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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22:22:49

공혈동물


供血動物
1. 개요2. 현실

1. 개요

사람 수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헌혈 혈액을 필요로 하듯,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수술할 때 같은 종의 다른 동물로부터 수혈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헌혈할 동물을 찾습니다'라고 일일이 광고할 수는 없으므로 따로 업체에서 구입하거나, 혈액 제공용 동물을 따로 키우는 방법으로 피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키워지는 동물을 '공혈견', '공혈묘' 등으로 부른다.

2. 현실

수혈용 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채취한, 위생과 건강 면의 안전이 보장된 혈액만이 사용할 수 있기에, 유기동물의 피를 수혈하는 행위는 아무 노숙자 피 뽑아쓰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러니 동물 대상의 수혈용 혈액은 수의사가 직접 관리하는 헌혈동물에게서 뽑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당연히 건강에 지장없는 선에서 채혈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환경의 배려 등, 수의사도 공혈동물의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에 힘쓴다. 피를 목적으로 동물을 기른다는 비난에, 수의사가 "대체 피를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 방법이라도 가르쳐주시죠?"라 되묻자 그 사람도 말없이 나갔고 다신 오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책에 실렸다.[1]

그러나 현재 동물헌혈 관련 법률도 이를 관리하는 기관도 없어, 동물헌혈은 동물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법제화가 되지 않으니 기업에서 헌혈동물을 학대해 수익을 내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강아지 공장처럼 열악한 시설에 고양이를 가두고 피만 뽑아다가 파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때문에 일부 병원이나 단체는 일반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 헌혈을 권고하기도 하나 큰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피가 모자란 상황이라 저런 공혈동물 공장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반려동물들의 헌혈 체계화와 관리의 내용을 담은 '동물헌혈법',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으나 소관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의사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게 낫지 동물보호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폐기되었는데 정작 수의사법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인간이 아닌 반려견의 헌혈을 주제로 한 그룹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Donor(공혈자)와 Dog(개)를 합친 'I'M DOgNOR'를 광고 시리즈의 명칭으로 하였다.( 공혈견 전역 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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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유쾌한 수의사의 동물병원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