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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0 01:01:32

휴대 전화/보조금

공시지원금에서 넘어옴
1. 개요2. 용어의 이해3. 보조금 체계
3.1. 기본약정제도3.2. 위약금 제도
3.2.1. 위약금 1
3.2.1.1. 위약금 1 변종
3.2.2. 위약금 2: 할부약정 지원제도
3.2.2.1. 위약금1+위약금2
3.2.3. 위약금 3: 할인 반환금 (2012년 11월~)
3.2.3.1. 위약금 면제/유예 프로그램
3.2.4. 위약금 4: 공시지원금 (2014년 10월~)
3.2.4.1. 위약금 면제/유예 프로그램3.2.4.2. 선보상 프로그램
4. 관련 항목

1. 개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휴대기기를 구입할 때 계약조건으로 받는요금. 포괄보조금 및 보조금 제도의 변화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서술한다. 버스폰이 만들어지는 마법.

휴대폰 단말기를 제조사의 출고가 가격으로 사고, 통신사에 가입하여 또 통신비를 내면 개개인의 통신 비용은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높기 마련이다. 통신사는 장비 산업이라 초기 설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운용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즉 통신사는 고객 가입자 수에 민감하며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통신서비스 운용 비용은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고객에게 약정을 걸어 가입자를 붙들어매며 그들이 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단말기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것이 통신사 보조금의 시작이다.

2. 용어의 이해

이 항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 및 개념을 알고 가야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이 나오고 어떻게 공짜폰이나 버스폰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사실 알고 보면 할인이 모이다 보면 공짜가 되는데, 내가 낸 돈을 돌려서 전용한 거지 공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통신사마다 지칭하는 이름이 달라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임의로 통용되는 단어도 있다.

어떻게든 폰이 싸보이도록 포장하고 여러 요금들 한데 섞어 비벼대며 시간에 대한 금액이 1차함수에서 2차함수로 넘어가기도 하며 개념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래 세 가지 그룹으로 헤쳐모여 계산하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 = "변동비 * 개월" + "고정비" + "위약금상수 및 프리미엄패스"

아래 세 가지만 잘 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싼 건지 비싼 건지 정말 헷갈린다하면, 17만원 갤럭시 대란의 정석으로 삼으면 좋다.

3. 보조금 체계

3.1. 기본약정제도

먼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받고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토해내는 제도. 물론 정의가 이렇지만 이 방식으로 팔리는 대부분이 공짜폰으로 팔리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약정을 지키며 이 정의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 도입되던 시기에 피처폰과 비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 시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래 첫 번째 위약금 제도(위약금 1)와 차이점은 사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정 하루 전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

3.2. 위약금 제도

때로는 보다 합리적으로, 때로는 통신사가 손해보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과 약정 방법이 변경되어 왔다. 약정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으나, 약정을 깼을 경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 변화에 따라 시시때때로 다듬어져 왔다. 정식 명칭은 통신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제도에 따라 보조금일 수도 할인금일 수도 지원금일 수도 있는데 그놈이 그놈같아 헷갈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뽐뿌 등 관련 커뮤니티에서 통용하길, 그냥 위약금으로 부르고 큰 틀의 변화가 있을 때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 계산기 (3사 공시지원금 계산기): http://calc.priceshare.net

이미 옛날 얘기지만 T기본약정, T할부지원, 스페셜할인, 심플할인, LTE 스폰서, 스마트 스폰서 등이 있었다. 제딴에는 있어보이겠지만, 사실 몰라보겠다.

3.2.1. 위약금 1

사용한 기간만큼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이 1차함수처럼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약정기간이 12개월이고 지원받은 보조금이 20만 원이라면 6개월 뒤에 해지 시 10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여기서 3개월 더 쓰고 해지 시 위약금이 5만 원 더 줄어들어 5만 원만 물면 된다.
3.2.1.1. 위약금 1 변종
"위약금 1+요금할인" 방식을 사용한 제도.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며, 고가요금제를 쓸수록 보조금이 높아진다.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엮여있어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정확히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만약 XX요금제에선 OO금액을 지원해줬는데 그보다 낮은 ㅁㅁ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하면 OO금액보다 낮은 ㅎㅎ금액으로 바뀌게 되어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물어내야 한다. SKT에서 기본약정으로 구입 후 구입 당시의 요금제보다 낮추게 되는 경우 부과된다.

3.2.2. 위약금 2: 할부약정 지원제도

단말기 할부(할부원금)를 걸고 위의 요금할인[2]을 받아 할부금을 때우는 제도. 스페셜할인이란 이름을 쓴다면 이것. (높은)XX요금제를 쓰면 매월 할인액이 (많은)YYY원이고, (낮은)AA요금제 사용 시 매월 할인액이 (낮은)BBB원으로 지원하며, 매달 나가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할인액이 일치하면 공짜폰이 될 수 있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전 보조금 제도에 비해 할부원금이 많이 올라갔다. 본격 밑돌 빼서 윗돌 괴기

홈쇼핑 등에서는 할인액의 총합과 할부원금이 같게 만들어 공짜폰이랍시고 파는데, 사실 요금 할인과 할부원금은 별개의 개념이라,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등에서 할부원금이 낮은 같은 기종을 찾아 구매할 경우 할부원금보다 할인액이 더 높아지는 셈이 되어서 마이너스폰이 되기도 한다.

