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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1:56:14

개고기/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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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금지 찬성론
2.1. 개 식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구 증가2.2. 개의 특별한 지위
2.2.1. 다른 동물과 달리 가족,친구로 대한다2.2.2. 다른 동물과의 차별 논란에 대한 반론
2.3. 개 식용과 국가 이미지 문제2.4. 비위생적이고 잔혹한 개 도축 과정2.5. 다른 먹거리가 많다.2.6. 개를 훔쳐가서 먹어버리는 사례가 많다2.7. 일부 개고기 옹호론자들의 문제2.8. 개는 살려두면 쓸모가 많은 동물이다.
3. 금지 반대론
3.1. 개를 식용하는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구 증가에 대한 반론3.2. 다른 동물과 비교한 개의 특별적 지위 부정
3.2.1. 반려동물 대표성("인류의 친구") 담론의 결함3.2.2. '교감 능력' 및 '충성심' 담론의 결함3.2.3. 지능에 따른 식용 금지 담론의 결함
3.3. 개 식용과 국가 이미지 문제3.4. 다른 먹거리가 많으므로 굳이 개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3.5. 육식주의의 상징성 담론의 결함
3.5.1. 개고기와 환경
3.6. '생산·유통과정 개선'과 '원천 금지'의 법적 차이
3.6.1. 제도적 금지의 위헌
3.7. '애견인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 주장의 결함3.8. 문화적 중요성3.9. 살려두면 쓸모가 많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3.10. 개 식용 단속으로 인한 음지화 가능성
4. 개고기 금지법 제정5. 여담

1. 개요

▲ (김현정의 뉴스쇼) 동물보호협회 vs 육견협회

대한민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적으로 개고기의 식용 또는 식용 도축을 금지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다루는 문서.

본 문서에서 다루는 개고기 금지 논란은 법적으로 다루는 '개고기 생산·판매 금지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개고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보편 도덕률에 위배되는 것이 확실한 인육의 경우에도 형법 제161조(사체등영득죄) 및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판매등금지)에서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발 인육 캡슐 등을 개인이 실수로 또는 알면서도 섭취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애초에 '섭취'라는 행위의 사전적 의미와 그 기준의 판단에도 모호성이 있으며, 생산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식용 수요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고기 금지 찬성론에서는 법적인 조건에만 부합하면 개고기를 섭취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영역을 막론하고 개를 고기로서 취급하고 섭취하는 것 그 자체를 없어져야 할 개념으로 간주하여 찬반 논쟁이 벌어진 것이기에 본 문서에서는 법적인 개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담고 있다.

2. 금지 찬성론


2.1. 개 식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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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시장 앞에서 개고기 반대 시위를 하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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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내버스 차내에 부착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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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닐슨아이큐코리아가 지난달 1500명(18~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86.3%가 "앞으로 개식용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57%는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파일: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 조사 결과.jpg

2022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5%가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과 28%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냐는 설문에 87.1%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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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갤럽
2022년 8월 발표된 갤럽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개는 수많은 역사를 거쳐 인간과 함께해온 동물이며 그만큼 개에 대한 인간의 애정은 특별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를 키우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현대에는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개를 키우는 집을 흔히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개는 이미 대중친화적인 동물이 되었다. 더불어 많은 개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마약탐지견, 구조견, 경찰견 등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맡기 시작하면서 개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신의 반려이자 가족 혹은 파트너[1]이기도 한 개가 누군가에게 먹힐 수도 있는 식량으로 취급된다는 것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조차 개를 잡아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민 "10명 중 6명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며, 10명 중 9명은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링크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개고기를 찾아먹으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며, 이에 맞춰 개고기를 전문으로 파는 식당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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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상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 식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국가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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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KBS 갤럽 조사

물론 위 조사는 제한된 인원으로 추산된 결과이지만, 굳이 이 조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고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재석 210인중 찬성 208명 기권 2명 반대가 0명으로, 찬성 99퍼센트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가 됐다는 점[2], 그리고 무려 국가가 음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반발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개고기 규제를 지지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2.2. 개의 특별한 지위

개 식용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개고기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고기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개를 먹는건 불쌍해서 싫다면서 왜 돼지고기는 맛있게 먹냐. 돼지도 개처럼 똑똑한 동물인데 당신은 돼지가 불쌍하지도 않냐"라는 말을 하곤 한다. 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들은 대부분 돼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건강식이라고 생닭을 토막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견주도 있는 마당에 과연 이들이 돼지가 도축되는 것을 불쌍히 여길까?

인간에게 있어 는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다. 절대 개가 다른 동물보다 지능이나 신체능력이 뛰어나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이 개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다.

개는 생존전략으로 인간과 친해지는 방법을 택했고 인간과 친해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오랜 시간 개가 인간이 함께 살게 되면서, 개가 주인을 구한 미담 혹은 전설은 전세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위 문단에서 상술했듯 안내견, 마약탐지견, 경찰견 등 다른 동물은 수행할 수 없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금 개가 다른 동물보다 특별대우를 받는 이유는 수천년간 인간과 동고동락하며 인간에게 충성을 다한 보답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는 우리의 친구니까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개가 우리에게 이만큼 해왔으니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개를 먹지 말자는 심리가 깔려 있다.

2.2.1. 다른 동물과 달리 가족,친구로 대한다

인간이라면 일면부지의 사람보다 자신이 소중한 법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 친구가 소중한 법이다.

왜 당신의 편이 된 종족을 잡아먹어야 하나? 아마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깔려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려고 하고, 은혜를 배풀어준 사람을 배신한다면 배신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배신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분노를 느낄 것이다.

예로 접대의 관습이 있다. 집주인은 여행객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며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고, 여행객 역시 절대로 집주인을 해쳐서는 안된다. 여기서 집주인은 인간이고, 여행객은 개이며, 개고기를 찬성하는 사람은 여행객을 해치려고 하는 집주인인 셈이다.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보고 외국인이 야만스럽다고 비난하는 것도 결국 여행객을 배신하려는 집주인을 보고 느끼는 분노의 감정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다.

2.2.2. 다른 동물과의 차별 논란에 대한 반론

개와 다른 동물과의 차별이 괜찮으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도 괜찮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는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 동성애자는 사람이고 개는 동물이다. 동물을 차별하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사람을 인종, 국가, 종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하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한다면 과거 농경국가였던 조선에서 소를 도축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인도에서 소를 잡아먹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것과 비교해야 한다. 조선에서 소는 농사에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도축과 식용이 명목상으론 금지되어 있었으며, 인도에선 힌두교의 영향으로 소가 신성시되어 도축이나 섭취가 금기시된다. 또한 비록 개가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니나 몇몇 국가들에서 국화 국수, 천연기념물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3. 개 식용과 국가 이미지 문제

파일: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22.jpg

종교, 식문화, 예의범절 등 여러 문화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조차 개 식용만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국가 이미지는 단순히 체면치레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가 이미지를 신경써야 할 책임이 있다.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지 않음에도 일부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인이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고기를 금지하는 것국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될 부분은 아니다. 괜히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에서 99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다.

