 구매에 앞서7. 불법 복제 방지 또는 회피8. 불법 복제판에(서)만 특정 기능을 넣기/빼기9. 자연도태10. 그 밖의 참고 글

1. 비난보다는 정돌이들의 계몽, 그에 따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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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 남 하는 대로"
" 나 하나쯤이야"
"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음으로"
"내가 먼저"

- 박노해 '꽃 피는 말'
(A형 교육을 위해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이해시킨 후 아이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야단치는 건 반발심만 키울 수 있다.[1]

일단 현재로서는 정품 사용자들이 떳떳하게 정품 쓰니까 복돌이들한테 어떤 욕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불법 사용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고, 이에 반발하는 불법 사용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객관적, 기본적으로 불법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반드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세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를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복돌이에게 내뱉는 욕설 자기합리화이고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2] 각 행위는 형량 기준으로도 처벌되면 저작권법을 어기는 때보다 더 크게 처벌되는 범죄들이며, 법적 처벌 수위도 압도적으로 높다. 사람은 설득이 아닌 비난이 가득한 말을 들으면 방어기제가 생겨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정당함을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 복돌이가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가 범죄인 것과 사람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사서 쓰는 것처럼 유료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물건을 제값 주고 산 사람이 훔쳐 쓰는 범죄자에게 비난할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자기 돈 주고 물건을 사다 쓰는 사람'이라며 자랑하는 일은 없고, 정품 이용을 굳이 강조하며 생색내는 것은 그야말로 아귀의 단식과 같다.[3][4][K]

불법 복제품 사용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단속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된 것의 반발심리에 되레 더 비뚤어지거나 불필요한 싸움만 생기는 일이 잦으니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설득하여 정품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불법 복제의 실체를 파헤침으로써 그것이 왜 옳지 않은지 복제품 사용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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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즐기는 물건들의 구매는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대부분이므로 문화 콘텐츠에 대하는 나쁜 인식부터 고치고, 정품을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대가성에도 대해서 가르쳐야 바른 인식을 키울 수가 있다(' 헬리콥터 부모'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이미 구매한 DVD 같은 물건은 자신에게서 쓸모가 더는 없어도 버리지 말고 남에게 주거나 팔아서 남들과 최대한으로 공유하는 것,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 정품을 구매해주기 전에 일단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으면 안 된다.

가르쳐 줘도 안 들어먹는다고[6] 그것을 빌미로 인신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그르다. 복돌이들이 아무리 불법복제를 저질러도 비판과 인신공격은 다르다. " 복돌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망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하는 사람도 양질의 소프트를 얻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다." 같은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 보이나 법은 적어도 이런 확대해석을 인정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해도 이에 위법 행위로 대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그 사람에게 인신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직접 경험시켜주는 것이 더 좋으므로 판매 체험 행사 따위로써 콘텐츠가 누구의 것이든 직접 판매하게 하다 보면 주인이나 판매원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도와줄 수도 있다.

복돌이에게 비난하는 사람은 법적 이해 당사자(저작권 위반자와 저작권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제3자가 대부분이며, 이해당사자끼리도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고 급박한 사태가 아닌 때에는 사적제제, 욕설, 폭행 등을 하는 것을 한국 법률로 금지한다. 하물며 제3자는?[7]

복돌이가 나대는 게 못마땅한 사람은 괜시리 더한 위법행위( 욕설, 인신공격, 신상털이, 협박 등)로 자신의 권리를 확대해석해서 오지랖 넓게 비난하지 말고, 별 말 없이 이해 당사자(저작권 보유자)에게나 법률기관(경찰 등)에 알리거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웹하드 업체 등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아도 큰 법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라.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제3자인 당신은 할 게 없다. 복돌짓은 분명한 위법 행위이지만, 범죄자에게 하는 쌍욕과 인격모독이 묵인되는 살인죄, 부유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탈세행위, 강간죄와 달리 사회풍속을 심각하게 어지르는 범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신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어도 인신공격하며 비난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연관계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XX(소울메이트) 이 사람을 안 깔 수가 없다. 자세한 건 고소카페 이단심문사건 문서 참고.

2. 기업에서 불법 사용자를 직접 적발한다.

현재는 대다수 소프트웨어에 인터넷을 통하는 정품 인증 정보 확인 기능이 많다. 특히 가격이 비싼 소프트웨어일 경우 고소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감시하기 때문에[8][9]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 여러가지로 돈 많은 주체가 감시하는 만큼 규모도 매우 크다.

