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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9:11:23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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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기부 방법의 종류
3.1. 각종 사기와 비리3.2. 기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논란3.3. 기부금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3.4. 기부를 명분으로 한 정당화3.5. 과잉기부와 가정파괴
4. 사이버 상에서의 영리적 악용
4.1. 불법 사이트 자금 수단4.2. 프리서버의 자금 수단4.3. 사이버 먹튀
5. 기부단체
5.1. 기부로 유명한 인물들
6. 기부 관련 인터넷 사이트7. 문서가 존재하는 기부(후원)용 플랫폼 및 시스템8. 관련 명언9. 관련 문서10. 기타

1. 개요

/ Donation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

2. 상세

이기적 이타주의

기부단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모아진 돈이나 물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등 각 기부단체의 목적을 위해 쓰인다. 어려운 사람들을 자의적인 마음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함께 대표적인 선행으로 뽑힌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2010년대 이후에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재능기부라는 형태의 기부도 등장했다.

많은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부단체가 기독교 계열이며, 불교 역시 자비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보시를 중요시한다. 이슬람교 역시 코란에서 기부를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인들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기업인들이라면 괜찮은데, 정치인들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이다보니 김영란 법에 걸리게 되므로 적당한 액수로 기부하자.[1] 보통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선물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

특이한 기부로는 그리드 컴퓨팅을 사용한 유휴자원 기부가 있는데, 막대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유휴 자원을 일정 시간 기부하여 계산 속도에 도움을 준다.

모발기부 또한 특이한 기부 중에 하나다.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어린 나이에 병이 생겼거나 아픈 어린 환자들은 약물치료 등의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그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려서 대머리인 경우가 많은데 어린 나이에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바깥출입이 어려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린 환자들은 피부가 민감해서 두피에 인공가발을 쓰면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사람에게서 얻은 인모가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필요한 머리카락의 양도 상당하며 길이도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기에 빠른 시간 안에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모발기증을 통해 머리카락을 구하는데 이마저도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건강한 머리카락이 필요하기에 선별이 까다로운 편이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모발기부자들은 여성들이며 아주 간혹 머리를 기른 남성이 기증을 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머리가 충분히 길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르다가 적정 길이가 되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부하는 일을 몇 년 단위로 하기도 한다.

종종 익명의 기부자도 있다. 받는 쪽에서는 당황스럽지만 기부자가 익명을 원하는 경우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기부라는 게 전적으로 원해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신원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 #

3. 기부 방법의 종류

3.1. 각종 사기와 비리

기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굳이 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 돈이 돌아다니는 시스템[4]이므로,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사기 비리의 온상 중 하나다.

3.2. 기부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논란

기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세금을 동원한 국가의 복지기능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주장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며, 기부가 없으면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는 반박이 있다.

3.3. 기부금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

3.4. 기부를 명분으로 한 정당화

"기부는 좋은 일"이라는 명분으로 기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3.5. 과잉기부와 가정파괴

기부란 단어에서 많은 착각을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도움과 기부 으로 둘은 상반된 개념이다. 전자는 필요하면 보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후자는 보상을 요구할수가 없다.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이 당연함 때문에 과잉기부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는 개인이나 가정의 기본적인 물질적 만족감과 생활 요소를 보장하고 이를 기부 이후에도 유지할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며, 불균형에 빠지면 기부를 거리낌 없이 중단을 결정 할수 있어야 한다. 즉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물리, 물질적 기부는 시작조차 하면 안된다. 그리고 만족감과 생활 보장은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정신적인 부분이 제외되는 건 당연히 여겨야 하는데, 포함해서 취급하면, 그 범위가 가히 정신 나갈 거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 행위에 정신적 만족이 붙어 버리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대가를 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기부의 중단 조차 스스로 결정 못하는 수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뒷감당도 못하거나, 굶고 다니거나,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기부를 통한 만족감으로 물질적 불만족을 해결하려는 경우, 막상 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 도움을 받지 못할때 통수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사이비에 홀리거나, 종교 혹은 무언가에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재산 대부분을 기부로 때려 박는 행동도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저지르는 행위로, 이게 모두 정신적 기부란 것(...)

즉 남이 보면 최소 정신 나간 사람에서 심하면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 개인의 생활이나 가족의 생활도 보장 못 하면서 정신적 만족을 위해 물질적 만족을 뒷전으로 삼아 버리면 단순한 선행 수준이 아니라 기부자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과도한 기부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다른예로 타인이 자신에게 기부를 하고, 기부 받은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칭찬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기부를 받았다는 소리는 이미 물질적으로 생활에 문제가 있단 소리이지만, 자신이 도움 받았으니 자신도 타인에게 돕는다는 생각은 선행 이전에 자기 상황을 잘못판단 했다는 의미다. 즉 이 기부는 정신적 판단에 따른 의미라는 뜻, 타인들은 선행의 대물림에 칭찬할 뿐, 대물림을 실행한 자신의 상황이 전과 같아질 가능성엔 경고도 도움도 주지 않는다. 물질적인 기부를 할만한 상황이 아닐때는 하고 싶어도 유지력이 확보 될때까지는 보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빈곤층에게 기부하는 사람을 곧잘 칭송하지만, 남의 아이들에겐 푸짐하게 후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족은 굶기면서 생기는 여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예시

남한테 사기를 쳐서 등쳐먹은 돈으로 기부를 하고, '어쨌든 나한테는 은인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기부 수혜자들의 탄원서가 법정에 속속 들어와 피해자들을 속 터지게 만든 사기꾼의 사례도 있다.