혹자는 "그런 논리라면 인도가 소를 신성시한다고 해서 한국이 소 식용을 금지해야 하나?"라는 비유를 들어서 반문한다. 만약 소를 신성시해 소 식용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국가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도처에 널려 있고, 그러한 국가들이 한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 식용을 금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 개 식용의 경우, 유럽, 북미의 서구 국가들 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같은 비서구 문화권에서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 이미지는 단순히 이미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프트파워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홀로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2.4. 비위생적이고 잔혹한 개 도축 과정

개 도축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므로 개고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법률상 개는 축산법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나, 도축, 유통 등에 있어서 각종 위생규제를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제대상에서는 빠져있는 데다가, 대다수의 개농장은 축산법조차 지키지 않은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곳들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을 당연스레 어기게 되며, 식용견들은 별도의 처리가 필수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사료로 주거나 분뇨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게 된다 #

예를 들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해당 법이 지정한 방식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개는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를 도축할 때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 개 농장마다 도축 방식이 제각각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축산물은 유통 전 사전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개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위생에 대한 염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상과 축산법상의 각종 규제는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해당 법의 위생 규제만으로 충분했다면 애초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따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금지 반대론 측에서는 '그러니까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 포함시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규제를 받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지론자들은 개고기 섭취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적용 대상 동물을 식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개고기 소비량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 관리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다. 물론 가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걸러 하루씩 개고기를 먹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개고기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엄격한 위생 규제를 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개고기 소비량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2.5. 다른 먹거리가 많다.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다른 먹을거리가 풍부해졌다. 또는 이젠 영양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므로 이젠 굳이 개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

2.6. 개를 훔쳐가서 먹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또한 과거에는 개를 훔쳐가서 먹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1 2 3 4 5[3] 극단적인 경우로는 정들여서 키운 개가 개장수에게 도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는 정당한 비판까지 전부 다 개빠로 매도하고, 적반하장 말 그대로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고 온라인 상에서 갖가지 궤변과 혐오표현을 내뱉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장수들이 무차별적으로 타인의 반려견들을 훔쳐 보신탕집에 판매하는 경우, 보신탕 가게들은 그런 개를 다른 육견들과 함께 도축하고 판매하는 경우, 개고기 애호가들이 남의 집 반려견을 훔쳐다가 도축해 낼름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21세기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고기 애호가들과 개고기 업계가 도매금으로 엮여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만큼 이 문제가 개고기 업계와 애호가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7. 일부 개고기 옹호론자들의 문제

2000년대 당시 개고기 옹호론을 주도한 안용근 교수 #의 경우 부친이 개장수로 알려져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내견 관련해서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신 봉사하면 될 일이라고 비방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개털이 사람 기관지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고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의 말에 따르면 개털이 사람 기관지에 해롭다는 연구로써 밝혀진 통계는 없다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동물털 알레르기는 알러지 항원 검사항목에 무조건 들어갈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개털이 해당 질환자의 기관지에 좋은 영향을 끼칠리가 만무하며, 천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호흡곤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알러지의 정확한 원인은 털이 아닌 동물의 피부 즉, 각질이지만 기본적으로 동물털에 각질이 없을 순 없다. 이 외에도 90년대 말에서 00년대 초반 안용근이 공개한 글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를 키우는 돈을 갖다가 개발도상국에 다 갖다주면 전 세계적인 기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개 키우는 집에서 개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갖다가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한국에 노숙자 등 불우이웃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 등 오늘날 기준으로는 개고기 옹호하는 사람 입장이라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다.

개고기 애호가들과 개고기 업계가 개장수들이 불법적으로 절도, 도축한 반려견 구입, 판매, 소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 육견들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정의지를 보였다면 개고기 업계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유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 개고기가 금지된 2024년까지 20여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려견을 불법적으로 절도, 도축하는 관행과 육견들의 열악한 사육환경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고기 업계와 개고기 애호가들의 내부적 자정의지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되려 자기 돈 들일 생각은 없이, 정부가 혈세로 개고기를 합법화, 양지화해주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다. 당연히 개고기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2.8. 개는 살려두면 쓸모가 많은 동물이다.

개는 살려두면 쓸모가 많다. 견종마다 그 특성이 달라 특화되거나 맞지 않기에 아무 종이나, 아무데나 막 데려다 쓰진 않지만, 그럼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약탐지견 및 경찰견, 군견, 구조견, 안내견이 있으며, 시골에서조차 사냥개 방범용으로 진돗개, 풍산개를 전통적으로 애용한다. 다른 중소형견들 역시 찾아보면 그 품종 자체가 여우, 토끼 등의 소형동물 전용 맞춤 사냥개로 개발된 경우가 꽤 많다. 흔히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비글만 해도 사실은 토끼 특화 사냥개고, 테리어 계열도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죄다 잡는 사냥개다.

그 외에도 개는 다른 육류 및 유제품의 생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고기 소고기, 우유의 생산에 있어서 개의 도움을 받으며, 특히 양고기는 개가 필수다. 소 역시 방목하는 농장에서는 개가 필수다. 워낙 넓은 데다 양은 성질머리가 더럽고, 소는 화나면 돌변하는 놈들이라[4] 그걸 통제하여 인명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낮추며, 농장 밖으로 나갔다가 이웃 농장과 마찰이 생긴다던지, 포식자한테 잡아먹힌다던지 하는 걸 막으려면 빨리 달리고, 오래 달리며 소와 양들을 잘 몰아올 수 있는 몰이개를 쓰던지, 아니면 사람이 말타고 쫓아가 한 번에 한 놈씩, 여러명이서 그 한 놈만 줄창 상대해야 하는데 몰이개를 쓰면 한 번에 여러 마리도 한 지역 안에 몰아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농장에선 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살려두면 쓸 데가 많은 개를 굳이 잡아먹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먹는 것은, 먹는 이들 입맛엔 맛있고 배도 부르다는 것 외엔 좋을 게 없다는 취지의 비판 역시 존재하고 있다.

3. 금지 반대론

3.1. 개를 식용하는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구 증가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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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리얼미터 조사[5] #
▲ 당시 개고기 금지론자로 알려져 있던 박소연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진중권.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 대표를 지냈던 박소연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
(2013년, EBS 토론카페)

'개고기 금지 반대론자'와 '개고기 애호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개고기 애호가 역시 금지 반대론자의 하위 분류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개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찬성론'이 아니라, 오직 개에게만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금지 반대'에 방점을 찍는다. 실제로 개고기 금지 반대론자 중에서는 정작 본인은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먹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개인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개고기 금지 반대론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여부와 개고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개고기 금지 반대론에서는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역사적 또는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오류이자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가의 안보나 공공의 질서 유지에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 양식과 자유 의사에 따른 철저한 기호의 문제에 대해 민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한 논지로 든다.

개를 식용하는 문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와 다르지 않다. 금지론 측의 논리대로라면 가령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를 믿고(기독교 31%, 2023년),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다수의 힘으로 법을 만들어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포교활동을 금지시켜도 된다는 것인가?

모든 올바른 판단이 반드시 이성적 이해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양비론의 남용으로, 개를 먹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선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칙과 자유라는 이성적 이해를 근거로 주장하더라도, 그것으로 개고기 금지를 반대한다는 결론이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기에" 개고기 금지가 올바른 판단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자면 감성팔이를 하겠다는 것을 돌려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비만에 비유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먼 과거에도 사람이 통통하든 홀쭉하든 타인이 바라보는 호불호를 떠나서 개인이 가꾸어야 할 체형인 거지 그것에 법으로 간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고기 금지 찬성론의 주장은 '비만은 보기에 좋지 않으니 비만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고 비만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보기에 비만인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더라도, 비만이 그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타인에게 비만으로 다니지 말라고 간섭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개를 식용하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개고기 논란을 종결시킬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되었으며, 현실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인간의 정서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이 있다. 바로 차별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서상 동성애자에 대한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동성애자는 예전부터 혐오와 멸시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동성애자에 대해 적대적인 시선이 호의적인 시선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링크 개고기도 그렇듯 동성애자도 호감보다는 역겹고 멸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럼 인간의 정서에 따라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옳은 행동인가? 정서에 따른다면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된다. 비단 이는 성애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기준에서 흑인은 추하게 생겼다면서 멸시하는 일도 많고 나아가 유럽에서는 오히려 한국인을 비롯한 황인종 등이 더 천박하다고 여겨지며 차별받는다. 이는 물론 적대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은 동성애자나 흑인이 우리와 좀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 동성애자나 흑인이 비호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가?