사실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라 부르긴 애매한 제도이다. 단말기를 구매했으니 할부원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해지를 하면 요금 할인이 끊기기 앞서 애초에 통신비를 낼 일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약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할부원금이 낮은 저렴한 폰 혹은 재고폰을 팔 경우 위약금 1을 조합하거나, 할부원금이 높은 고가폰 위주로 경쟁 하기도 했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 통신사보다 좋은 폰을 들여오는데 더 신경을 쓰는 주객전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KT를 선택하는 이유가 Show가 좋아서가 아니라 iPhone을 쓰기 위해서였으며, SKT가 삼성 옴니아 이름에 굳이 T를 붙이고자 했었고, SKT가 삼성과 연합하여 삼성 갤럭시에 S를 붙이고 타 통신사에는 갤럭시K, 갤럭시U같은 성능이 떨어진 폰을 보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IMEI 화이트리스트제도 아래서 쓰고 싶은 폰을 쓰려면 특정 통신사에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3.2.2.1. 위약금1+위약금2
할부약정 지원제도에 1번 방식의 위약금을 조합한 방식이다. 할부약정 지원제도는 원래 위약금이 없고 중간에 해지 시 요금할인만 끊기는 방식이라 00개월 약정을 강제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위약금 1을 붙이면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 좀 세져서 약정 기간을 될수록 지키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약금2는 기본약정[3]에도 붙일 수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위약금1+위약금2" 같은 표기를 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휴대폰 값은 매달 내는 통신비로 퉁칠 수 있는데, 약정을 지키지 않을 때 낼 돈이 발생하며 그 금액은 초기값이 유지될 수도, 사용기간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갖고 계약서를 읽으면 눈에 쉽게 들어올 것이다.

3.2.3. 위약금 3: 할인 반환금 (2012년 11월~)

큰 틀은 할부약정 지원제도(위약 2)처럼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인데,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거 할인해 준 누적 금액을 토해내게 만들었다(...) 약정을 지키고 있을수록 위약금이 점점 늘어나는 괴이한 상황이 나타난다. 다행히(?) 기간에 따라 반환률이 변화되어 약정 중후반부 위약금이 최고를 찍은 다음 약정이 끝날 때까지 위약금이 점점 줄어들기는 한데, 여튼 고가 요금제를 쓰다가 중간에 폰이 파손되면 아니 요금제만 낮춰도 엄청난 출혈을 수반하는 지원제도이다.

이 사단이 난 이유는 고가폰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던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완화[4]하고 블랙리스트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통신사 전용 폰이란 개념이 없어져 A통신사 폰으로 B통신사 가입이 가능해졌고, 통신사를 바꿀 때 폰을 새로 사야 한다란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 기존 위약금 2 제도 아래서는 소비자가 할부원금이 낮은 휴대폰을 파는 통신사를 찾아 가입을 하고, 통신 서비스(혹은 멤버십 서비스)가 좋은 통신사로 넘어가고(번호이동) 기존 통신사의 위약금2를 새 통신사의 보조금2로 충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통신사들은 (출고가가) 비싼 폰을 저렴한 할부원금으로 고객에게 파는 동시에 고가 요금제로 묶어서 약정기간 동안 신나게 고객을 터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할 수 없도록 통신사들이 새 위약금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처럼 할인액 전액을 토해내는 방식과 유사하다. 우리만 불리하다며 징징대던 통신사, 결국 해내다. 계속 갑이었으면 한번 을도 좀 해봐라

18개월 이상 휴대폰 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6개월마다 새 폰을 사는 것이 유리하기도 했다.
3.2.3.1. 위약금 면제/유예 프로그램
위약금 4가 신설되면서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3에 수정이 가해졌다. 수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요금제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느낌이라 헷갈려 하는 사람 여전히 많다. 변형된 프로그램이 몇몇 종류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를 확인하자.

3.2.4. 위약금 4: 공시지원금 (2014년 10월~)

통신사 공시지원금 비교 (스마트 초이스, 통신 사업자 연합회): http://www.smartchoice.or.kr

단통법에 의거 통신사의 휴대폰 기기 구매 지원금을 공시하고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명시된 지원금 일부를 토해내도록 한 제도. 위약금 1과 유사하다. 요금 할인이 아니라 단말기에 붙은 지원금이라서 위약금 3과 병행될 수 있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단말기의 출고가와 할부원금 차액이 기기 지원금으로 명시가 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 보조금도 명시가 된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위해 "통신사를 거친 휴대폰 구매" 없이 "해외 언락폰 구입", "중고폰 사용" 등으로 통신사 가입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도입되며, 통신사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에도 약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다보니 신설된 위약금이다. 통신사를 거친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에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다보니 각종 보조금 항목이 공공연히 명시되었으며, 보조금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할부원금 수준에서 출고가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통신사는 출고가 상관 없이 잘 나가는 폰만 신경쓴다든가, 출고가를 낮춘 자기 통신사 전용 제품을 따로 기획하기에 이른다.