실제로 불법 SW 검문 사례를 보면 CAD류 검거가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 # 일부 회사에서는 비싸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안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10] 이 경우에 대다수 회사가 불법 복제를 쓰라고 하다가 검거 기간이 되었다 싶으면 알아서 잘 삭제하라고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걸 확인하는 프로그램 제작 업체 측에서도 회사 측이 이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파일부터 레지스트리까지 다 지운 PC에 USB를 꽂자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 목록을 쭉 뽑아낸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농담이 아니다. 아예 프로그램이 깔린 노트북, PC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검사를 못 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어지간히 비싼 툴이면 그냥 PC 부숴서 점검 때 안 걸리고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11] 사실 컴퓨터 전체를 부술 필요도 없고 물리적으로 문짝 걸어잠그고 금일휴업 같은 거 내갈고 단속반 진입을 지연시키면서 하드만 분리해서 HDD 파기 기계로 물리적으로 하드 디스크를 접거나 반으로 갈라버리는 등은 폐기처분시켜도 된다.[12]

일일이 다 확인하면 개인까지 검거할 수는 있지만 검거 때 가장 큰 문제는 검거 인력 운용 비용이 큰 것. 제작사 입장에서 개인 사용자들까지 대상으로 다 하고 다니는 것보다 스케일이 큰 기업 대상 사용 유저만 검거하는 게 대개 이득이다. 고작 몇 만 원 뜯겠다고 불법 개인 사용자를 다 잡아내기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뜯어낼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지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기업용 프로그램은 사용 규모도 크고,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든다.[13]

그래서 보통은 기업 단위로 검열하기 때문에 개인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유저도 사용하는 프로그램별로 크랙 버전을 사용하다가 고소된 사례가 없지 않다. 주로 기업 대상으로 하는 고비용의 프로그램을 쓰다가 걸린다. 특히 소프트웨어 가격이 몇 천만~몇 억 원씩인 PLM들. 가장 큰 문제는 이때도 기업에 청구하는 비용을 개인 사용자에게 그대로 청구하는 것.[14] 불법으로 복제하다가 패가 망신 당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심각하게 비싼 프로그램이면 불법복제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기업에서 제공한 컴퓨터이고 여기에 크랙을 깔았으면 곱게 지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용이어도 검열대상이다.[15]

테일즈샵 스튜디오 아인스와 같은 B2C 사업이 메인인 소규모 개발사와 게임 개발사들은 다수의 개인 복돌이로 인하는 손해를 많이 보기에 개인도 검거한다.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는 불법복제 이용자 반자동 고소/고발 시스템을 개인 대상으로 가동하고 있다.[16]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뒤로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며칠 지나 경찰 소환장이 등기우편으로 배달된다.

VMware 소프트웨어는 16 버전이 출시된 뒤인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면 정식 버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VMware 측의 낚시로, 기업 단위 사용자들이 좋다고 방심시키고 라이선스 검사로 바로 잡아내는 수법이다. 개인 사용자들은 안 잡으니 안심할 것. Player 버전은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이기에...

3. 기업 차원에서 정품 구매를 쉽게 만든다.

소비자는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보다 그냥 편리한 쪽에 가기 마련인데, 돈 내고 쓰는 것보다 안 내고 쓰는 게 쉽고 빠르고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정품보다 고품질이면 자연스럽게 더 편리한 쪽인 불법복제의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다. 불법 복제를 할 사람은 반드시 하려고 하고 단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니 차라리 그냥 현실을 인정해 기업 차원에서 불법복제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고 빠르고 단순하게 해서 편리하게 구매하는 것을 유도한다. 아래 문단에 아이튠즈 이외에도 전반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버튼 한번으로 플랫폼 상관없이 비싸봐야 만원도 안되는 서비스 요금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수 있는 등 압도적인 자본빨로 밀어붙여서 압살해비리는 몇몇 사례가 있다.

산업체들 또한 기존에 현지 벤더에 의존하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을 개선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바꾸고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구독식 판매를 제공하듯이[17] 판매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K]

4. 정품 구매 방법을 알려준다.

4.1.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보통 결제에 이용되는데,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고정 수입과 신용도가 있는 성인만 만들 수 있기에 부모 같은 보호자나 주변 어른의 협조가 없으면 쓸 수 없다. 그래도 결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4.2. 상품 버전(?)

같은 콘텐츠도 여러 버전으로 내놓기도 한다.

해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자.

4.3. 구매처

4.4. 그 밖에


아래의 방법은 98.9% 복돌이가 아니게 될 수 있지만 논란이 있거나 애매한 방법들.

