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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8:04:31

김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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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業
1962년 1월 6일 ~ ([age(1962-01-06)]세)

1. 개요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군인.

병풍 사건으로 불리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2. 생애

1962년 1월 6일 경상북도 대구시(現 대구광역시)에서 의정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중학교를 졸업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이던 1978년 6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1980년대 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무 하사관으로 입대했다. 1985년 4월 국군대구병원 외래과에 배치되어 주로 방위병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 접수 및 결과 통보 임무를 맡았다. 이때 국군대구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가 의뢰된 방위병들에 대한 진단서를 2부씩 발급하면서 이 중 한 부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결재가 이뤄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공란인 인적사항에 남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위병 20여명을 조기전역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았다가 그해 10월 구속되었다.

1985년 12월 26일, 제2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인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1986년 출소 후 대구에 있던 한 택시 회사에 들어갔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2년 5~6월 오마이뉴스와 일요시사는 김대업의 제보를 받고 19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이정연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 이 때 김대업은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검찰은 위조로 판단하였다.

이후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1]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0월 30일 잔여형기 1개월을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 후 2016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건강이 나빠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수사를 미루던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 생활 끝에 2019년 6월 30일 필리핀 말라떼에서 검거되었고, 2019년 8월 5일 국내로 강제 송환, 수감됐다.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 검찰 수사관 자격을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