사실 차별까지 갈 것도 없다. 중독성을 가진 모든 유흥행위는 인간의 정서에 부정적이다. 게임도 한때 어처구니 없는 질병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며, 담배는 건강을 해치며, 19금 드라마나 영화는 사람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술은 사람의 정신을 들었다놨다 하는데, 이런 모든 게 인간의 정서에 부정적인 것을 잘 알면서 왜 막으려던 노력이 실패했을까?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런 걸 막는 행위는 쓸데 없이 자유만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데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없기 때문.[6] 예외적인 것은 도박죄인데, 이것도 모든 도박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즐기기 위한 도박 및 정부에서 허용하는 도박은 용인되며, 가령 월에 1억을 버는 자들끼리 모여 점당 1000원짜리 도박을 하는 것은 그냥 유흥의 목적일 뿐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도박죄는 우연에 의해 누군가가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는 행위이기에 금지되는 거지만, 개고기는 그렇지 않기에 도박죄와는 사정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다. '개고기를 취식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결국 인간의 정서에 부정적이어도 결국 인간의 정서대로만 행동해선 안 되는 반례가 무수히 많기에 근거로 쓰일 수 없는 셈이다.

개고기 금지 찬성론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에서 조사했다는 설문 #은 신뢰하기 어렵다. 우선 개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임에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무응답 비율과 신뢰 구간이 없는 것을 보아 단순 대면 설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개 설문은 익명 전화 설문에 비해 개고기 금지 반대론에 응답하는 시민들이 위축될 수 있다. 표본도 무작위가 아니면서 가중치도 부여되지 않아 설문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한 결과를 마치 전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또한, 말도 교묘하게 꼬여 있는데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는 질문은 개고기 금지 반대론자들도 이것이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팽배하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을 "10명 중 9명이 개고기에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심지어 쿠란에 근거하여 자국민에게 돼지고기 취식을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조차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는 엄격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술을 판매하여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7][8]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와 개인의 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한국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불쾌감을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앗아가는 행위를 그 대상이 개고기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2. 다른 동물과 비교한 개의 특별적 지위 부정

금지론에 대항하여 가장 먼저 제시되는 논리는 "소, 돼지, 닭[9]" 이야기이다. 가축과 다른 야생동물은 잘 먹으면서[10] 왜 개고기만은 금지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비건을 포함한 개고기 금지 찬성론자들은 개고기'만'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 중에서 왜 개고기'만' 차별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 돼지 닭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물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견인이거나 개고기 섭취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고기 이야기 하는데 왜 다른 동물을 언급하냐며 불쾌해하고 개만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짓고 싶어한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무언가를 법으로 금지시키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음에도 상당수의 금지론자들은 감정에 호소하는데 중점을 두며 또 그게 잘 먹혀서 여론몰이로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고 싶으면 동물단체처럼 시위를 하라는 둥, 여론의 지지를 받으라는 둥 비아냥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일부 동물단체에서 내건 광고들 중에 좁은 우리 안에 갇힌 개 사진을 올려놓고 "나는 고기가 아닙니다"라고 써놓는 것이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은 고기인가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오게 된다. "소, 돼지, 닭은 고기입니다."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다면 "개는 고기가 아닙니다." 라는 말도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결국 개는 개, 소는 소, 돼지는 돼지, 닭은 닭일 뿐이고 그것을 애완동물로 생각할지 고기로 생각할지는 결국 사람 각자의 가치판단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없을 때 집안에 갇혀사는 개나 고양이 사진을 올려놓고 "나는 갇혀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라고 써놓았다고 해보자. 이것이 의도가 어떻든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안겨줄 것이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선악구도로 몰고 가려는 금지론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초식동물이 아닌 이상 먹이사슬의 위쪽 동물이 먹이사슬의 아래쪽 동물을 먹는 건 자연의 섭리지 그걸 두고 '옳다, 그르다', '착하다, 나쁘다' 따위의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나쁜 동물이라서 육식을 하고, 토끼는 착한 동물이라서 채식을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또한 포식자가 먹이사슬의 아래쪽 생물 중 무엇을 먹을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무엇을 먹으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 다만, 멸종위기 종처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간섭할 수 있을 뿐이다.

금지론자들은 "소, 돼지, 닭은 맛있게 먹으면서 왜 개한테만 그러냐?"는 얘기를 하도 듣다보니, 아예 작정하고 소, 돼지, 닭을 일절 먹지 않고서 "우리는 소, 돼지, 닭 어느 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소, 돼지, 닭을 들이밀며 반박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11][12] 하지만 그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소, 돼지, 닭만이 동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맛있게 먹을지도 모르는 각종 생선, 오징어, 문어, 낙지, , 가재, 새우, 해삼, 조개, 전복 등도 모두 동물이다. 사실 도살 과정의 잔인성으로 따지면 수생동물의 도살과정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그나마 소, 돼지 등은 도살 규정이라도 있어서, 도살시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이라도 하지만, 수생동물에게는 그런 규정도 없다. 반면 스위스 등의 몇몇 다른 나라에서는 수생동물 도살시에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 # 생선은 손질 과정에서 참수당하고, 배가 갈린다. 문어와 게는 산 채로 펄펄 끓는 찜통에 들어간다.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회떠지기까지 한다. 새우는 산 채로 소금을 뒤집어쓰고 프라이팬에 올려진다. 낙지는 온 몸이 토막내어진다. 아니, 산 채로 꿈틀대는 촉수가 그대로 시식되기까지 한다. 그들이 진정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단체라면, 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다면 수산시장 앞에서 먼저 시위해야 하는 것 아닌가?[13]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이 성남 모란시장 앞에서 개고기 반대시위하는 건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위했다는 기사는 난 적이 없다. 그러니 동물보호단체에 대해 "자기 눈에 귀엽고, 예쁜 동물만 동물인 동물차별단체일 뿐이다", "실상은 개보호단체, 고양이보호단체, 또는 포유류보호단체일 뿐" 등의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둘째, 설령 그들이 소, 돼지, 닭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라고 하여도, 타인의 식생활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간섭 또는 강요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개를 먹고 싶지 않으면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들 자신들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선택일 뿐, 그들에게 어떠한 특권도 부여해주지 않는다. 또한 식물 역시 생명을 가진 생물이므로, 다른 생물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인 이상, 그 누구도 해당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소, 돼지, 닭은 맛있게 먹으면서 왜 개한테만 그러냐?"는 질문은 금지론자에게만 묻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소, 돼지, 닭은 맛있게 먹는데 왜 개는 안 되냐?"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윗 문단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자신들만의 잣대로 소, 돼지, 닭 외 수많은 동물들의 식용은 침묵하면서 유독 개에게만 다른 잣대와 논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간혹 개고기를 고래고기와 비교하기도 하는데, 고래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고래잡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멸종위기 종이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하고 중대한,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는 멸종위기 종이 아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고래고기에 비유하며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인 유비추론에 불과하다.