5. 무료 오픈소스, 프리웨어 사용하기

6. 구매에 앞서

7. 불법 복제 방지 또는 회피

8. 불법 복제판에(서)만 특정 기능을 넣기/빼기

온라인 게임이 아니면 복돌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제작자가 특정 기능이 복제 여부를 감지하여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 복제판 실행 자체를 막으면 그걸 뚫으려 하기 때문에 실행 자체는 허용하지만 이상하게 바꾸거나 진행을 막는 것이다. 다만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여담으로 이런 게임들의 경우는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정돌이들 사이에서도 직접 복제판을 구해서 체험해보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아래는 복제판으로의 진행을 막는 기능이 없지만, 약간의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다. 이러한 루틴은 보통 영어로 'Anti-piracy Measure'라고 한다.

2021년 즈음부터 유튜브에서 '불법 복제 방지 화면'을 소재로 크리피파스타스러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43] 당연히 대다수는 옛날 영상 느낌을 주기 위하는 필터만 씌우고 창작된 영상이다.[44] 하필 기괴하고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90년대 불법 복제 방지 화면에서 유래한다. 2000년대 중종반 이후에 나온 게임은 말도 안 되거나 사람들을 웃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막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전에 나온 고전 게임들 대다수는 불법 복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위압적인 경고 문장과 함께 검거나 어둡고 음침한 배경을 깔고 있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버그나 카트리지 접촉 불량 등의 요인으로써 의도치 않게 이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멀쩡히 플레이하던 게임에 갑작스레 나타난 섬뜩한 복제 방지 화면에 트라우마를 가진 90년대 게이머들이 꽤나 있었다. 즉, 요즘에 만들어지는 '불법 방지 화면'은 이들 과거에 느꼈던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재현한 것.

아래 게임들은 정상적인 진행을 막는다.

9. 자연도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불법복제 공급 행위도 수요와 공급자가 있는 사실상 '서비스업'인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불법복제 공급자들이 가진 한계가 바로 이 '서비스업' 측면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불법복제 커뮤니티 자체의 특성을 보면, 불법복제 공급자들이 정품 공급자들보다 상도덕과 서비스 정신이 매우 낮고 인터넷 독재 성향이 심한 특징이 있다. 많은 불법복제 공급자들이 불법복제를 공급하려는 의도는 그저 ' 관심 받고 싶어서'가 대다수다. 말 그대로 관종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자연히 독재자 성향을 가지게 되어 자기에게 대하는 모든 비판을 거부하게 되고 주요 공급처가 되는 사이트에 들락거리는 수요층들은 공급자에게 대하는 비판을 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불법복제 공급은 '게임을 공짜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것이라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기도 어려워 사업 규모는 극도로 영세할 수밖에 없고,[48] 사후지원은 당연히 없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자들이 개막장 태도를 보여도 2010년대 이전까지는 수요가 상당했다. 그래도 공짜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는 게 불법복제 수요층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대를 넘기면서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 OTT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서비스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복제 공급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빠른 다운로드 속도, 각종 할인 행사 또는 싼 가격에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구독 서비스들, 간편한 결제,[49], 안전한 환경[50] ,직관적이고 깔끔한 UI/UX와 편리함[51], 훌륭한 사후지원 등으로 정품의 이점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불법복제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잘난 척만 하는 왕 싸가지들, 툭하면 사기치는 쓰레기들 보느니 그냥 돈내고 만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불법 복제가 한번 다운하고 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여러 게임 유튜버 들이 소재로 다룬 위에 8번 항목에서 언급한 불법 복제 게임에서만 보이는 각종 버그와 문제점 및 패치도 일일이 다시 다운받아야 하고[52] 현재는 게임의 이미지가 부모 세대한테도 나쁘지만은 않아[53] 흔히 말하는 잼민이 세대들도 용돈을 모으거나 세일할 때 게임을 사지, 불법으로 내려받지 않는다.

