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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8 01:41: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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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공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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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로고.svg
The Korea Agriculture Technology Promotion Agency

1. 개요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농촌진흥청장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 사업을 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파일:농업기술실용화재단 로고.svg

2009년 9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2년 3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2. 사업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7.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