3.2.1. 반려동물 대표성("인류의 친구") 담론의 결함

금지론자들은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간섭 정당화 사유로 내세우지만, 그건 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즉 개를 반려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 돼지, 생선처럼 '먹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려동물이면서 동시에 먹거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당장 어항 안에 물고기를 키우면서 해산물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시각만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컨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엇을 먹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지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강요 및 간섭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미니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삼겹살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닭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나,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치킨 먹지 말라, 물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애완동물이니, 반려동물이니 하는 것 자체가 동물보호와 반대되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 개념일 수 있다. 아무리 '반려동물' 따위의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해도[14] 본질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사람의 이기적 목적(예: 귀여운 생명체를 곁에 둠으로써 느끼는 행복, 기쁨, 즐거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자이자 인류동물학자인 할 헤르조그 교수는 “사람이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명명하는 것은, 동거하는 동물이 소유 대상이 아닌 듯 보이게 포장하는 언어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애견인과 동물애호가들은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난 동물은 없다고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길러지기 위해 태어난 동물도 없다. 반려동물은 주체적으로 사는 권리를 빼앗기고, 사람에 의해 행동 반경과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 활동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때로는 생존 기간까지 조정당하고 지배받고 있다. 심지어 사람은 동물을 애완용/반려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또는 사람의 눈에 더 귀엽고 예뻐 보이게 하려고 품종개량[15]하기도 하고 성욕을 잃도록 중성화수술을 시키기도 하고[16] 짖지 못하게 성대수술을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자연에서 자유로이 살던 동물을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인간의 영역 안에 가둬 놓고[17], 애완동물/반려동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기르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텐데, 도대체 애견인들은 무슨 낯짝으로 동물보호 타령하며 타인에게 개를 먹지 말라고 강요한단 말인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개가 인간에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개보다 훨씬 더 큰 기여를 해온 소와 말은 완전히 무시 당하는 상황이 된다.
우선 소는 기원전 3천년 전부터 이미 가축화가 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농경신의 상징적인 동물로 제사의 제물로 쓰여질 정도로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중국에서도 기원전 1800년전 소를 길들였다는 기록이 있다.[18]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함부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했을 만큼 고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기록이 있고 또한 소는 개와는 달리 우유를 얻거나 도축하면 고기의 양은 물론이고 가죽에서부터 뼈까지, 심지어 똥 또한 무엇 하나 버리는 것 없이 두루 쓰일 정도로 매우 쓰임새 있는 동물인 데다 인간이 주식으로 쓸 수 없는 풀을 소비하기에 먹이 경쟁도 없다는 장점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가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중요도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그리고 말 또한 고대 운송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기에 오늘날 자동차의 출력단위인 마력으로써 표현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터의 기마나 고대 로마의 전차부대의 핵심 동물로 쓰였을 만큼 가히 인류와 함께 동고동락한 화려한 과거사를 자랑하며 오늘날까지 경마나 승마같은 스포츠까지 개 못지않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개는 그저 인간의 경비 역할이나 사냥에 종종 쓰였을 뿐, 고기의 양도 많지 않고 가죽은 질이 좋지 않아 두루 쓰이지 못하는 데다 심지어 육식이라 먹이까지 경쟁해야 한다는 점까지 따지고 본다면 과연 개가 소랑 말처럼 특수성이 강해 대체가 불가능할지, 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크게 바뀔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지를 본다면 커다란 의문이다.

반려 동물 문화가 자리잡은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서나 급격히 인식이 좋아진 것일뿐, 대한민국 역사 중 근대시절만 해도 오히려 개는 취급이 좋지 못했다. 평범한 단어 앞에 개 라는 글자를 붙이면 순식간에 부정적인 요소나 심지어 욕설로까지 변하는 것이 명백한 증거, 그만큼 개는 흔했고 여차하면 먹어도 그만인 존재였다는 것, 애초에 소나 말과는 달리 육식성이라 인간과 먹이경쟁을 해야 하는 개는 과거 하루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수 없었을 때는 오히려 잡아먹어야만 하는 식량거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그나마 먹거리가 풍족한 양반들이나 경비용으로 길렀을 것이다.

심지어 다른 가축과 비교하는 비판에 "우리나라 결식아동을 돕자는 운동에 아프리카에는 더 심하게 굶는 아이들도 많은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유 #까지 나오는데,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시선은 둘째치더라도 이 말이 우리 곁에 있는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도라면 개만큼이나 닭, 소, 말도 충분히 우리 곁에 있는 동물이고 우리가 가까이서 지켜줄 수 있는 동물이다. 그들에게는 개와 다른 동물들 간의 공감 거리가 국내와 아프리카만큼이나 먼 것이다. 그리고 국내 결식아동을 돕자는 사람들은 보통 해외 아동들을 돕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므로 잘못된 비유다. 개고기 금지 비판을 제대로 비유하려면 "우리나라 결식아동 돕자는 운동에 왜 다른 나라 아동은 놔두고 우리나라 아동만 도와야 한다는 거냐는 비판"이 그나마 더 가깝다.

애초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에 대해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고 강요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식문화는 해당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소를, 누군가는 벌레조차도 친근하게 여기는 등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을 가졌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특정 동물은 먹어도 되고, 다른 동물은 먹어선 안 된다고 타인에게 강요할 수 있겠는가.

3.2.2. '교감 능력' 및 '충성심' 담론의 결함

개가 유전적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고기 금지론자의 상당수는 단순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는 인간과의 교감 능력이 높고, 충성심이 강하므로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므로 문제가 된다. 이는 인간과의 교감과 인간에의 충성심을 기준으로 생명의 가치에 경중을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이다.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 고양이는 주인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동물이니 도축해서 먹어도 될 동물이다'는 얘기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들은 또 거기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이 자명하다.

사실 개만 인간과 교감 가능한 동물인 것은 아니다. 능력의 높고 낮음에 차이는 있을지 언정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동물은 개 말고도 많다. 예를 들어 위에서 질리도록 예시를 들어온 돼지, 도 개 못지않은 교감능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개보다 뛰어난 교감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많이 있다. 아니, 애초에 조류, 파충류, 심지어는 어류 중에서도 지능이 뛰어난 몇 종은 주인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소위 '교감'이라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문어와도 실제 교감하는 다큐도 있다. 그럼 그 모든 동물의 식용을 금지해야 하나? 그게 아니면 인간과 교감이라는 행위가 가능한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개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게다가 교감 능력으로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긴다.
이처럼 교감능력 운운하는 주장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며 추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다. 게다가 충성심의 경우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 생물체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을 잘 떠니까 먹지 말자." 라는 것이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2.3. 지능에 따른 식용 금지 담론의 결함

개고기 금지론자들 중 상당수는 는 지능이 높으므로 먹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런데 개만 지능이 높은 건 아니다. 가령 과학자들에 의하면 문어는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어도 먹어선 안 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능의 높고 낮음이 생명 가치의 높고 낮음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하등동물이라도 생명 가치까지 미개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만약 지능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면, 지능이 여타 동물들 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식용 또는 이에 준하는 가축의 지위를 부여하여도 정당한가?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을 가진 이들 중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극단적인 중증 지적 장애인의 사례 가운데서는, 개를 포함한 식육목 동물에 비해 사리판단이나 행동력은 물론 지남력조차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능이 높고 인간과의 교감이 가능한 것은 , 돼지, , , 오리, 거위 등도 마찬가지다.[19] 또한 개의 지능은 전체 생물군 안에서 보면 준수한 편이지만, 정말 지능이 높은 동물들 사이에서 보면 떨어지는 편이며, 예를 들어 승마 경기에 출전하는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은 지능이 매우 높으며, 인간과의 교감능력도 매우 뛰어나다.[20] 그러면 말고기도 금지해야 하는가? 몇몇 국가에서는 원숭이도 먹는데, 원숭이는 개보다 지적능력과 교감능력이 훨씬 뛰어나다.[21] 이러한 최고로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버젓이 식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능을 근거로 식용을 금지시키려는 주장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

개보다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우리가 좀처럼 보거나 먹기 힘든 동물들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기로 많이 소비되는 돼지는 우둔하다는 편견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개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 애완동물로 돼지를 기르는 사람과 그의 애완돼지 사이에는 감정 교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22] 괜히 조지 오웰이 돼지를 우두머리로 선택한 게 아니다. 소도 마찬가지로, 소 역시 덩치 때문에 애완동물로 적합하지 않아 잘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인간과의 교감은 개 이상으로도 가능하다.[23] 식용으로 키우는 소들도 같은 우리 안에 있던 소 중 한 놈이 안 보이면 남은 녀석들이 눈치를 채고서 오랜 시간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있다. 그만큼 소는 영리하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도축되어 사람 입에 들어가는 동물들인 소, 돼지, 닭 중에 지능이 개 이하인 건 닭 정도밖에 없다.[24] 그러나 개고기 반대론자들은 지능이 높은 동물은 먹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이 개보다 영리한 동물들이 먹히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끽해야 본인이 비건이라서 안 먹는 정도지 소나 돼지를 먹지 말자는 운동은 안 한다. 사실 이마저도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오히려 본인들도 소나 돼지를 잘 먹고 있으며 개고기 대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한다.