종종 특정 사회단체를 두고 전 재산을 기부했을 때 가족에 의해 반환소송이 벌어지는데, 그 속사정을 보면 그 재산이 전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정당한 노동으로 번 수입까지 '우리 집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 기부금으로 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기가 아닌 가족이 벌어다 모은 돈을 말도 없이 가져다가는 해당 가족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남에게 줘버린 경우,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갈취 내지 날강도질을 당한 거나 다름없는 날벼락이다. 심지어는 남편이 벌어들인 수입을 부인이 몰래 대부분 기부하는 바람에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보니 노후에 쓸 자금이 한푼도 안 남고 오히려 빚만 떠안은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를 통하면 기부한 재산의 일부[9]는 큰 잡음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

2014년 초에는 종교에 빠져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당하면서, 전재산 절반(위자료) 말고도 종교 기부랍시고 아내에게 폭언 및 여러 행동[10]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최종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으며 남편은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기부도 역시 과잉기부이다. 기부할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꽤 자주 있는 일 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는 평생 모은 돈 200억원을 기부한 댓가로 240억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다. # 정확하게는 주식의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는데 법적으로는 주식으로 기부를 할 경우엔 5%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나머지 부분엔 최고 50%의 세율이 부과되는 상속 증여세법이 적용된것이다. 그리하여 100억원의 세금이 붙게되고 소송을 하면서 마지막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리니 140억이 불어나 240억원이 된것이다. 다행히 대법원도 잘못된 세금임을 인정했다. #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운이 좋은 경우이다. 기부 이후에도 유지할 요소들이 있다면 세금 체납으로 이어져도 대부분 빠져나올수있지만, 없다면 해당 케이스 처럼 극적으로 해결 해야한다.

또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골동품을 기부했는데, 나중에 보니 관리 미숙으로 망실되어 상처만 받은 경우도 있고 #, 정부가 후에 보상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땅을 기부했다가, 정부측에서 말을 바꾸며 생활보호대상으로 전락한 경우 등, 기부 이후에 피보는 경우가 정말 많다...[11]

4. 사이버 상에서의 영리적 악용

기부라는 좋은 단어[12]를 악용해서 사이버 상의 불법적 모금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상 화폐 기술 발전과 간편 결제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기부를 받고서 저작권 침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나, 불법 프리서버 아이템을 대가로 준다.

주로 비트 코인 등의 가상 화폐로 후원 받는다. 불법적 사이트이기에 계좌 거래, 신용카드 거래로는 기부를 받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조세 피난처에 서버를 둔다. 투명한 운영이 없고 탈세를 일삼는다.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즉각 삭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행동을 보면 불법 컨텐츠 판매, 포인트 및 아이템 판매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Donation, Patron이라는 용어로 본질을 호도한다. 사실상 남의 컨텐츠를 팔아먹는 현질에 지나지 않는다. 기부이고 선택이라고 교묘한 용어 선택을 한다.

현재 기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기부자에게 불법 자료를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가 늘었다. 각종 포르노, 성인물, 불법 저작권 자료, 라이트 노벨, 일반 소설 출판물, 게임, 음악 등의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4.1. 불법 사이트 자금 수단

저작권 침해한 동인지, 야한 동영상을 잔뜩 올려둔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한다. 불법 자료를 대놓고 팔기는 힘드니 사이트에 기부하면 포인트를 주며, 그 포인트를 활용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받게 하는 식. 물론 포인트를 얻는 방법이 기부 밖에 없으면 눈가리고 아웅이므로[13], 대부분의 경우엔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로도 포인트를 벌 수 있게 해놓으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적다.

그 외에도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정 캐릭터를 그려준다며 커미션을 받거나, 후원금을 낸 사람만 투표 권한을 주는 경우이다. 후원금을 안내면 열람 불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영리적 활동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조치는 없다.

4.2. 프리서버의 자금 수단

후원금을 받으면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잔뜩 주거나, 말도 안되는 사기 장비 아이템을 준다. 극히 영세한 프리서버에서는 기부하면 운영자 권한을 주기까지 하는 막장의 추태를 보인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리서버 자체는 합법이지만, 아이템 판매는 금지가 되어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기부니 후원이니 (Donation, Patr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후원금으로 아이템, 장비를 주는 것 외에도 경험치 x10배, 드롭율 x10배 등으로 주는 막장 서버도 있다.

