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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00:19:28

국회의원 선거일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1px;background:rgba(45,47,52,.2); vertical-align: middle"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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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c1d1f>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1. 개요2. 규정3. 투표율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로, 법정공휴일 중 하나다. 1948년 첫 총선 때부터 임시공휴일로 쭈욱 지정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 규정이 바뀌면서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여타 선거일처럼 1948년 총선 때부터 1996년 총선 이전까지는 공휴일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선거 요일은 제각각이었다.

2. 규정

공직선거법 제34조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법 제34조 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1] 1번,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의 50일 전, 즉 4월 9일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날짜는 요일 배치에 따라 4월 9일~ 4월 15일 사이, 4월의 둘째, 혹은 셋째 주 수요일이 된다.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위 날짜 사이에는 다른 공휴일, 한식일(4월 5일 혹은 4월 6일)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현행 규정은 18대 총선부터 적용되었으며, 15대 총선~ 17대 총선까지는 같은 기준이되 목요일에 선거를 치렀고, 그 전인 14대 총선까지는 임기만료 150일~20일 전 아무때나 골라 대통령이 공고하게 되어 있었던 데다가 더 과거로 가면 의회 해산까지 일어나 날짜가 제각각이었다.

3. 투표율

1948년에 95%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후로 시간이 가면서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유신정권이 장기화되어가자,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정선거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1978년 총선때부터 1985년 총선때까지 투표율이 쭉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4.9%라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투표율이 다시 하향추세로 접어들어서 탄핵역풍이 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를 제외하면 선거때마다 투표율이 최저수준을 찍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9일에 시행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1%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8.9%를 경신하여 역대 전국단위[2][3] 통틀어 선거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기록 자꾸 깨지 말라고 이후에는 투표율이 다시 꾸준히 상승하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16년 만에 60%대를 넘어섰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0%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날에 치른다. 다만 미국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2년이 됐을 때 중간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행했나 못했나를 가르는 유일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 셈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니 반드시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놈이 그놈, 도둑놈들 중에 덜 나쁜 놈들 뽑는 일은 니들이나 하라며 재미있게 놀다오길 권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있다.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빈민계층, 혹은 사측에 의해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일부 하위계층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한다. 다만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 부재자 투표 제도가 있었고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많이 나아진 상황이다.

4. 관련 문서


[1]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 즉, 연도의 숫자가 4의 배수인 해인 윤년에 치른다. 단 400의 배수가 아닌 00년은 평년이기 때문에 개헌 등의 변수가 없는 이상 가장 가까운 평년에 있는 총선은 2100년 41대 총선이다. [2]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3] 다만 감안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대선 직후에 치러진 선거라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으며, 둘째는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 선거라 선거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결정적으로 투표 당일에 비까지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