10. 그 밖의 참고 글



[1] 출처: '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의 한 에피소드(?). A형만의 문제는 아니다.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2] 단, 협박죄는 욕설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 아귀는 언제나 굶주린 상태이므로 자신이 단식을 한다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 곧, 당연한 일을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행위. [4] 그런데 공유경제 때문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K] 사실 시장 구조 문제도 있다. '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 ' 자본주의' 문서의 '부의 양극화' 문단 참고. [6] 플스여왕을 보자. 가르쳐 줘도 제대로 들어먹기에는 인식이 이미 아주 깊이 박혀 있다. [7] 현실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복돌짓)을 한 때에 현장에서 연기를 맡은 사람(저작권자)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비난하는 사람)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서 흡연자(복돌이)에게 쌍욕을 퍼붓거나 협박을 하는 것과 같다. 물론 흡연자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지만, 흡연자에게 욕과 협박을 한 제3자 역시 위에 적혀 있듯이 범죄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8] 이런 소프트웨어류 감사로 유명한 법무법인이 다온으로 오토데스크, 어도비 등의 유명한 회사들의 제품을 담당한다. [9]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과는 별개로 검거된 회사에다가 인력비용을 갈취하는 식으로 돈을 번다. [10] 개인은 보통 1 라이선스 연간 사용비 40만 원대의 Adobe사의 편집 프로그램도 비싸다고 하는 일이 많지만,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기능이 들어간 프로그램이나 하이엔드 솔루션 프로그램( 카티아, NX(그래픽 툴), CREO 같은 PLM)은 가격만 억 단위로 깨진다. 그래서 그 구매력이 있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그 그래픽 툴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데, 모든 회사가 다 갖추기엔 거의 무리이다. 대개는 호환 툴이나 프리웨어 사용을 권장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결국에 불법 라이선스 버전을 쓴다. [11] 실제 검거 사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만 2천만원을 청구했으며, 여기에 법무법인의 인력비용 400만원을 따로 빼앗아갔는데, 진짜로 저렴한 어도비사의 툴이 아닌 이상은 컴퓨터 부숴먹는 게 더 싸게 먹힌다. [12] 왜냐면 법무법인이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로 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지만 법무법인은 그게 불가능하니 공문을 보내놓고 겁주는 정도가 한계인데 아예 비워놓고 사람 없는 척하면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으니 알아서 포기하고 돌아간다. [13] 위에 적힌 실 검거 사례처럼 검거 사례당 수백만 원씩 인력비용을 따로 청구한다. [14] 개인이라고 해도 만약 해당 툴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피하기 힘들다. 적발사례가 보기 힘들 뿐이지. [15] 그래서 아예 컴퓨터를 임대업체에 임대해서 쓰는 업체도 많다. 툴 라이선스 관리도 임대 업체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용 업체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편한 장점이 있다. [16] 테일즈샵이 개발하고 테일즈샵과 스튜디오 아인스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17]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 저렴하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예 영구 라이선스 판매를 중단한 오토데스크처럼 구독에 강제로 묶어놓는 식으로 총비용은 늘어난 경우가 많아서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다. [K] [19] iOS/iPadOS의 앱스토어에서는 학생증의 체크카드 기능을 바로 쓸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쓴다면 계좌 잔액이 3만원 이상일때 한정으로 페이코 포인트로 쓰다가 쓸 만큼 썼으면 환불하는 방식으로 유료 게임 구입이 가능하고 스팀은 한국 계정이라면 바로 쓸 수 있다. [20] 그나마 한정판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굿즈이면 나중에 되팔 수도 있어서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오프라인 굿즈는 메이저한 게임 시리즈 아니면 거의 하지 않고 대게 인게임 스킨 추가 정도가 대다수이다. [21]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주얼판은 패키지판이 하도 안 팔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에 가깝다. [22] 보통은 음란서적...이라고는 하는데 뭘 기준으로 음란서적으로 볼지를 알 수 없는 게 문제(일단 간윤에 성기묘사를 금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래도 국부에 김 꼬박꼬박 칠하는 일본발 서적은 잘 통관된다고. ISBN이 있는 책이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23] 다만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CJ헬로비전에서는 애니플러스의 방송분을 그냥 캡처해서 올린 데다가 업데이트가 미친 듯이 느렸는데, 2023년 현황 추가/수정 바람. [24] 가면라이더 시리즈 2년, 파워레인저(슈퍼전대) 시리즈 1년 [25] 사실 일본 내에서도 타겟층이 일단 어린이이다. 