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포털
분류 | 4급 감염병 |
질병 코드 | J02.8 & B97.8, J03.8 & B97.8, J12.3, J20.88 & B97.8, J21.1 & B97.8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시기 | 7일 이내 |
임상증상 |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
1. 개요
1. 개요
정의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uman metapneum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기침, 발열, 비충혈
- 상기도감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