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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07:52:37

궐석재판

1. 개요2. 대한민국의 궐석재판 제도
2.1. 민사재판2.2. 형사재판
3. 현실에서의 궐석재판4. 창작물에서의 궐석재판

1. 개요

궐석재판(闕席裁判)은 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말한다. 공판에서는 주로 불출석자는 주로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원고 혹은 검사가 불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자기가 제소 또는 공소를 해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 불출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2]

당연하게도 궐석재판이 만연하면 피고 혹은 피고인의 절차권 및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와 형집행할 국가기관 입장에서 집행할 대상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당사자 한쪽이 불참하는 재판인 관계로 편파적으로 원고 또는 검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 실제로도 라스푸틴처럼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짜고 벌이거나 김형욱처럼 해외로 도피하여 정부를 비판한 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벌인 궐석재판도 있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궐석재판은 선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궐석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다음의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의 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유죄로 판결된 자가 새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궐석재판 제도

2.1. 민사재판

민사재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궐석재판이 인정되지 않는다.[5] 도리어 소송지연이 될 염려 때문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 즉, 당사자 한쪽이 불출석한 경우, 그가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가에 따라 불출석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제출한 경우) 진술하였거나 또는 (부제출한 경우)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한다(진술간주(동법 제148조), 자백간주(동법 제150조 제3항)). 물론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배제되므로 원고의 말만 듣고 재판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는 나중에라도 재판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2. 형사재판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6]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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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55조(피고인의 출정)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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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한 판결이 요구되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8] 교도관이 보기에 재판에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궐석재판이 인정된다. 이 경우 병이 나거나 천재지변 같은 이유가 아닌 이상 재판에 안 나가는 것은 사실상 내가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꼴인데다 법관이 정한 재판기일까지 마음대로 무시하며 재판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형량이 매겨진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궐석재판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리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궐석재판의 문제에도 적었듯이 형사재판에 있어 궐석재판은 피고인에게 극히 불리하기에 이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

애초에 구속영장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이상 집행대상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직권으로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든가 한다.[9] 그래도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는 경우엔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한 언제 자기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아 나도 모르는 새에 형미집행자로 등재되어 수배되거나 검거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경우는 상소권회복을 법원에 신청한 뒤 (만일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상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본인의 잘못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우선 해당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물어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검찰에서 본인을 상대로 대응법원에 기소했다고 하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수사 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는 곳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주소보정이나 송달주소변경신고 등을 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각종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10] 만일 본인이 계속 법원의 기일통지 등을 놓치면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불출석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궐석재판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되거나 궐석재판을 시행한 이상 이걸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의 상소권 회복도 법관이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소권을 회복하게 할 때에 의미가 있는데다 검거되어 실형을 살던 중에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경우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같이 발부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엔 상소심에서도 구속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일단 기소당한 이상 가급적이면 재판기일은 빠트리지 말고 챙기자. 피고인이 자기에 대해 변호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궐석재판과 같이 이마저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발생할 모든 불이익은 결국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3. 현실에서의 궐석재판

4. 창작물에서의 궐석재판


[1]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의 사망을 들 수 있다. 재판이란 게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밀려있는 데다 여러 사정으로 꽤 길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신변의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이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한다. # [2] 덧붙여 설명하면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형사부 등에 소속되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검사와 공판부에 소속되어 재판부별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기에 더욱 검사가 공판에 불출석할 일은 없다. [3] 다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공판정에서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이 역시도 될 대로 되라와 같은 마인드로 개기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4] 예: 마약 카르텔의 보스, 거대 용병단 사령관 등 [5] 과거 일본 민사소송법을 의용하던 시절에는 궐석재판 제도가 있었다. [6]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본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재판장에게 확인시켜야 하므로 출석해야 한다.) [7]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이 경우 불이익이 있어봤자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8] 법조문만 보면 한 번만 안 나와도 궐석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에 따라 두 번 안 나와야 비로소 궐석재판을 한다. [9]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청을 검사가 청구하는 일반적인 영장과는 약간 다르다. [10] 핸드폰 문자로도 오지만 법률상 송달의 효력도 없는데다 어디까지나 이런 취지로 통지했다는 걸 알리는 보조적인 기능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 간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핸드폰 문자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무슨 혐의로 기소당했는가는 못 보내준다. [11] 사실상 김형욱 때문에 만든 법으로, 훗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헌재 1996. 1. 25. 95헌가5 결정), 199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2] 이란의 일부 정치인들은 사형 대신 구 팔라비 왕족 전원이 망명지인 국외에서 사망할때까지 입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3] 재판절차가 끝나지 않은 구속피고인의 최장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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