어떤 생물을 '인간' 또는 '인간에 준하는 존재'로 다룰지, 아니면 '인간 외 생물'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감수성과 같은 개별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태도가 아니라, 그 생물을 사람에 준해서 다뤄야 할 정도의 객관적인 징표, 특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명확한 언어체계, 상호교섭을 가능케 하고 또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성 및 지적능력 등이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 관점에 의할 때 개는 '인(사람)'이 아니며, 사람에 준하여 다룰 정도의 객관적 징표들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개와의 의사소통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마저도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는 정도의 친밀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25], 개들이 인간과 대등한 교섭을 요구할 정도의 독자적인 사회를 이루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

3.3. 개 식용과 국가 이미지 문제

개고기의 식용 여부와 선진국(developed country) 여부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사회, 문화적 통계 역시 개고기의 식용 여부가 한 나라의 발전 척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비록 지난 세기 근대화 세계화에 있어서 서구화(westernization)가 지배적이었던 탓에, 개고기 식용 문화를 일찍 사문화한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멸칭, 인종차별 또는 부정적 이미지로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한국의 개 식용 문화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 단언할 수 없고, 단지 증오발언으로 간주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령 동남아시아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따라 곤충을 소비하더라도, 번데기를 제외한 충식에 혐오감을 느끼는 한국인이 동남아에 대하여 "선진국인 한국은 충식을 하지 않으니, 개발도상국인 동남아 국가는 충식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는 없다.

금지론자들은 국가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굳이 외국인들에게 놀림받거나, 욕 먹어가면서 먹을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26], 이는 결국 다른 나라의 문화적 가치관 강요에 굴복하자는 것으로, 이런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게다가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태도이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심지어 한 술 더 떠서 개고기 금지론자들 중에는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서구 국가에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그들이 싫어하는 개고기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27], 만약 종교적 이유로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은 신성한 소를 먹는 야만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글로벌 시대라서 분명히 인도 국민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할텐데 말이다. 아마 개고기 금지론자들도 십중팔구는 "소는 너희에게나 신성하지, 우리에게는 신성하지 않다.",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무얼 먹지 말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슬람교 또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고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28] 섭취를 금지한다. 이슬람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9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유대교는 이슬람교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세가 약한 편이지만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다. 돼지고기를 불가촉천민이 먹는 불결한 음식으로 여기는 힌두교 또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인도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신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 정말로 세계인의 눈치를 보겠다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수육, 돼지갈비 등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응당 맞을 것이다.

예의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아하더라도 인도인 앞에서는 소고기 섭취를, 무슬림 앞에서는 돼지고기 섭취를 자제하려 할 것이고, 상대방 또한 한국인이 혐오할 만한 곤충류 요리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수르스트뢰밍같은 음식을 권하는 것을 자제하려 할 것이다. 즉, 예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개고기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만 개고기 먹는 것을 삼가는 것으로 족하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식문화를 아예 버려야 한다면, 만약 그것이 예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김치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김치는 특유의 강한 냄새와 맵고 짠 맛으로 인해 서양인들에게는 혐오음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럼 그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한국에서 김치를 금지해야 하나? 또한 예의 운운하는 논리대로라면 외국인들이 혐오하는 식품인 산낙지 홍어도 전부 금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난했던 프랑스의[29]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에 대해 대철학자이자 대문학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고 일갈한 바 있다. # 그리고 진중권은 "서구에서도 교양있는 사람들은 브리지트 바르도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 이처럼 모든 서구인들이, 혹은 모든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식문화에 대해 자신들의 문화 기준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외국인들과 만나 대화해보면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그건 한국의 문화일 뿐,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말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에서 특정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핵무기,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조차 상대주의가 우선하는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강력한 권유 정도에 그친다. 하물며 인류 가치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30] 개고기 식용 문화를 국가간에 금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고기'를 '마늘'로 치환해보면 답은 아주 명백하다. 마늘 냄새 역시 한국인 비하 소재 중 하나인데, 국가 이미지 개선 주장대로라면 마늘 식용 역시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애초에 개 식용 여부를 대외적 이미지 여부와 연관짓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이, 개 식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건 국가 이미지와 무관하게 금지해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없다면 그걸로 한국을 비하하는 시선이 그릇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 없는데 특정 문화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면 그건 비굴한 문화 사대주의에 불과하다.

3.4. 다른 먹거리가 많으므로 굳이 개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개고기 금지론자들 중 상당수는 "과거처럼 먹을 것이 부족했던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개고기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꼭 소를 먹어야 하나?",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꼭 생선을 먹어야 하냐?" 등의 반문도 가능하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개고기의 맛을 좋아해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개고기를 먹냐"고 따지면 그 사람은 정말 황당할 것이다. 가령 치킨을 먹겠다는 사람에게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는데 왜 하필 치킨을 먹냐고 물어볼 이유는 없다. 치킨을 먹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입맛에 따른 기호 선택일 뿐이다.

같은 요리 재료에서도 국산인가 수입산인가, 원산지가 어디인가, 자연산인가 양식인가, 냉동이냐 냉장인가, 가공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 요리 재료이다. 이러한 구분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맛, 식감, 풍미 등에서 그 차이를 느끼고 특정 기준의 재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고기도 이러한 수많은 요리 재료들 중의 하나이며, 다른 종류의 요리 재료가 엄청나게 많더라도 그것이 개고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그것이 개고기를 없애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먹거리가 많아서 굳이 개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맞다면 멸종 위기 동물 중 비슷한 동물이 많은 생물종은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비슷한 동물이 있더라도 인간이 한번 멸종시켜버린 해당 생물종의 온전한 복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개고기를 꼭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을 때만 먹었던 것도 아니다. 물론 과거는 현대에 비해 먹을 것이 풍족한 시절은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한 영양유지라는 필수적인 목적 이외에도 몸보신이나 원기보충 등 보다 선택적인 목적으로 다른 음식을 제쳐두고 개고기를 먹기도 했다.[31] 개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기호식품 중 하나로써 선택되는 것일 뿐이다.

3.5. 육식주의의 상징성 담론의 결함

개고기 금지론자들 가운데 특히 채식주의와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사람에게 잡아 먹히는 동물을 하나라도 줄여가자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됐냐?"고 주장한다. 육식에 제기되는 '환경적 문제'와 '윤리적 폭력성'은 개 식용을 통해 상징(symbolize)화 되고,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반론이 제기된다.

