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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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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Rape myth[1]

강간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고정관념을 말한다.

2. 상세

여성심리학자 마사 버트(M.R.Burt)는 1980년에 심리학 저널인 JPSP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2] " 강간 강간범, 그 피해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으로 강간 신화를 처음으로 정의하였다. Lonsway & Fitzgerald(1994)[3]는 "일반적으로 거짓이지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태도와 신념"으로 재정의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념이 정리된 뒤,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 "강간 사건의 심각성 부정"[4], "강간 사건에 대한 책임 귀인"[5], "강간범에 대한 양해 구하기"[6],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불신"[7], "문제의 특수화"[8], "피해자 의도에 대한 불신"[9] 등등등...을 주요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측정할 때에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측정한다.

법학 분야에서 Ross(1996)는[10] 강간 신화를 압축된 리스트로 만들어서 정리하였다. 해당 문헌의 리스트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간 미신이라는 용어는 심리학 법학에서 다뤄지는 용어로, 사회학 여성학계의 경우 이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사회학 및 여성학 분야에서는 래디컬 페미니즘 관점에 입각해 강간 문화(rape cultur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실상 같은 사회현상을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잘 보면 그 글이나 논객이 어떤 지적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풀어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무튼 태생이 심리학 용어이다 보니 심리학자들만 유독 관심 갖고 목숨걸만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비판은 구성(construct)의 개념적/조작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특히 변별 타당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가, 실질적(substantive)인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그 상관계수나 부하량, 각종 검정값 등등 심리측정학적 정보(psychometric information)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통적으로 심리학계에서 새로운 용어를 고안할 때는, 우선 그 분야의 박사급 이상의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실시하여 상호주관적인 측면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으로 묶은 뒤, 문항분석(item anaylsis) 결과가 강고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는 등이다. 뭣하면 아예 구조방정식 모형(SEM)까지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심리학자들은 아예 "우리가 이 새로운 용어로 뭘 알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 타당성을 평가 절하해 버리는데, 기존의 강간 신화에 관련된 산발적인 문헌들은 이 새로운 용어의 의미에 대해 "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 말이야 그거!"라는 식으로 대충 넘겨 왔다는 것.

Lonsway & Fitzgerald(1994)의 리뷰에 따르면, 강간 신화에 관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발견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단 언급할 만한 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명백히 더 강간 신화에 찬동하는 경향이 있다.[12] 또한, 강간 신화를 더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전통적 성 역할 태도가 더 확고하며, 만일 누구에게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강간을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3] 강간 신화에 찬동하는 배심원들은 강간범에게 더 짧은 수형 기간을 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인종, 교육수준, 직종, 연령, 지인들 중 강간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 일반적 폭력성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앨버트 반두라 관찰학습이나 안드레아 드워킨의 《 포르노그래피》에서 경고하는 것과도 달리, 성적으로 폭력적인 매체에 노출된다고 해서 딱히 더 강간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문헌들이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문헌들과 함께 혼합(mixed)되어 있다. 학교나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간 방지 성교육의 경우에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효과가 아예 없다는 문헌들도 함께 존재한다고.

사회 운동가들이 흔히 비관하는 것과는 달리, 강간 신화가 대중적으로 얼마나 수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센세이셔널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어떤 강간 신화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강간 신화는 어지간한 남성들에게 대부분 터무니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Feild(1978)는 일반 대중이 32가지 강간 신화의 목록에서 단 14가지 정도에만 긍정하였음을 보고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연구에서는[14] 적게는 넷 중 하나, 많게는 절반 정도의 강간 신화에만 동의하였음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까지 강한 생명력을 갖고 유지되는 특정한 강간 신화들은 왜 그렇게 더 끈질긴지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함을 보여준다.[15]

구글 스칼라에서 2015년 이후의 문헌들로 한정하여 "rape myth"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문헌의 수는 2019년 10월 현재 4,320건이며, 2019년 1월~9월 사이에 전세계에서 쏟아져나온 논문의 수만 무려 779건에 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대에는 멜빈 러너(M.Lerner)가 제시했던 '공정한 세상 신념'(BJW; belief in just world)이라는 개념과 통합하여 연구하거나 귀인 오류(attribution error)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강간 신화에 관련된 메타분석이 출판되었으며[16], 체계적 리뷰 2017년에 수행된 바 있고[17], 상기되었던 비판에 응답하여 강간 신화라는 개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18] 이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탐독하는 대부분의 저널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3. 관련 문서



[1] 영어단어 myth는 신화라는 의미 외에도 허구, 거짓말, 사실과 다른 통념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 [2]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3]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4] ex.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5] ex. "피해자가 야한 옷을 입고 먼저 유발한 것이다." [6] ex.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7] ex. "남자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강간을 당한 것이다." [8] ex. "피해자는/가해자는 평범한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였다." [9] ex.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은 걸 보니 본인도 즐긴 게 분명하다." [10] Ross, B. J. (1996). Does diversity in legal scholarship make a difference? A look at the law of rape. Dick. L. Rev., 100, 795-810. [11]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강간 신화'의 각 문항들은 그 역이 무조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항은 보통 남성들을 다 싸잡아 잠재적 강간범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다른 범죄와 다른 '특수하고 예외적인' 무엇으로 규정하고 은폐하려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다. [12] 해당 문헌에 따르면,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문헌은 당시까지 단 3건에 불과하며, 여성들이 더 찬동한다는 문헌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13] 예컨대 포스트 아포칼립스 등으로 인해 공권력이 붕괴된 세기말의 상황에서라면 이들은 거리낌없이 강간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14] Giacopassi & Dull, 1986; Gilmartin-Zena, 1987. [15] 예컨대 "여성의 강간 주장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다"와 같은 강간 신화의 경우, (적어도 미국의 경우, FBI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정황적 추론임에 유의. [16] Hockett, J. M., Smith, S. J., Klausing, C. D., & Saucier, D. A. (2016). Rape myth consistency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ing rape victims: A meta-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22(2), 139-167. [17] Parratt, K. A., & Pina, A. (2017). From “real rape” to real justice: A systematic review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belief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68-83. [18] Baldwin-White, A., Thompson, M. S., & Gray, A. (2016). Pre-and postintervention factor analysis of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5(6), 63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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