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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09:10:15

남조선과도입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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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12일 ~ 1948년 5월 3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1. 개요2. 개원과정3. 구성4. 선거
4.1. 민선4.2. 관선
5. 활동

1. 개요

미군정의 부속기관이자, 남조선과도정부 자치의회였다.

2. 개원과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선 45명, 관선 45명으로 구성한, 남조선과도정부 자치의회였고, 관선 의원은 미군정 사령관이 임명했다. 당초 1946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정선거 논란과 친일인사 문제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우여곡절 끝에 동년 12월에 개원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입법부라 볼 수 있으나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은 미군정 군정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3. 구성

''' 1946.12.12. ~ 194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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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5명과 관선 45명을 선출했으며 민선의 경우 인구에 비례하여 10명의 도 전체 대의원과 35명의 구역별 대의원을 선출했다.

4. 선거

4.1. 민선

남조선 입법의원 선거
지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인민위원회 무소속 합계 기타
서울 0 1 2 0 0 3 [재선거]
경기 3 2 0 0 1 6
강원 3 0 0 0 0 3 [재선거] [3]
충남 5 0 0 0 0 5
충북 3 0 0 0 0 3 [4]
전남 0 4 2 0 0 6
전북 0 3 0 0 1 4
경남 1 1 0 0 4 6 [5]
경북 2 2 0 0 3 7 [6]
제주 0 0 0 2 0 2 [7]
합계 17 13 4 2 9 45

인구 55만명당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각 선거구의 대의원과 각 도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했다.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각각 1인을 뽑았으며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북의 경우도 1명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각 선거구의 대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몇몇 지역의 도전체 대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 대부분은 3~4중으로 엮인 복잡한 간섭선거로 이루어졌기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매우 강하게 일었다. 서울에서 선출된 의원 3명과 강원도에서 선출된 3명은 미군정에 의해 무효처리되어 재선거가 치러졌다.[8] 서울은 12월 19일, 강원도는 12월 30일 전부 간접선거로 예비선거가 시행되어 각각 12월 24일과 익년 1월 1일에 당선자를 공표했다.
파일:미군정청 문장.svg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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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서울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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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당
김도연 신익희 이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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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경기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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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류래완 문진교 양제박 이종근 최명환
한국민주당
하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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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강원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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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
서상준 전영직 조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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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영규 송종옥 황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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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충청남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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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창근 유영근 유종호 이원생 홍순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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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전라북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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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백관수 백남용 윤석원 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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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전라남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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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고광표 이남규 최종섭 최진철 홍성하
한국독립당
황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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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경상북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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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국민주당 무소속
강이형 김광현 김영옥 서상일 윤홍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일우 이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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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경상남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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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국태 김철수 송문기 신중목 이주형
무소속
하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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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미군정청 문장.svg 제주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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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위원회
김시탁 문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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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선

관선은 미군정에 의해 45명이 임명되었으며 우익이 일방적으로 압승한 민선에 비해 국내의 좌우익 인사들과 교육계,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의 여러 분야들의 유력인사들, 천도교 청우당을 포함한 천도교,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대종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까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적절히 선출되었다.

파일:미군정청 문장.svg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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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김규식 여운형 원세훈 최동현 안재홍
신진당 조선인민당 해외
김봉준 홍명현 박건웅 황진남 문무술
조선인민당 조선인민당 근로대중당
염정권 강순 조창혁 신기연 김학배
변호사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여자국민당
이봉구 신의경 황신덕 박승호 박현숙
사회민주당 언론계
여운홍 장자일 김지간 장연송 하경덕
한국독립당 한미 해외
허간룡 김호 허규 고창일 김돈
기독교청년회 가톨릭 사회로동당
변성옥 변광조 김법린 장면 장건상
대종교 한국독립당 해외
조완구 윤기섭 오하영 엄항섭 정이형
민중동맹당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김약수 이응진 이순탁 엄우룡 유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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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의장단으로 의장 김규식 및 부의장 최동오, 윤기섭이 선출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총 8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법무사법위원장으로 백관수, 내무경찰위원장에 원세훈, 재정경제위원장에 김도연, 산업노동위원장에 박건웅, 외무국방위원장에 황진남, 문교후생위원장에 황보익, 운수체신위원장에 장연송, 청원징계위원장에 김용모가 선출되었다.

50여 건의 법안을 심의했고, 그 중 11건의 법안이 공포되었다.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률( 국대안 파동), 공창제 폐지,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미군정이 공포한 법안이 80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재선거] [재선거] [3]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 전원 간접선거(재선거) [4] 도전체 직접선거 1인, 각 구 간접선거 2인 선출 [5] 서울과 강원도의 재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에 치루어졌다. [6] 최다인원 선출 [7] 도전체 직접 1인, 간접 1인 선출 [8] 본래 당선자는 서울은 한민당 3석, 강원도는 독촉 3석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