다만, 이쪽은 컴플리트 셀렉션이나 S.H.Figuarts처럼 청소년~성인층이 타겟인 상품도 출시되니 한국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 옛날 어린이들은 이런 걸 봤지." [26] 프랑스 사이트이기 때문인지 국내에 라이선스되지 않는 일부 곡을 들을 수 있으며, 한국어도 지원한다. [27] 7월쯤에 여름 맞이 할인 행사도 한다. 그리고 미국 공휴일 및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 감사절 날짜에 맞추면 커다란 딜도 할 수 있다. [28] 마인크래프트는 자바로 돌아가는 거고, 리눅스용 자바가 있는 거다. [29] 보통 인디게임을 묶어서 할인하는데, 가격을 구매자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특징이 있고, 1 달러 내고 게임 3~5개를 살 수도 있다. 구매자 평균가 이상으로 구매하면 몇 개를 추가로 살 수 있다. [30] 게다가 편법을 쓰면 한달 5000원도 안할 정도로 내려가기에 극단적인 가성비를 지니게 된다. [31] 여기서 말하는 매킨토시는 인텔 CPU를 탑재한 기종, 속칭 인텔맥을 뜻한다. [32] 산업기기용 윈도우이겠지만 Windows 8.1과의 비교 시에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러 잡다한 앱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Windows 8와 다르게 순수하게 운영체제만 설치된다. 곧, 무료로 Windows 8.1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Windows 10 업그레이드는 불가능. 이래서 이것이 학생용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했다. [33] 서버 윈도우는 클라이언트 경험을 설치하고 몇몇 설정을 해주면 클라이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앱들 가운데에 설정 앱만 있고, 스토어 앱도 없다(...). 다만, 서버 2012(R2 포함)에는 있다. [34] 1년 동안의 인증이 풀리거나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게 되었거나 학생 상태에서 벗어나 더는 인증 갱신을 못 하게 되거나. [35] 14. 3. 기준으로 선린고, 서울대, 광운대, 신라대, 중원대, 홍대 등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라고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과만 쓸 수 있는 일도 부지기수다.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36] 2014와 앱 내 포함 버전 둘 다 제공. [37] 다만 애초에 게임이 2시간 이내인 인디 게임들은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그냥 환불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역으로 꾸진 퀄리티로 꾸역꾸역 시간만 넣어서 2시간 초과가 되면 환불을 못하는 등의 상반된 이유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 [38] 계정 거래 자체는 유통사가 막지 못한다. 스팀 아이디를 거래해도 밸브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 단, 계정 정보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정 거래 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유통사들은 이용자들이 계정을 거래하는 건 괜찮지만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네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39]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41] GD는 DVD에서 처참하게 밀려서 널리 상용화되지 못했을 뿐, 야마하에서 개발한 엄연한 표준 미디어였다. [42] 단, 2019부터는 기간이 지나면 뷰어 기능만 작동한다. [43] ' Anti Piracy Screen'을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뜬다. 대표적으로 마리오 파티 DS Piracy is no Party!가 있다. [44] 옛날 콘솔의 방지 화면 재현 영상에 필터를 씌우면 어느 정도 현실감을 주는데, 이걸 PS4 같은 최신 콘솔에 적용한 영상도 많이 보인다. 이 경우는 대놓고 합성인 티가 난다. [45] 스팀 계정이 있어야 문의할 수 있다. [46]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 또는 파란 바탕에 녹색 글씨 내지는 흰색 글씨. [47] 고주파 소음과 번쩍이는 장면이 나오므로 시청 시 주의. [48] 건전한 기업들 대부분은 당연히 이런 불법복제 사이트에 광고를 걸지 않는다. [49] 스팀은 문화상품권 결제를 직접 도입해 대행사, 유통사를 거쳐 수수료를 안 떼여도 원하는 게임을 제 가격에 쉽고 간단히 살 수 있게 되어서 미성년자들도 정품을 사용하는데 한 몫 했다. [50] 과거에는 게임 파일을 복돌하다 악성코드에 걸려도 사소한 문제로 끝나거나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랜섬웨어 때문에 괜히 돈 아끼려다 컴퓨터를 통째로 날려먹는 경우가 생기면서 불법복제를 외면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났다. 어떤 매체든 듣보잡 웹하드로 유인하거나 검색어만 적어놓은 피싱 사이트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상매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툭하면 쓰레기 광고와 납치태그를 집어넣고, 만화 스캔본 사이트들은 뒷세계와 연결된 불법 토토, 매춘 광고를 걸어놓는다. [51] 특히 게임기는 컨트롤러로 켜기만 하면 마지막에 한 부분에서 바로 불러올수 있는 편리함 [52] 특히 위에 언급한 8번 항목 때문에 버그인 건지 제작사에서 고의로 넣은 건지 알 수 없으며 제작사가 고의로 넣은 거면 또 따로 고쳐야 한다. [53] 현재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은 심각했다. 게임하다가 걸리는 것만으로 매를 맞거나 부모가 컴퓨터를 부쉈다는 글도 종종 보인다. 현재는 그나마 과도기여서 부모 세대 가운데 일부가 스팀 게임을 하기도 하며 게임을 선물로 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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