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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0:17:51

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포털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8, J03.8 & B97.8, J12.3, J20.88 & B97.8, J21.1 & B97.8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임상증상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1. 개요

1. 개요

정의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uman metapneum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기침, 발열, 비충혈
- 상기도감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