첫째, 사람은 잡식동물이므로 사람이 육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뿐, 그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잡아 먹히는 동물을 하나라도 줄이자는 전제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사람에게 잡아 먹히는 동물을 하나라도 줄여가자는 전제 자체에는 동의하는 사람이더라도, 왜 그 방법이 꼭 개고기 섭취 금지여야 하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나는 닭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잡아 먹히는 동물을 줄여갈 생각이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그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닭은 먹어도 좋으니, 제발 개를 안 먹는 방법을 택하라"고 강요라도 할 것인가?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잡아 먹히는 동물을 줄여가고자 한다."고 말하며 "당신도 소를 안 먹는 것에 동참하라"고 강요한다면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결국 금지론자들의 주장은 다른 동물들이 더 많이 죽어도 상관없으니 개는 살리고 보자는 동물차별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적어도 개고기를 먹는 끼니는 다른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고 치면 오히려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가축들을 살려준다는 주장도 말이 되기 때문이다.

3.5.1. 개고기와 환경

개는 닭처럼 한두 달 만에 키워서 도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과 다르게 잡식동물이며 고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효율이 낮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그대로 다른 동물에 대입시킨다면 쇠고기 우유는 소 사육 과정에서 소의 방귀로 인한 메탄가스 발생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되는 데다가 브라질에서 소 목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 양고기의 경우 내몽골과 호주의 사막화를 심화시키니까[32] 먹지 말아야 하며 염소고기의 경우 염소가 풀을 뜯을 때 풀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이유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토양 유실과 사막화를 조장하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결정적으로 태국이나 미국, 남아공 등에서 인기리에 관광 상품으로 판매되는 악어고기의 경우 생닭고기를 사료로 하여 사육되는데 고기 부산물로 만드는 개사료를 먹는 개보다 식량 자원으로서의 효율이 더 낮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그 고기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사료에 비해 턱없이 낮다. 1파운드(약 0.5킬로그램)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16파운드(약 8킬로그램)의 곡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소, 돼지 축산업이 쇠퇴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열량 외에도 단백질과 지방의 조화에서 얻을 수 있는 풍미, 곡물과는 다른 종류의 식감 등 차별화된 가치를 고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도 비록 얻을 수 있는 양은 적지만, 취향의 영역에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오늘날 가축 사료로 재배되는 곡물들은 똑같은 옥수수라 하더라도 인간이 먹는 곡물과 다른 방향으로 개량된 종자이고,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옥수수의 경우에는 식용 옥수수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되어 있다. 이런 가축 사료용 작물들은 식용 밀이나 쌀을 재배하지 않는 더 척박한 지역에서 훨씬 더 적은 수자원을 가지고 재배된다. 환경단체에서 소고기 1킬로그램 사람이 먹는 쌀 한 포대와 그대로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리고 개, 고양이가 먹는 사료의 재료는 인간이 먹지 못하는 고기 부산물이다. 식용 개 사육이 환경을 더 파괴한다는 주장은 다시 말해서 애완견이나 애완묘 사육이 지구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궤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3.6. '생산·유통과정 개선'과 '원천 금지'의 법적 차이

타인이 기르는 개를 훔쳐서 개고기 시장에 팔거나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가 흔했고 부도덕한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고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라는 논리다. 타인이 기르는 돼지를 훔쳐서 돼지고기 시장에 팔거나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금지시켜야 할 것인가? 과거 장애인 시설에서 기르던 닭 20마리를 훔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개 이외의 동물에서 절대 없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일부의 범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를 전체의 문제로 전가시켜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세상에 깨끗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한국인 한명이 범죄만 저질러도 한국인 전체가 범죄자 민족인건 아니듯이 말이다. 따라서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전체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할거면 마찬가지로 닭고기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의 애완돼지를 먹으려 들지는 않는다. 개 절도 범죄를 개고기 금지의 이유로 드는 것은 전형적인 연쇄반응의 오류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반려동물 유기 문제 및 반려동물이 일으키는 피해 등을 근거로 반려견을 기르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절도 자체가 이미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개고기 섭취를 불법으로 규정해도 무시하고 개고기를 먹을 것이다.

또한 일부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유기견이 개고기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범의 공범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이는 형법에 대한 어설픈 지식의 발로다. 이 논리대로라면 쌀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쌀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 취득이므로 쌀 구입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런 논리대로라면 유기견 문제의 근본원인은 개를 기르는 것에 있다며, 개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33] 해당 법의 엄격한 위생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위생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론의 이유라면,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엄격한 위생 규제를 받게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만 금지론자들은 그것도 극구 반대한다. 그들은 개를 식품으로 다루면 안된다는 입장이므로,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다루는 법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마치 국가의 개고기 공식 합법화나 다름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용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한 개고기는 그것을 직접 제한하는 법이 없다면 합법적인 개고기 생산 방법이었다.[34] 일부에서는 개고기 섭취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양비론을 들고 나오지만 이는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주장이다. 다른 주장으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식약처의 지침에 개고기가 원료로 지정되지 않았으니 개고기는 이미 불법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 지침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가공하지 않은 생고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개고기 반대론자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적어도 금지론의 이유로 위생을 들먹거려선 안될 것이다. 그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개고기가 엄격한 위생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생 운운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육견인이나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 입장에선 금지론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마치 적반하장처럼 느껴질 것이다. 개고기 금지론자들이 진정으로 개고기의 비위생과 유통을 규제하는 것을 원한다면 오히려 위생 관련 법의 강화를 요구했어야 맞을 것이나, 그들은 개라는 생물 자체가 개고기라는 이름과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원치 않기에 법 제정 반대를 외치는 것이다. 정작 이들의 반대 때문에 양심적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과 유통을 하려는 개고기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비양심적으로 대놓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과 유통을 하는 개고기 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업자 입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울수록 비용이 절감되기에 위생적인 환경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업자들이 우위를 점하면서 깨끗한 환경과 유통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개고기를 기피할 이유가 하나 더 늘은 셈이기에 개고기의 사양화도 빨라지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위생에 관한 모든 일에 양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굳이 개고기가 아니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양심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법과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개고기 금지론자들이 이러한 비위생 업체에 대한 단속, 규제, 처벌을 요구해도 정작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반대한 것 또한 개고기 금지론자들 자신이였던 것이다.

즉, 개고기금지론자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규제 대상에 개를 포함시키는 것은 극구 반대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위생 문제를 들먹거리며 이래서 개고기가 없어져야 한다는 순환 논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35] 참고로 만약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개가 포함되면, 육견인들은 위생 관리 방법에 있어서 해당 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육견인들은 오히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에게 당국에 의한 위생 규제를 받는 깨끗한 고기가 유통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를 먹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개고기의 가격이 비싸질 수 있지만 개의치 않고 이를 환영한다. 식재료로써도 애완용으로 길러진 동물들은 고기를 얻기 위해 육사에서 관리된 동물들보다 체내 염분과 중금속의 비율이 높아서 결코 좋은 고기가 못 된다. 거기에 더해 오랜 시간 비위생적인 도심에서 방치된 유기견들은 당연히 기피대상이다. 위생적인 연유 뿐만이 아니다.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개고기 소비자들을 자기 가족들을 먹는 괴물 취급하지만 실제로는 육견 목적의 육사에서 자란 개라면 먹어도 개인이 애완용으로 키우던 걸 납치해 온 개는 절대로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이다. 개를 축산물로써 규제하지 않으므로써 소비자들은 선택권도 없이 기피하는 고기를 먹게 되고, 출처 불명의 개고기를 쉽게 유통시킬 수 있기에 몰지각한 인간들이 돈 들여 관리한 육견이 아닌 남의 개나 유기견들을 가져다 팔 수 있는 것이다. 즉 개고기를 합법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개와 견주들과 개고기 소비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개고기금지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생 규제를 받는 동물에 개가 포함된 외국 선례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외국의 선례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그에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세계 각국은 서로 식생활 문화가 다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 동물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까마귀 고기를 즐겨 먹는 나라가 있다고 하자. 그 나라에선 까마귀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마땅할 것이다. 설령 까마귀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된 외국의 선례가 없다고 해도 그 나라에선 까마귀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위생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실제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한국인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말고기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위생적인 개고기 도축에 대한 사례가 없으니 규제를 신설하기 위한 연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닭과 같은 소형 가축부터 소와 같은 대형 가축까지 다양한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더라도 개의 습성 등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있기에 규제를 만드는 데 천문학적 비용이니 운운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