4.3. 사이버 먹튀

5. 기부단체

5.1. 기부로 유명한 인물들

6. 기부 관련 인터넷 사이트

7. 문서가 존재하는 기부(후원)용 플랫폼 및 시스템

8. 관련 명언

수보리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를 행하여 상(相)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니라. 무슨 까닭이겠는가? 만일 보살이 상(相)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福德)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칭량할 수 있겠느냐?』『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수보리야, 남쪽․서쪽․북쪽과 네 간방과 위아래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칭량할 수 있겠느냐.』『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수보리야, 보살이 상(相)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공덕도 그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 금강경(金剛經)>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21]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 암브로시오[22]

9. 관련 문서

10. 기타


[1] 예를 들어 본인이 모 정치인에게 1억을 기부하고 싶다면 김영란 법에 안 걸리게끔 10만원 씩 여러 차례 천 번으로 나눠서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기부를 하면 된다. [2] 공제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건지 퇴직할때까지 알려주지 않는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일단 명목상 단체 기부는 맞다. [3] 부패나 횡령 등이 일어나도 재단의 재산 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라서 타인에게 기부 받은 기부금에 문제가 생겨서 기부자의 의지를 퇴색하게 만드는 기부 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 특히 슬쩍하기 좋은 현금이 아직 많이 모이는 곳 중 하나라는 것이 큰 악재로 작용한다. [5] 참고로 기부금액이 얼마든 간에 기부금액을 밝히는건 단순 생색내기가 아니라 기부독려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나 그냥 정보공개의 일환인 경우도 있으니 금액만 가지고 기부자를 섣불리 판단하는건 금물. 애초에 어떠한 목적이 확연한게 아니면 판단 자체도 해선 안된다. [6] 빈곤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할 경우, 술이나 마약, 도박 등에 사용해버리거나 당장 급한 빚을 갚는 데 써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장기적으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수단 마련이나 교육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돈을 딴 곳에 유용해버린다. (치안이 개판인 아프리카 같은 동네에셔는 을 구매하는 데 써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특히 아동을 지원하면서 현금을 주는 것은 그 아동의 보호자나 권력자가 마음대로 써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 사업에서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지 않고 식권 지급이나 학비 면제 등 제3자가 돈을 빼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7] 특히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에게 이런 잣대가 심하다. 김연아가 기부잘해서 이미지가 참 좋은데, 물론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김연아가 기부 한푼 안했다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연예인들에게는 기부안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참 많아졌다. 이시언같은 경우 100만원 기부했다가 인터넷에서 비난을 받아서 백시언이라는 안좋은 별명이 생겼다. [8] 정치병자 사이에서도 잣대가 심하다. 기부금품법이나 김영란법 위반에 걸리기 싫어서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했냐는 텃세가 작용하는데다 기부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을 품으면 본인의 손해가 아닌 이상 혹은 본인한테 손해가 나도 정치랑 깊게 엮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서 비판자를 묻어버리는 닫힌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부를 직접적으로 못 강요하니까 간접적으로 강요하는데 기부는 못하지만 대부분 적대 세력한테 수익을 내지 말자는 보이콧, 기획고소, 영업방해를 적반하장으로 일삼는다. 정작 적대시하는 사람을 묻어버린다고 해서 기부 정신이 갑자기 생겨나서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생불 같은 성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미지를 억지로 관리해도 욕심을 못 참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법을 어겼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9] 예컨대 사망 시 유언에 의한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 전 상속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 [10] 아내가 병으로 아플 때 욕하면서 기부를 안 해 걸린 거라며 방치했다고. [11] 사실 이건 정부 탓보다는 기부를 빙자한 위장 증여를 해왔던 졸부들이 문제고 이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저런 살벌한 법을 만들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12] 사이버 상에서의 영리적 악용 외에도 선거 때에 정치인에게 하는 기부 역시 부정적이다. [13] 그리고 막말로 저작권을 침해한 컨탠츠를 보는 이유의 대부분은 다름아닌 공짜로 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돈을 내야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멀쩡한 정식 판매처를 놔두고 굳이 법을 어기면서 이들을 열람할 가치가 없다. 포르노처럼 일부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것을 전시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공짜로 볼 수도 있는 것과 돈을 줘야만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14]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지위를 승인받은 비영리단체 [15] 초대 회장의 친일 논란이나, 2대 회장의 후원자와의 금전거래, 특혜 채용 등... [16] 당시 자막엔 "헉 그런걸 결심이라고...라고 디스했다. [17] 엘튼 존, 알고보니 '기부왕' [18] 엘튼 존 437억·JK 롤링 168억원…영국 유명인 기부 1·2위 [19] 축구팬들이 생각하는 그 분이다. 또 안 믿겨지겠지만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현역 기부액 1위,전직 포함 3위이다. 1,2위가 재단명으로 기부하는 홍명보, 박지성임을 감안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20] 저 둘과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가입되어 있고 국대 제명 후에도 1억을 기부했다. 문제는 자선경기 등으로 기부한 두 선수와 다르게 개인이 몰래 한 거라 병역비리 이후에 기부 사실이 알려진 게.... [21]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자만심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내가 남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 출처 [22] De Nabuthe, c.12, n.53: PL 14,747. J.R. Palanque, 성 암브로시오와 로마 제국, de Boccard, 파리(1933), 336면 이하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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