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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22:13:54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1. 개요2. 역사3. 내용4. 평가

1. 개요

제1조(목적등) 본법은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반민주행위라 함은 헌법기타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1960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자행된 3.15 부정선거에서 반민주적 행위를 한 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

2. 역사

1960년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4.19 혁명이 발발하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하였다. 그 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지만 부정선거를 주도한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다. 1960년 10월 7일 법원은 반민주 행위자들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렸고 이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4.19 혁명 당시 부상을 입었던 학생들은 국회에서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반민주 행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커져갔고 이에 국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에 따라 공민권 제한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제정하였다.

3. 내용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공민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 피선거권으로 규정하였다. 자유당중앙당무위원, 자유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기획위원, 자유당중앙위원회정, 부위원장, 선거 당시 국무위원, 정부위원, 심계원장, 중앙실-청장, 대통령비서관 등은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하였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주모자들은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관련자들은 심사를 거쳐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면 5년간 제한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각도에는 공민권의 제한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찰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도 두도록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떠한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했으며 법관 1인, 변호사 1인, 대학교수 1인, 4.19혁명단체의 대표 1인, 종교 및 언론 등 기타 사회유지를 위해 기여한 3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가 없었으며 공민 제한의 기간은 법무부장관의 공고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였다.[1]

1961년 2월 25일 법무부는 1차로 609명을 대상으로 7년간 공민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반민주행위를 한 자들이 밝혀져 주모자급은 629명으로 발표되었다. 특별감찰부도 동년 1월 27일부터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하였고 무려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민주행위를 한 자들의 공소시효가 워낙 짧았고 경찰은 업무처리를 게을리하였으며 정부도 독재세력에 대한 청산에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또한 비협조적이었기에 워낙 더디게 일이 진행되었다. 수사가 이루어진 후 한 달만에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250명만이 입건되었고 이들 중 신체 구속은 40건, 구속기소가 30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불기소 석방이 10건이었고 기소 중지는 무려 180건이나 되었다.[2]

4. 평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은 3.15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반민주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법이었으며 독재채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4.19혁명 정신을 반영한 법이었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책임자들에게 관대했던 당시 법체계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항의를 함으로서 제정된 법이었다는 것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당시 장면 정부는 독재체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에 있어 소극적이었으며 법원과 국회도 비협조적이었기에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 결국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며 폐지되며 독재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