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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3:43:01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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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1.1. 용어의 정의
1.1.1. 토론의 종류
1.2. 규정과의 우선 순위
2. 일반 토론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2.1.1. 토론의 참여
2.2.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2.2.1. 서술 고정 시점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2.2.3. 기존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2.3. 근거 제시
2.3.1. 문서 분리 및 병합 토론의 근거
2.4. 토론의 합의
2.4.1. 조건부 합의안2.4.2. 이의 제기 기간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2.4.2.1.1. 토론 참여 유도
2.4.2.2. 이의 제기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2.4.3. 토론 합의의 무효화2.4.4. 특수 관점
2.5. 토론의 일시 중단2.6. 토론의 종결2.7. 토론의 중재
2.7.1. 중재 개입2.7.2. 특정 중재 행위2.7.3. 발언권 제한2.7.4. 결론 도출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2.7.4.2. 사측 관리자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2.7.5. 담당 중재자 교체
2.7.5.1. 중재 이관2.7.5.2. 강제 교체
2.7.6.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2.7.6.1. 근거 제시 의무
2.7.6.1.1. 학술적 유의미성의 입증
2.7.6.2. 근거 신뢰성 순위
2.7.6.2.1. 제도권 언론2.7.6.2.2. 여론조사
2.7.6.3.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2.7.6.4. 반박의 의무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3. 의견 수렴용 토론4. 사용자 토론5. 스레드와 댓글
5.1. 스레드의 일시 중단5.2. 스레드 닫기5.3. 스레드 보존 및 삭제5.4. 스레드 이동5.5. 스레드 주제 변경5.6. 스레드 이전5.7. 댓글의 블라인드

1. 기본 사항

1.1. 용어의 정의


1.1.1. 토론의 종류

1.2. 규정과의 우선 순위

2. 일반 토론

2.1.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1] 토론 대상 문서의 내용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문서(들)로 옮기는지와는 관계없다. [2] 이를 '(일반 토론의) 발제 요건'이라 한다. [3] 문서 가져옴, 분리, 병합, 표제어 변경을 의미한다. [4] 예: \[\[https://namu.wiki/thread/AbcdeFghij\]\]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파기\(혹은 변경)하고자 합니다. [5] '특수 문서 지침 3.1.1문단에 따라 일반 틀 생성을 위한 토론입니다.' 등의 형태도 가능

2.1.1. 토론의 참여

2.2.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2.2.1. 서술 고정 시점

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6] 토론의 종결 문단 중 편집 분쟁으로만 발제 가능한 토론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유의미한 토론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2.2.3. 기존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2.3. 근거 제시


[7]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할 것이기에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되기에 존치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등. [8] 위키백과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서술은 나무위키만의 특징이다 등. [예시1] AA 문서도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10]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기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 생성된 글을 모두 포함한다. [예시2] "ChatGPT도 이렇게 답했습니다"와 같은 경우 등. [12] Temperature, top-k, top-p, start/stop 토큰 등. [13] 시스템 프롬프트 및 사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포함한다. [예시3] A 토론 참여자가 토론 진행 도중 반박을 위해 B 문서를 만들고, 이것을 A 토론 참여자가 반박 근거로 활용함

2.3.1. 문서 분리 및 병합 토론의 근거


[15] 근거의 우세는 만족하는 항의 수로 판별한다. 만약 동률일 경우, 2항의 세부항까지 계산한다. 어느 쪽으로 보기 어려운 항은 무효로 한다. 만족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자의 판단에 따른다.

2.4. 토론의 합의


[16] 합의안에 명시된 문서들에서 합의안이 유효하다.

2.4.1. 조건부 합의안

2.4.2. 이의 제기 기간

2.4.2.1.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17] 해당 리비전의 양쪽 당사자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8]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2.4.2.1.1. 토론 참여 유도

[19] 합의안이 문서 존치인 경우 포함 [20] 분류의 종속 문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예: 토론이 진행 중일 때의 리다이렉트 도착지 문서 리비전

2.4.2.2. 이의 제기

[22]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

2.4.2.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23] 토론의 시스템상 pause/close 처리, 해당 문서의 토론 ACL이 admin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등

2.4.3. 토론 합의의 무효화


[24] 법률 조문을 근거로 기존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경우, 기존 합의의 근거가 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주체가 직접 입장을 번복한 경우 등