개고기 금지론자들 중에는 '개는 식용을 위한 품질 개량을 한 적이 없으니, 먹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는 '식용을 위해서 품질 개량을 한 생물만을 먹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뿐이다. 왜 굳이 개량한 생물만을 먹어야 하는가? 개량된 생물은 먹혀 마땅한 존재고, 개량되지 않은 생물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가? 우리는 개량되지 않은 자연산 광어를 먹어서는 안 되고, 개량된 양식 광어만을 먹어야 하는가? 심지어 원양에서 잡아오는 참치 같은 경우에는 품질개량이라는 것이 가능할 턱이 없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만약 진짜로 식용을 위해 품질개량을 한 개가 등장하기라도 하면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식용견을 기르는 육견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먹이를 주고 살이 잘 오르는 개가 당연히 더 이익이기 때문에, 품종 자체는 잡종이지만 나름대로 식용견으로서 품종 개량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 오히려 모순적이게도 애견인들이 정의하는 품종은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종이 아니라 애견인들이 외모에 따라 근친혼을 통해 나온 것들을 임의로 정의한 것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순혈이라고 불리는 품종견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져 다양한 유전병에 시달린다.

게다가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관리 하에 유통되면, 산지 불명이거나 식용견으로서의 위생이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은 개들, 가령 훔친 개나 유기견들은 유통시키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즉, 육견 목적으로 품종 개량된 개처럼 애초 처음부터 식용 용도로, 그리고 식용 목적에 따른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은 개가 아니면 도축[36] 및 유통될 수가 없게 된다.[37] 하지만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서 해당 법에 의한 위생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상술하였듯이 개고기 금지론자 등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금주법 시대에 질 나쁜 밀주를 만들어 비싸게 팔던 마피아들이 이득을 보았듯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위생적 과정으로 개고기를 조달하는 일부 개장수들의 살길만 트이고 있다.[38] 즉, 산지 불명이거나 비위생적인 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은 오히려 개고기 금지론들자인 것이다.

3.6.1. 제도적 금지의 위헌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국가가 금지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어떤 삶의 양식을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헌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목소리를 따라서 소수의 식생활을 간섭하고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

만약 으로써 개고기 섭취를 금지한다면,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는 까다로운 헌법적 조건[39]이 있다. 그런데 현재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정도의 논리로는 설령 개고기 금지 법률이 제정되더더라도 위헌 시비를 벗어나긴 힘들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40]

3.7. '애견인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 주장의 결함

남이 키우는 반려견을 식용으로 쓸 목적으로 잡아먹는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개고기를 먹는다는 자체만으로 사회적 폭력이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 이는 상호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만큼 상대방의 입장 또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옆집에 개가 있으면 언젠가 나를 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니 개 양육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국가에서 금지시키는 것도 타당하다는 논리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6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개 식용에 대한 인식에서 72.1%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가운데 개를 키우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즉 개고기 식용 자체가 사회적 폭력이라는 주장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대중의 공감을 얻더라도 국가가 영합하여 통제할 당위성 따위는 없다.

3.8. 문화적 중요성

보신탕이 날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요리의 하나로서 무형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시킨다면 보신탕의 명맥은 끊기게 되어,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 영원히 소실되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개고기가 점점 인기를 잃고 최종적으로는 대중적인 음식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하여도, 그 문화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개고기 먹는게 무슨 문화재 씩이냐 되냐 하고 거부감을 느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의 가치는 현대 기준으로서만 판단하면 안된다. 당장 지금 한국의 중요한 전통문화로 대접받는 택견 같은 전통 무술이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정잡배 깡패들의 한낱 길거리 싸움질 취급을 받았고, 그렇게 무관심 속에 영원히 잊혀질 뻔했다가 송덕기라는 단 한 명의 노인이 택견을 기억하고 있던 덕분에 그것이 현대까지 보존될 수 있었음을 상기하자. 보신탕 같은 개고기 요리를 현대 한국인 시점에서 미개하다 생각하고 법적으로 금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억과 문화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며, 우리의 후손들은 명맥이 끊긴 보신탕이라는 고대의 요리를 재구하느라 진땀을 흘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즉, 개고기 요리가 인기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오랜 시간 한민족과 함께해온 무형 문화의 일부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보존될 가치가 있으며,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기에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논리는 근시안적이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고기 취식 자체를 악습으로 취급하면서 강제로 없애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다른 문단에도 설명되어있듯 이를 선악 구도로 몰고가는 것 자체가 서로의 가치를 상호존중한다는 상대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타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기성 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종교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종교의 자유로서 허용하고, 간통죄조차 민사적 다툼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자유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명분없이 일방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41]

1970년대 유신정부에서 각 지방에서 만드는 전통주 밀주로 규정하고 탄압한 결과 전통주 명맥이 다수 끊겼고 이후 한국인들이 즐겨마시는 국산 술은 희석식 소주 맥주가 되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맥주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술을 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샴페인[42]과 같이 세계적인 술도 있다. 뒤늦게 복원을 하고 있다지만 그만큼 한 번 국가가 자국의 문화를 탄압해서 끼친 악영향은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3.9. 살려두면 쓸모가 많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개들은 다른 동물에 비해 쓸모가 많다"라는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해당 주장은 사육용 개와 애완/특수목적견을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다. 개를 사육한다고 모든 개가 사라지지 않으며, 잘 훈련된 활동 가능한 특수목적견을 구태어 식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더해, 고기로도 소비되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쓸모가 있는 동물들은 많이 존재한다. 아래는 대표적 예시다.
이와 같이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식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처가 있다. "식용으로 길려지느냐,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 길려지느냐 차이가 있기에 개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개도 식용으로 길려지거나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길려지는건 마찬가지이다.

3.10. 개 식용 단속으로 인한 음지화 가능성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고 단속을 시작할 경우 미국의 금주법 사례처럼 개 식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도 있다. 인도적으로 개를 도축하고 양심적으로 개고기를 파는 사람들을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고 몰아낸다면 개고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범죄 조직과 같은 검은 손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주법 또한 술 판매를 금지시켰더니 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알 카포네같은 미국 마피아들이 밀주를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주었다. 일각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면 관련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폐업 또는 전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당근으로 제시하는 지원책이 그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한평생 해온 생업을 스스로 내려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식용견 관리를 양지로 끌어내서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주장을 어쨌든 살아있는 개를 죽이는 행위니 동물학대라고 주장하며 몰아냈더니 이제는 식용견이 법의 사각지대도 아닌 완전 불법으로 들어가서 식용견을 향한 동물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음지 범죄집단, 조직폭력배들이 더욱 돈을 버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라 하여, 금지하면 오히려 하고 싶지 않다가도 더 하고 싶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담배의 경우 백해무익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적인 전면 금지를 시행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조차 합법화를 통한 이득이 금지와 단속을 통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를 합법적인 규제로 허용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있다. 다만 개고기는 술담배나 대마초와 달리 개인 건강에 악영향은 없는 개인의 기호 식품일 뿐이므로[44]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양화를 장려할 수는 없다. 대신 합법적인 개고기 상인이 자유롭게 개고기를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단체가 자유롭게 개고기 반대 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여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조건 금지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고기 종식을 원하는 사람이라도 개고기 금지 반대론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담배에 비유하자면 담배의 종식을 원하더라도 담배 금지법 제정에는 여러 역효과[45]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개인의 선택은 유지하되 대신 합법화, 규제, 세금, 그리고 각종 캠페인과 시민운동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양화시키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종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개고기 금지법 제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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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서 참조.

