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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1:45

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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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령 기준3. 기상예비특보

1. 개요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한다.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기상특보에 대해 설명한다.

2. 발령 기준

기상특보[1]
공통기상특보 육상기상특보 해상기상특보
황사 태풍[2]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건조 풍랑 해일(지진해일/폭풍해일)

[1] 여기에서는 공통/육상/해상특보로 구분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계절특보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예 구분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2] 태풍특보는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풍해일)특보의 상위이다. 즉 태풍특보가 나머지를 4개의 특보를 포함한다.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기상청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등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경보가 주의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발효된다.

종 류 주의보 경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 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한 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 사 환경부의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 염 일 최고 체감기온[2020~]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 최고 체감기온[2020~]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기상예비특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아직 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할 때 미리 특보를 발령해 주의를 주는 것으로, 1999년 3월 도입되었다.
기상특보가 있는 대부분의 재해[4]엔 기상 예비특보도 같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특보가 그대로 발효되지만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예비특보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발표예정 시간에 맞춰 발효되지만 예상했던 기상상황이 달라질 경우 예비특보가 해제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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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내용이 2017년 1월 13일 부로 변경.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각각 PM10 농도 (150/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되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PM2.5 농도 (90/18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된다. [2020~] 2020년부터 이전의 습도를 반영하지 않은 일 최고 기온에서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 체감기온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020~] [4] 건조, 폭염, 황사, 한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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