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rang des Gesetzes[1]
직역 : 법률의 우위
Die Verwaltung darf bei all ihrem Handeln nicht gegen die Gesetze verstoßen, darf also nicht rechtswidrig handeln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즉 불법적으로 행동하여선 안된다. #
1. 의의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른 모든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의 원칙. 다시 말해,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일반적)이는 법률의 우선권은 다른 모든 국가작용보다 상위에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국가작용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해야할 뿐만 아니라 우위라는 것은 국가작용이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한 규칙, 명령 등의 작용이거나 이에 근거할때 법률을 저촉하여선 안된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2]
2. 비판 | 수권법에 대한 해석 중심으로
그러나 법률의 목적과 관계없이 국가의 작용이 법률의 형태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형식적 법치주의) 이는 국가의 행정작용으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본래적 목적을 경시하고 형식적 절차만 강조하여 되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대표적인 사례로 히틀러 집권기의 독일을 들 수 있는데 집권기 동안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법률이라는 가면 속에서 정당화시켰다. 의회는 이른바 ' 수권법'이라는 것을 입법하여 히틀러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많은 악행을 합법적으로 집행했다.[3]
그리하여 최근에는 당해 법령의 형식과 제정 절차 뿐 아니라 내용까지 정당한 법률만이 법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게 하였다.(실질적 법치주의) 따라서 국가작용에 대한 법률의 우위는 그 법률이 외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까지 헌법에 합치되는 내에서만 인정된다.
3. 행정법상의 법률우위의 원칙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은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법치주의 원리이다. 소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우위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다. [4] 법률유보의 원칙과 달리 불문법도 해당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5][6]
[1]
Gesetzes란 의회를 통과된 법률 및 규범을 의미한다.
[2]
행정부에 대한 법률과 법치의 구속 Bindung der Verwaltung an Gesetz und Recht
[3]
의회의 입법작용 없이 총리가 전권을 위임받아 입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전면으로 위배되지만 입법절차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법률로서 정당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일련의 과정은 법률의 목적이 경시되고 절차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나타난 비극이다.
[4]
무효와 취소는 일반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5]
당연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판례는 그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
[6]
이른바 법률의 수권을 받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당연히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