2.4.4. 특수 관점

2.5. 토론의 일시 중단


[25] 그동안 토론에 참가하지 않았던 IP 주소가 다수 발견되는 경우 등

2.6. 토론의 종결


[26] 예시: [규정 위반\]토론 제목, [요청성 토론\]토론 제목, [분쟁 당사자 동의\] 토론 제목 [27]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28] 예: ㄲㅇ, 갱신 [29] 문의, 신고, 소명, 종결, 중재(특정 중재 행위 포함) 등을 포함 [30] 예: 관리자 사용자가 example (차단된 사용자 ACL 그룹에 추가) #1234567 1일 동안 (https://board.namu.wiki/b/report/0000000) [31] 예: hh:mm:ss까지 발언이 없을 시 방기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발제 철회가 불가능한 토론입니다.

2.7. 토론의 중재


2.7.1. 중재 개입

2.7.2. 특정 중재 행위


[32] 특정 중재 행위만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반적인 중재를 위해 개입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33]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2.7.3. 발언권 제한


[34] 예: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므로 YYYY-MM-DD HH:MM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

2.7.4. 결론 도출

2.7.4.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2.7.4.2. 사측 관리자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2.7.5. 담당 중재자 교체

2.7.5.1. 중재 이관
2.7.5.2. 강제 교체

2.7.6.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2.7.6.1. 근거 제시 의무

2.7.6.1.1. 학술적 유의미성의 입증
[math({A} \geq \dfrac{B}{2} \\ \begin{aligned}\\A&:\textsf{해당~학술지가~소속된~분야~중~최근~3년간~인용지수~순위}\\B&:\textsf{해당~분야~학술지~숫자}\end{aligned})]}}} ||
  1. 기타 학술지
    1. 유관 분야의 학술지의 평균적인 Impact Factor가 학술적 근거 자료의 Impact Factor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 수준이면서,

[math({IF} \geq {IF}_{avg} \\ \begin{aligned}\\{IF}&:\textsf{학술적~근거~자료의~Impact~Factor}\\{IF}_{avg}&:\textsf{유관~분야~학술지의~평균적인~Impact~Factor}\end{aligned})]}}} ||
  1. a의 증명을 위해 제시된 학술지가 유관 분야를 충분히 대표함.
  2. 토론 참여자는 제시된 근거 자료가 다음 각 항목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소명함으로써 해당 자료에 학술적 유의미성이 존재함을 반박할 수 있다.
  3. 내용의 합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실 관계 변화, 오류, 학술적 부정 행위 등이 존재함.
  4. 인용의 상당수가 학술적 근거 자료의 관점, 이론 및 방법론을 반박하기 위함임.
  5. 인용의 상당수가 자기 인용임.
  6. 자기 인용을 제외한 피인용수가 0임.
  7. 토론 참여자는 학술적 근거 자료가 본 문단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해당 근거자료가 학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단, 이때 담당 중재자가 근거 자료 제시를 강제한 토론 참여자는 2.7.6. 근거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문단에 따라 본 문단 이외의 방법으로 학술적 유의미성을 증명할 수 있다.

[35]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삼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7.6.2. 근거 신뢰성 순위

[36] 단, 해당 작품이 원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37]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집단의 여론을 서술하기 위해서만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며, 사실관계 및 시비를 가리는 근거로는 이용될 수 없다. [38]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의 경우 토론에서 다루는 지역의 지역 언론 기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신문의 경우에도 스포츠, 연예, 레저 분야에서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39]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40] 예: JD 등 [41]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 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7.6.2.1. 제도권 언론
2.7.6.2.2. 여론조사
2.7.6.3.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

[42] 예: 한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

2.7.6.4. 반박의 의무

2.7.7.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3. 의견 수렴용 토론


[43] [의견 수렴\] 혹은 [의견 수렴용\] 역시 유효한 말머리에 해당한다.

4. 사용자 토론


[44] 발제자, 사용자 문서의 주인, 기타 대화 참여자 등

5. 스레드와 댓글

5.1. 스레드의 일시 중단

5.2. 스레드 닫기

5.3. 스레드 보존 및 삭제

5.4. 스레드 이동

5.5. 스레드 주제 변경

5.6. 스레드 이전

5.7. 댓글의 블라인드


[45] 예: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발언이 지속 중이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