탄력적인 요금제 변경에 제동이 걸린다. 보조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시 고액요금제로 약정을 맺곤 하는데, 고액요금제로 약정맺고 난후 바로 요금제를 다운시키면 그 다운시킨 요금제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 바뀌어 고액요금제로 받았던 보조금과의 차액을 다음달 요금으로 '지불'해야한다. 말장난 같은데 절대 위약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금제 다운시켜 차액요금제를 지불했다가 다시 요금제를 상향시켜도 보조금 못 받는다.[5] 심지어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져서 새로 바꾸는 경우에도 지불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주 질 나쁜 역대 최악 최흉의 위약제도. 방통위의 병크로 보조금 하한도 아닌 상한이 걸린 상태에서 위약 4제도로 어딜가든 노비 계약을 해야 할 판국.

비약적으로 예를 들면 어쩌다 이통사가 정신이 해까닥 하여 보조금을 엄청 높게 잡아 보조금제한이 풀린 노트3를 공짜로 준다고 가정하면 노트3 출고가 90만 당연히 요금제는 최상위권 요금를 이용한 대가로 보조금 90만 원을 잡아줬을 것. 그럼 당연히 보조금을 엄청 높게 잡아줬기 때문에 노트3 공짜라고 얼씨구나 계약했다하더라도 최상위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야만 할 것이다(요금제 다운하면 보조금이 90만 원급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 월 요금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 결과, 아이폰같이 꼭 그 폰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빼고는 고가폰 구입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저가 요금제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구매할 만한 중저가 폰이 주로 팔릴 것이라는 생각과는 또 다르게 그냥 폰 구매를 주저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 굳이 구매를 하겠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갤럭시 노트)을 해서 통신비 절약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마디로 어떻게 되든 국민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단통법에서 탄생된 아주 악독한 위약이라 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아이폰8 사전 예약기간이 되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20만 원대로 상승했다. 다만 이건 65.8 이상의 고가 요금제라서 차라리 선택약정이 더 좋아보인다.
3.2.4.1. 위약금 면제/유예 프로그램
위약금 3과 4를 동시에 시전하다보니 위약금이 과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위약금 넣고 빼기 식의 헷갈리는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큰 틀은 초기 약정기간 지키면 위약금 면제/유예 해주기. 6개월 회선유지 느낌이다. 돌고돌아 제자리. 국(폰팔이의 혀놀림속 문맥파악), 영(있어보이는 영어 네이밍), 수(위약금 계산)를 잘 해야 하는 이유.
3.2.4.2. 선보상 프로그램
단통법 시행 후인 2014년 10월, LG U+의 제로클럽을 시작으로 SKT의 프리클럽[9], KT의 스펀지제로플랜 등 휴대폰의 중고가만큼 미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중고가를 지원한 만큼 18개월 이후에는 폰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약정은 보통 24개월이라는 점과(...)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반납 거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지원받는 중고가가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 등이 어우러져 있다. 결국 방통위에서 선보상 프로그램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통3사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결국 2015년 2월에 선보상 프로그램을 폐지했다.[10]

2016년, 2017년에는 아이폰 7, 갤럭시 S8 등 특정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선보상 프로그램도 생겼다. 이 경우 폰을 반납해야 하는 시기는 대부분 12개월 이후이다(....) 그냥 가입하지 말고 2년 쓰다가 공기계 상태로 남기거나 중고나라에 팔자 3년 할부라면 후새드

4. 관련 항목


[1] 물론 그때그때 다르다. 판매전략이란 게 틀을 자꾸 흔들어주는 것이고, 그 사이 지각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 가위바위보에서 남자는 사나이라고 항상 주먹만 낸다고 생각해봐라. KT꼴(페어프라이스)난다. 점유율 탈환, 악성재고 떨이,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사유로 변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대란이라 부른다. 대란처럼 보이는 소란과 진짜 대란을 구분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 [2] 보조금을 따로 받는다기보다는 가격을 싸게 낸다에 가까운 개념. [3] 사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줄지 않음. [4] 흔히 폐지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폐지되지는 않았다. [5] 단, 기존 약정 요금제에서 더 상향시킨 요금제를 신청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즉 최초 요금제에서 요금을 다운시킨 이력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복지할인 대상자인 동시에 가족할인 대상자라면 부담이 크게 덜할거다. [7] 즉, 4.5만원인 5G 세이브 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 정산금이 부과되니 주의 [8] 예를 들어 5G 단말 개통 후 4G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5G 단말기에 대응하는 4G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이 부과된다. [9] 멜론의 프리클럽과는 다르다. [10] LG U+의 경우 2015년 4월 제로클럽 시즌2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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