5. 여담



[1] 안내견이나 마약탐지견처럼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2]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고연령이라는 점으로, 이들이 젊었던 당시 개고기는 혐오음식이 아닌 몸보신을 위한 특별식으로 여겨졌던 시대였다. [3]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개장수가 밖에 키우는 개를 멋대로 잡아가는 것이 전통처럼 이어져왔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까지도 개장수가 개를 훔쳐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개장수가 데려간 개들은 펫샵에 팔려갈 강아지를 낳거나 보신탕집에 보내진다. [4] 의외로 소도 평소엔 순하다가도 한번 화나면 호랑이도 뿔에 뚫려서 털릴 각오를 해야 될 정도로 무섭다. [5] 2번째 항목의 '식용 목적 개 도축에 대한 법 규제 동의 여부'는 개 도축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개 도축 방식에 대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미한다. [6]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예외다. 대마초는 분말형태로 흡입하기 쉽기에 금지되었고, 담배도 간접흡연 때문에 흡연 구역에서만 피워야 하며, 술도 음주운전은 할 수 없으며 제어력이 떨어질 수 있는 미성년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7] 가격이 매우 비싸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식해야 하며, 취한 상태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8] 돼지고기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유통상의 문제가 커서 외국인 허용 유무와 관계없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취급되지 않는다. [9] + 염소, 양, 오리 [10]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웅장, 오르톨랑 등. [11] 실제 2017년 초복, 모 개고기 반대 단체의 여성 시위자가 개고기 판매 상인에게 했던 말이다. 당연하지만 채식주의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라도 되지 않는 한은 실제로 소고기나 닭고기를 끊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인터넷 댓글 등에서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고. [12] 설령 정말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호에 불과하며 법률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고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강할 뿐이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니기 때문. 쉽게 말해서 개고기를 금지하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먹지 않는다고 너도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3] 이건 궤변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소위 서구 선진국 중 한 곳에서는 이미 새우를 잡을 때 안락사시킨 뒤 유통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통각 신경이 없는 일부 해양생물조차도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4] 애완동물이라는 용어에 대해 동물을 장난감으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자 '반려동물'이라는 대체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15] 단적인 예로 불독은 짧은 입과 기관지 때문에 먹는 것과 호흡이 불편하고 치와와 같은 종은 억지로 작게 개량하려는 인간 때문에 두통 발병률이 높으며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도 품종개량의 부작용 때문에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심지어 닥스훈트는 품종개량에 대한 부작용으로 종 특유의 유전병 특성까지 띄게 되었다 . [16] 다만, 이건 암컷 개들에 한해 4살 정도까지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 축농증이란 병이 생겨서 좀 필요하긴 하다. [17] 감금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은 그 무엇보다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벌의 기본 중의 기본은 구금이라는 것과, 왜 고위층 인사들이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 본인이나 자식 군대를 면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18]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소의 가축사. [19] 가령 영화로도 만들어진 ' 워낭소리'에서 보여준 소 주인 할아버지와 소의 이야기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도축장이나 우시장에서 소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소 주인 역시 정든 소와의 이별에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은 키운 가축들을 생매장해야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도 했다. 농촌에서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식처럼 키웠다.'는 것이다. [20] 경주마들이 단순히 기수의 박차에 맞춰 무작정 달릴 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들은 대부분 경마라는 스포츠의 대략적인 규칙과 승패를 이해할 정도로 머리가 좋다. 일본 경마계의 전설인 심볼리 루돌프가 기수의 성급한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페이스로 달려 결국 1등을 한 일화도 있고 생에 첫 패배시 분노에 미쳐 날뛴 일화도 있으며 카메라 앞에서 포즈도 취하는 등 동물도 지능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여러 일화들이 있다 [21] 물론 우리나라는 원숭이를 거의 먹지 않고, 따라서 개고기 금지론자들도 원숭이고기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므로 원숭이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22] 돼지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경우는 개에 비해 극히 적다고 반론하기도 하지만, 소수인 것이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소수 개체든 다수 개체든 모든 애완동물은 그 자체가 소유주의 삶의 파트너이다. 개체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적은 개체 수의 애완동물이 갖는 가치가 폄훼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 논리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적다는 것도 개고기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일 수 있다. [23] 경북 상주시의 의로운 소 누렁이와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 등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24] 지능은 개보다 낮지만 전체 동물 중에서는 높은 편이고 사회성도 있다. [25] 예를 들어 사람이 '왈왈왈왈'과 같은 어떤 특정한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의 의미를 모든 개들이 똑같이 이해한다든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6]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일부 서구 언론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문화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국제 대회가 열릴 때면 단골처럼 나오는 주장이다. [27] 실제 2013년에 방송된 EBS의 개고기 토론에서 개고기 금지 주장 측 패널이 한 얘기다. (이 문단 최상단 동영상의 5분 16초 부분부터 나온다.) [28]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놓이는 경우. 자살을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이다. [29] 이 주장이 말도 안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달팽이나 푸아그라, 오르톨랑을 먹는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문화니 이런 음식들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즉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논리 전개이다. [30] 멸종 위기 동물은 결국 멸종에 이르면 인류 전체에 피해가 가지만 개는 멸종 위기 동물도 아니고, 관심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멸종 위기 동물이 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31] 전근대 한국에서는 소는 중요한 농업 자원이라서 도살 자체가 범죄였고 돼지는 고기로 섭취하지 않았다. 닭은 고기 이외에도 계란, 깃털도 중요한 자원이어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나 닭을 잡았다. 당시에는 개고기가 다른 고기보다 구하기 쉬웠다. [32] 호주의 양 방목의 환경파괴 관련해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문명의 붕괴>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채굴> 편 참조 [33]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도축, 유통, 판매 등을 할 때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엄격한 위생 규정을 따라야 한다. [34] 개인의 제조만 가능하고 유통, 판매가 금지된 말벌주와 비교된다. [35] 왜 개고기가 없어져야 하는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엄격한 위생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개를 포함시키면 될 일인데, 왜 반대하는가? 개고기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6] 도축되는 개들이 안쓰럽더라도 몇 번이나 강조되었듯이 이는 인류 전체가 이미 닭, 소, 돼지 등을 이용해 온 방식이며, 사실 인간이 아니더라도 육식은 자연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일이므로 악이라 치부할 수는 없다. [37] 물론 그래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어느 법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38] 다만, (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현재의 법상으로도 위생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가령 판매된 개고기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정도의 비위생적이라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타인의 개를 훔치면 형법에 의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기존 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생길 때 입법하는 것도 있다. [39] 이른바 과잉금지원칙 [40] 쉬운 예로 평범한 성인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자신의 소유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국가가 일절 개입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단순히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그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차를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이며, 덧붙여 타인과 운전자 본인의 안전 보장 등 여러가지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정당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41] 한 예로, 여행금지는 여행의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얻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보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 [42]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유래 [43] 염소가 해당 지역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서 불이 퍼질 가능성을 낮춘다. [44] 말벌주는 말벌로 술을 담가도 말벌의 독성이 거의 없어지지 않아 말벌독 취식으로 인한 개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유통·판매가 금지되었다. [45] 음지화, 풍선 효과, 관문이론 [46] 책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영문학 전공이고 번역자는 법학 전공이라서 참작 여지는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는 데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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